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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행정청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위반 혐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 임야 16,364㎡에 대한 ○○○의 지분 1,322.32/16,364중 330.58/16,364 지분(이하‘청구인 지분’이라한다)을 ○○○ 명의로 매입한 후 2011. 4. 15. ○○○에서 ○○○로, ○○○에서 청구인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5. 19.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를 받았고, 2015. 5. 28.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과징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한 후, 2015. 8. 21.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 6,040,000원을 부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는 2003. 11. 5. 청구외 ○○○과 사이에 ○○시 ○○구 ○○동 산 ○○-○ 임야 16,364㎡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330.58㎡(10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2003. 12. 16.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등기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2011. 4. 12. 비로소 ○○○가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가 매도자인 ○○○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8.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과 ○○○가 2003. 11. 5. 매매계약체결하였다는 사실과 2009. 4. 14. 현재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6. 7.경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으로 수사종결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만난 사실이 없으며, ○○○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11. 5. 이후, 2003. 12. 16. 청구인은 ○○○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그리고 ○○○으로부터 ○○○로의 등기이전이 2011. 4. 15. 제50983호로 접수되었으며,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50986호로 동시에 접수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등기이전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5. 19.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 ○○구 ○○동 산 ○○-○, ○○-○6를 청구 외 ○○○에게 명의신탁 한 명의자료를 통보받았다. 2)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결정 업무 진행 중, 청구외 ○○○ 명의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날 청구 외 ○○○와 청구인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 이전 사유를 확인한 바, 청구 외 ○○○가 ○○○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은 1322.32㎡(400평)이나 실제 취득하기로 한 면적은 661.16㎡(200평)이고, 청구인이 330.58㎡를 매입하기로 하고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 외 ○○○과의 미 교류 등은 명의신탁의 부존재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2009. 4. 14.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2007. 2. 8. 청구 외 ○○○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 외 ○○○를 매수인으로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 12.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을 청구 외 ○○○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2.에 이르러서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 외 ○○○으로부터 ○○○로의 등기 이전과 ○○○로부터 청구인으로의 등기 이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접수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등기와 실권리자명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경우 과징금 산정의 두 가지 기준인 위반기간 및 부동산평가액 중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아닌 부동산평가액에 의한 산정만을 하여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액만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2011. 4. 7.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 요구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지인)의 문답서 및 관계자들의 일관된 문답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필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 2002.3.30.] [법률 제6683호, 2002.3.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3.30.>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02.4.8.] [대통령령 제17569호, 2002.4.8., 일부개정]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83"></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 소명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예정 알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감사관 ○○○ 작성의 ○○○ 및 ○○에 대한 각 문답서 및 감사관 ○○○ 작성의 ○○○에 대한 문답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07. 10.경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시 ○○구 ○○동 344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의 부사장이었던 ○○은 2003. 9.경 이 사건 임야 ○○시 ○○구 ○○동 산 ○○-○ 소재 임야 16,364㎡ 중 14,318.5㎡를 ○○농장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임야 ○○시 ○○구 ○○동 산 ○○-○ 소재 임야 16,364㎡를 ○○○이 1/2 지분, ○○○, ○○○, ○○○ 및 ○○○의 각 3/2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으로부터 매입하기로 이 사건 임야 중 7,395.07㎡를 △△ 임원 및 관계인의 명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시 경기지방경찰 소속 경감 ○○○에게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입하도록 제안하여, ○○○도 이 사건 임야 중 1,322.32㎡(400평)을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은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에게 위 임야 400평 중 200평을 매입하도록 제안하였고, ○○○은 다시 세무사 ○○○(청구인의 배우자)과 자신의 누나 청구외 ○○○에게 각각 100평씩 매입하도록 투자를 권유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도 이 사건 임야를 각 330.58㎡(100평)씩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 ○○○은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자신의 장모 ○○○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과 청구인도 각 100평씩을 ○○○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여, ○○○는 2003. 11. 5.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의 3/24(=2,045.5/16,364)지분 중 1322.32/16,364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은 2003. 12. 16. ○○○(청구인배우자)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500만원과 함께 합계 2억 4,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1. 17.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의 지분 중 1,322.32/16,364 지분에 관하여 2004. 1. 15.자 서울지방법원 ○○지원 2003카단822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다. 바) 이 사건 임야 중 1,680㎡가 ‘○○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이 사건 임야는 2007. 2. 7. 경기도 ○○시 일상동구 ○○동 산 ○○-○ 12,847㎡와 같은 동 산 ○○-○6 1,680㎡로 분할되었다. ○○구청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4항에 따라 2007. 2. 8. ○○○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1,322.32/16,364에 관하여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허가 하였다. 사) ○○○는, 2008. 4. 2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의 1,322.32/16,364 지분에 관한 2004. 1. 17.자 가처분등기 비용은 ○○○ 1/2, 청구인과 ○○○이 각 1/4씩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가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리 중 1/4은 청구인, 1/4은 ○○○에게 있으며 각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는 2008. 11.경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토지거래 허가 등의 소를 제기하여(2008가합1387) 2009. 4. 8. ○○○이 ○○○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22.32/16,364 지분에 관하여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은 2011. 4. 1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22.32/16,364 지분에 관하여 ○○○에게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는 청구인과 ○○○에게 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330.58/16,36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세무서는 2015. 5. 19. ○○○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330.58/16,364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소득세 결정 업무 중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5.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 6,040,000원을 부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79"></img>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과징금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만난 사실이 없으며, ○○○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11. 5. 이후 2003. 12. 16. ○○○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으로 부터 ○○○로의 등기이전이 2011. 4. 15. 제50983호로 접수되었으며,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50986호로 동시에 접수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등기이전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명의신탁 중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 소유자 ○○○을 알지 못한 다 할지라도, ○○○가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대한 ○○○의 지분 중 1,322.32/16,364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과 ○○○와 사이의 이러한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포함한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청구인은 2003. 12. 16. 이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 ○○○과 사이에 청구인의 지분이 포함된 1,322.32/16,364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2004. 1. 17. 가등기 및 2011.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과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의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 청구인의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의 1,322.32/16,364 지분 전부에 관하여 ○○○ 명의의 2004. 1. 17. 가등기 및 2011.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하였으므로, 비록 ○○○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곧바로 청구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할지라도, ○○○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료 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이 아닌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만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50985호로 동시에 접수되어, 이와 같은 등기이전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사관 ○○○ 작성의 ○○○ 및 ○○에 대한 각 문답서 및 감사관 ○○○ 작성의 ○○○에 대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일대에 도시개발계획으로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야도 그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까지 경료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해위를 방지하고자 명의신탁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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