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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동 309-11 ○○나동 302호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6.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5. 11. 21.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1995.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 1996. 1. 2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1996. 6. 26. 기각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조합장이 자필로 본인이 직접 자술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자술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이름, 명의로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시켰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1996. 4. 8. 재심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자술내용을 처음 듣는 것이어서 1996. 4. 8.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1996. 4. 22. 피청구인이 참고인으로 조합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조합장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여부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피청구인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노동조합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구제신청과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을 거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심판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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