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0000 ○○○○○○○○○○ 000동 0000호 및 0000호(0000호와 0000호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으로, 2020. 8.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지원금을 포함하여 거래신고한 이유로(업계약서) 관련자인 시공사 ○○○○○○○○ 및 0000호의 매도인인 ○○○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거래신고시 분양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를 위반한 바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의무가 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를 공고에서 8억 4천만 원으로 보고 거래신고서에는 0000호는 분양가 7억 9400만원에, 0000호는 8억 4천만원에 각 거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계약 당시에는 0000호는 ○○○○의 지원금을 공제한 6억 3500만 원에, 0000호는 6억 5940만 원에 각 분양을 받은 바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위반으로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2020. 8. 13.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피청구인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의 부작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래신고서상 분양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자진신고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나)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28조에 의해 위법하고 과태료부과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2019. 3. 12. 0000호를 거래금액 794,000,000원에, 2019. 4. 16. 0000호를 거래금액 840,000,000원에 각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지원금(할인금)을 포함하여 거래신고하였기 때문에 거래신고 관련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2020. 8. 13. 진정서를 제출했고, 2020. 8. 24.에는 자진신고서, 2020. 10. 16. 위반신고서를 다시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고에 피청구인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에 관해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에 따른 신고 내역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당해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요구에 기속을 받아 피청구인이 조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민원제기 및 이에 대한 민원회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제3자 및 청구인 자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한 민원 제기 및 진정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자,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마)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및 제250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의무 이행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적용 등을 명확히 하고자 상급기관에 질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의 유무를 결정할 것이므로 직무유기나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할인분양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레법 제2조제3호에서는 ‘거래당사자’를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규정하는 바 ○○○○은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청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자진신고서, 위반행위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호에 관해서 2019. 1.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2. 7억 9400만 원에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6억 3500만 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0000호에 관해서는 매도인 ○○○과 2019. 3.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6. 8억 4천만원에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6억 5940만원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거래계약 신고 당시 허위로 거래가액을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020. 8. 6. 진정서를, 2020. 8. 24. 자진신고서를, 2020. 10. 16. 시공사 ○○○○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신고서를, 매도인 ○○○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에 관해 시공사 및 매도인등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이러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거래신고에서 허위로 가액을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관해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8.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거래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데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과태료처분을 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계법령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등 관련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행정청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청구인의 거래신고가 허위가격을 기재한 것이 과태료부과대상이라는 회신을 주었다고 해도 청구인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피청구인에게 거래신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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