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취득여부 등 확인의무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란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확인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사실유무와는 무관하게,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이고, 공매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유무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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