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해고구제신청등에대한재심청구

요지

사 건 03-08615 부당해고구제신청등에대한재심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499-8 피청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5.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한 뒤 2003. 7.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주) ○○직배점에서 전보배달사원으로 일하던 중 2003. 4. 30.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증거물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변경된 심사위원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3. 7. 15.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외 ○○물류(주) ○○직배점에서 전보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4. 30. 부당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구제등을 신청(2003 부해 202. 손해1)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6. 25.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03. 7. 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재심의 방법으로 불복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당해고구제신청등에대한재심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