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 부동산(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실제는 2020. 2. 21.자로 체결하였음에도 2020. 4. 13.자로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6.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기초사실) 가)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체결 ⑴ 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외 신○준, 모○자, 우○섭, 손○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 조건은 아래 기재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19"></img> ⑵ 청구인은 매수인들을 부동산 개발업자로 알고 있다. 매매계약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몇 차례의 의견 교환을 거쳐 매매가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매수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 없이 계약 체결되었고, 매매계약서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기재는 없다. 매수인들의 성씨 및 주소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매수인들이 가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매수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계약일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용승낙서를 원활 …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 토지에 건축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⑶ 이와 같이 매수인들은 투자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각 매수지분은 ‘신○준 40/100, 모○자 10/100, 우○섭 25/100, 손○미 25/100’로 정해졌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0. 8. 31.경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2,539,730원을 납부하였다. ‘양도세 신고서 및 첨부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2.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사실에 맞게 ‘매매계약서(2020. 2. 21.자)’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서 수령 및 자료 수집 ⑴ 그런데, 청구인은 2022. 9월 하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통지서(2022. 9. 15.자)’를 받게 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17"></img> (2) 청구인은 위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⑶ 청구인은 우선 관할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열람 복사하였다.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열람복사본)’ 중 첨부서면에‘2020. 4. 13.자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을 보고서야 청구인은 비로소 ‘2020. 4. 13.자 매매계약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서야 ‘2020. 4. 13.자 매매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의 존재 사실 및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본 사실도 없다. ⑷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이를 열람 복사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위임장(정보공개결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보고서야 청구인은 비로소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서야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존재 사실 및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본 사실도 없다. 2)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⑴ 청구인은 ‘2020. 4. 13.자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는 청구인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⑵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위임장(정보공개결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이 ‘매도인 : 공○○’로 인쇄되어 있고, 막도장이 날인된 것을 알 수 있다. ‘매매계약서(2020. 2. 21.자)’에서 보듯, 청구인은 계약서 등 중요 문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꽤나 복잡한 ‘사인(서명)’하기를 선호하고, 또한 청구인의 인감도장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날인된 막도장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⑶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위임장(정보공개결정)’ 중 ‘위임장’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및 신청 등” 행위의 위임인은 “신○준”이고 수임인은 “백○학”임을 알 수 있다. “신○준”은 매수인들 중 한 명인 신○준으로 생각되고, “백○학”은 아마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현○의 담당 직원이거나 매수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와 같이, 위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는 청구인이 위임한 사실이 없고, “신○준”의 단독 위임에 의하여 “백○학”이 대리 신고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의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위임하지도 아니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서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2020. 5. 11.자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매수인들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막도장이 날인된 것에서도 부동산실거래신고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있었던 2020. 5. 11. 즈음에 위 “신○준” “백○학” 등이 청구인에게 연락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위임을 받은 일도 없다. 한편 부동산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위 “신○준” 또는 “백○학”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청구인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위조의 가벌성에 관한 법리 적용이지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법리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추정적 위임 의사 내지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알고 있는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추정적 위임 의사 내지 묵시적 위임이라 할 것이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2020. 4. 13.자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⑷ ‘결정서(2019과100618)’에 의하면, “위반자는 7인의 매도자들 중 1인으로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허○○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 본인이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는 계약일자 등 세부적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는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막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의 업무보조자가 무단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첨부 위임장을 보아도 청구인의 위임에 따른 신고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그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 그렇다면 위 참고 결정서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⑴ 피청구인은 “(실제 계약일이 2020. 2. 21.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13. 계약한 것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일자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2020. 2. 21. 실제 계약을 하였을 뿐, ① 2020. 4. 13.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② “2020. 4. 13.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신고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⑵ ‘2020. 2. 21.자 매매계약’과 ‘2020. 4. 13.자 매매계약’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2020. 2. 21.자 매매계약’과 ‘2020. 4. 13.자 매매계약’은 그 당사자만 같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매수인들 지분은 “신○준 40/100, 모○자 10/100, 우○섭 25/100, 손○미 25/100”인데,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들 지분은 “신○준 97.2/202, 모○자 24.3/202, 우○섭 40.25/100, 손○미 40.25/100”이다. 위와 같이 매수인들의 각 매수할 지분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매도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단지, “매수인들은 부동산개발업자들이므로 매수인들 내부의 투자 관계에 따라 각 매수할 지분을 변경”했을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추측할 뿐이다. ‘2020. 2. 21.자 매매계약’과 ‘2020. 4. 13.자 매매계약’은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각 지분이 전혀 다르므로, 그 동일성이 없는 전혀 다른 매매계약이다. ⑶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열람복사본) 중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날인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⑷ 위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아마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기 위하여 매수인들 업무보조자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때, 매수인들 업무보조자가 날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날인된 등기위임장’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감도장 등을 ‘등기업무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소의 등기업무담당자가 등기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모습으로 통상 업무가 진행된다(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구인(매도인)의 인감이 매수인들의 업무보조자에게 건네진 후, 이 업무보조자에 의해서 위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으로 청구인은 현재 시점에서 추측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담당자’ 또는 매수인의 업무보조자는 통상 매수인으로부터만 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보수를 수령하므로, 법률상으로는 (등기가) 공동신청이라고 하나, 그 업무담당자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담당자’ 등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 위주의 정보를 전달받으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위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매도인)의 인감을 날인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열람복사본)’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2020. 5. 27.자이고 ‘매도용인감증명서’가 2020. 5. 21.자인 점을 생각하면 청구인은 2020. 5. 21.에 즈음하여 매수인측 업무담당자로부터 필요서류 준비 요청을 받았을 것이고 2020. 5. 27. 즈음에 매도용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전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20. 4.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매수인들을 2020. 4. 13. 즈음 만난 사실도 없다. ⑸ 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청구인이 ‘2020. 2. 21.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았거나 그 계약서 원본 내지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2020. 4. 13.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을 것이고,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청구인은 진정으로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 ⑹ 따라서 청구인이 2020. 4. 13.경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2020. 4. 13.경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4.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성실신고납세자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 및 ‘국가유공자유족증’과 같이 청구인은 평소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하고 국가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평소의 모든 행동이 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 3) 예비적 주장(적용 법조의 잘못)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2020. 4.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한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예비적 주장은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알았던 경우”를 가정하여, 즉, 가정적 전제 하의 주장이다. 가) 적용 법조의 잘못(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설령 청구인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알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법률의 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는 각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제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표 3] 2. 개별기준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1) 나) ⑶은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2020. 4. 13.자 매매계약의 의미 ⑴ 매수인들 사이의 투자 관계 변경에 따른 매수 지분의 변경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매수인들 지분은 “신○준 40/100, 모○자 10/100, 우○섭 25/100, 손○미 25/100”인데, ‘2020. 4. 13.자 매매계약’ 중 매수인들 지분은 “신○준 97.2/202, 모○자 24.3/202, 우○섭 40.25/202, 손○미 40.25/202”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들 지분이 변경된 것은 매수인들이 부동산개발업자이므로 매수인들 사이에서 내부적 투자 관계의 변경에 따라 매수인들의 지분을 변경하여 다시금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⑵ ‘2020. 2. 21.자 매매계약’의 해제 및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의 체결 위와 같이 매수인들의 매수 지분율이 변경된 것의 법적 의미를 파악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2020. 2. 2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바, 당사자들이 ‘2020. 2. 21.자 매매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사자들이 ‘2020. 2. 21.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들의 각 매수 지분을 변경하여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설령 청구인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2020. 2. 2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20. 5. 11.자 부동산거래신고서’는 그 내용에 잘못이 없고, 단지 ‘2020. 2. 21.자 매매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표 3] 2. 개별기준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1) 나) ⑶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과태료 300만 원)’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약 위 예비적 주장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표 3] 2. 개별기준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1) 나) ⑶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과태료 300만 원)’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 만약 피청구인이 이에 맞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여 20%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30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가) 청구인은 성실신고납세자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평소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하고 국가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표 3] 중 1.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국가유공자유족증’과 같이 청구인은 평소 국가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평소의 모든 행동이 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통지서(2022. 9. 15.자)’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추가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비적 주장 2([별표 3] 1. 일반기준에 의한 감액 가능)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별표 3] 중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과거에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반하게 된 동기도 매수인들이 각 매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게 된데 기인하므로 청구인에게는 가벌적 위법성이 현저히 적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액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2020. 2. 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22. 9.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과태료 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때 서야 자신도 모르게 2020. 4. 13.자로 거래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은 2020. 4. 13.자로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20. 5. 11.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위임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2. 10. 26.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3. 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020. 2. 2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지분과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이 매수하는 지분이 다른 것으로 보아 전혀 다른 계약서임을 알 수 있으며, 2020. 4. 13.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임한 사실 또한 없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청구인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서를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2020. 2. 2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2020. 4.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답변 가) 주위적 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및 제250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의 당부(當否)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주장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의 법무사는 제출에 대한 위임만 했을 뿐 거래계약은 본인의 서명, 날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거래신고 사항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양측이 모두 확인했어야 하는 의무인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매수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과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매도인이 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인 실수로 인한 지연신고와는 다르게 계약일에 대한 거짓신고는 지연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가 분명하므로 단순 실수로 인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2022. 11. 25.자로 청구인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2022. 12. 14. 이의제기, 2023. 1. 27.자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2022. 12. 14.일자로 제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이유가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2022. 11. 25.자로 청구인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 거래신고 통지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20. 4. 13.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1.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위 가)항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는 통지문을 ○○시장에게 받았고, 위 통지문에 첨부된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 당사자 조사용 질문지에는 ‘청구인은 2020. 2. 21. 오후 5시에 거래 상대방과 만나 계약을 확약하였고, 2020. 4. 13. 재차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10. 26. 청구인에게 계약일 거짓 신고일은 2020. 4. 13.이고 실제계약일은 2020. 2. 21.로, 부동산 등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3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에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