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6 부동산매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중회(대표 윤○○) 대전광역시 ○○구 ○○동 323-2 ○○아파트 104-18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윤△△가 1998. 1.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받은 주민세 1,062만 3,83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이 위 윤△△ 명의로 1993. 10. 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2-1 소재 임야 10,7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8. 5. 6. 압류한 후, 2003. 6. 11. 청구외 문○○ 외 1인에게 매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등의 이유로 매각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00여년전부터 선대 종산으로 내려온 부동산으로서 현재 고조부 등 선대묘소가 안치되어 있는 청구인 종중의 묘지인 바, 피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이 건 토지가 청구외 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압류취소청구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종중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고, 더하여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종중의 소유라는 점,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이 건 토지를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시효는 5년인데, 청구외 윤△△가 지방세를 체납한 1998. 1. 10.부터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비록 압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이 건 매각처분은 피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의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윤△△ 명의로 등기된 이 건 토지를 피청구인이 압류하여 매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 이 건 토지는 공부상 토지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일부가 묘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 재산으로서의 묘지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지방세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1998. 1. 1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민세 1,062만 3,830원을 부과한 사실, 위 윤△△가 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세무관리과)이 1998. 5. 6. 등기부등본상 위 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한 사실,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3. 6. 11. 이 건 토지를 6,116만 7,000원에 청구외 문○○, 청구외 이○○에게 매각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체납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윤△△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윤△△ 명의의 이 건 토지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8조 및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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