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등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1121 부당행위등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30 ○○아파트 508동 401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1999.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9. 피청구인에게 ‘○○기금이 제3자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중인으로 입보한 것’등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27. 위 사항은 피청구인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은행감독원에 이첩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10. 29.피청구인에게 ‘○○기금이 제3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에 대해 심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항은 공정거래법의 심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고 동업무를 은행감독원에 이첩하여 처리토록하였다고 통보하였는 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하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연대보증도 보증거래로서 일종의 거래행위이고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특수기관이 규정에 반하는 거래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검토하여 심사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통보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0. 29. 피청구인에게 ‘○○기금이 제3자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 등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1998. 11. 27.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고 동 업무를 은행감독원에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부작위라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1998. 10. 29.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통지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침해나 변동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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