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8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동 67번지 피청구인 예금보험공사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이 1997. 6. 18. 청구외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5억원의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0.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2. 13.부터 1999. 5. 18.까지 ○○신협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중이던 1997. 6. 18.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5억원의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이고,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해 1998. 4. 1. 위 안전기금의 대출금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일체의 권리변경이관에 관한 통보도 없이 위 안전기금의 만기일이 1년 정도 지난 후인 2000. 5. 8. ○○신협 임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예정통지서만을 송부한 다음, 같은 달 24일 일방적으로 가압류조치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선 배경과 그 취지, 그 자금의 사용용도, 차입금의 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개진이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안전기금을 차입할 때 제공되었던 담보를 처분하고 남은 채무의 부족분에 대하여 2000. 12. 28. 잔여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구 안전기금의 대출금을 승계한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의한 법률적 효력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지의무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인을 교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대출금의 미상환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협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신협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중앙회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2000카단2521호)을 받았으며, ○○신협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신협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