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화일정리 불가회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파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2019. 9. 5.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에 첨부된 종중의 정관 및 대표자 선임 총회결의서 등이 위조되어 등록번호가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 10. 16. 피청구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9조에 의거,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58113-*******’(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 한다)가 무효이므로 말소해달라는 내용으로 등록번호화일 정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0. 18. 이 사건 규정 제9조는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오류등록 시 등록번호 화일을 정정·정리하는 조항으로서, 기존 등록된 등록번호 파일 정리(말소)처리가 어렵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파소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연고 항존자이다. 청구인의 7대조 26세(世) 신수, 6대조 27세(世) 신대원 선조께서 □□시 □□면 □□리를 본거지로 생활해오면서, □□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의 집성촌이 되었다. ○○○○의 상징이고 배산임수촌인 □□리 뒷산 인근에, □□리 산 76 임야 11,306㎡, □□리 산 56 임야 17,554㎡, △△리 산 12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종중의 선영(先塋)으로 200여년간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다. 1970년경 31세(世) 희(熙)자 항렬자손 4계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영원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각 계파에서 한명씩 추천하여 청구외 4인(신○○, 신○○, 신○○, 신○○)에게 4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신○○은 몇몇 종중원과 모의하여 청구인의 모친, 숙부, 숙모 등 분묘 7기가 안장되어 있는 □□리 산 76 임야 11,306㎡를 매각하기로 한 뒤, 종중원들에게 종중 창립총회 소집통지도 없이 그의 집에서 2018. 10. 11. 일부 종종원 7명이 모였다. 여기서 청구외 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정관과 총회결의서를 만들었으며, 임의로 종중원 15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결의서에 날인하였다. 청구외 신○○은 이와 같이 위조된 정관과 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여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등록번호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위법하게 선정된 대표자 신○○)을 상대로 이 사건 종중의 정관, 총회결의, 대표자 선임결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이 모두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을 제기하였고, 2019. 9. 5.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제9조에 대하여, 등록번호화일을 정정ㆍ정리하는 조항에 불과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9조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자가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한다는 규정인바, 등록사항에 관하여 위조문서 등 하자가 인정될 경우 말소ㆍ삭제를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종중의 정관 및 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종중의 일부 종원들이 부정한 등록번호를 계속 발급하여 부동산 불법매도에 사용하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선의의 제3자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 명약관화한바, 이러한 행정은 공익과 국민의 신뢰보호에 반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신청 사항은 이 사건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중복등록 또는 오류등록에 관한 정리만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취지는 개인이 아닌 비법인·단체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유권자의 등록번호를 등기에 병기하게 함으로써, 행정 각 분야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소유 공시의 1필지 1등기 원칙과 함께 1소유자 1등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비법인사단·재단의 등록번호 부여, 변경, 등록증명서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목적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소한다면 기 등기된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법적권리 및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수반되는바, 현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변경·발급 절차 규정은 존재하나, 말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다. 청구인이 말소의 근거조문이라고 주장하는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화일의 등록번호가 중복등록되거나 행정관청이 착오로 등록(오류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다. 3) 이 사건 신청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만든 양식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는 이 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서식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등록번호화일 변경 신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말소’를 임의로 적음으로써 신청서를 변조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것으로 법적 서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종중등록번호 말소정리 요구에 대한 질의회신(1997. 5. 1. 내무부)에 따르면 ‘종중등록대장의 등록사항은 종중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 의거 1개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한번 등록된 등록번호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995. 12. 18. 지적13507-617).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 제9조에 대하여, 등록번호화일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등록번호화일 정리(말소) 신청은 이 사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법령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회신하였는바, 어떠한 위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시행 2018. 5. 10.,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2., 2014. 3. 5.>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2., 2005. 12. 30.>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4. 3. 5., 법무부령 제814호, 2014. 3. 5., 일부개정)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27"></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번호화일 정리신청서,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공파소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에 필요한 종중의 정관 및 대표자 선임 총회결의가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번호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 판결, 2019. 9. 26. 확정). 나) 청구인은 2019.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공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사항: 정리(말소)’를 추가로 기입한 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화일 정리(말소)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등록번호화일 정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8. 이 사건 규정 제9조는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오류등록 시 등록번호 화일을 정정·정리하는 조항으로, 기존 등록된 등록번호화일 정리(말소)처리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등기사항 중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보면, 변경사항으로 “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관리인)”가 표시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9조에 의하면,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신청인인 종중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목적상 필요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헌법재판소 2015. 6. 23. 2015헌마570 결정 등 참조), 같은 이유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말소가 불가하다고 알린 이 사건 회신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부동산등기부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9조는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화일을 정정·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청의 직권정정 의무조항으로 일반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화일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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