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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 ○○마을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윤○숙(사망일자 : 2018. 3. 13., 이하 ‘망 윤○숙’이라 한다)의 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 중 제출된 판결서 검인 과정에서 망 윤○숙이 1993. 1. 29. 망 윤○숙의 자 전○진(사망일자 : 2002. 7. 2., 이하 ‘망 전○진’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금전 대여 후 변제받는 명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4. 28. 망 윤○숙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48,2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3. 망 윤○숙의 동거친족 자격으로 피청구인에게 망 윤○숙이 2018. 3. 13.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 피청구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망 윤○숙을 처분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부과대상을 경기도 ○○시 ○○구 ○○동 000 ○○마을 000동 000호로 하여 과징금 148,2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부과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추가 사실 청구인은 망 윤○숙의 딸로서 망 윤○숙의 상속인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어서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망 윤○숙은 2019년 이전에 사망하였고 당시 화장장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되는 바람에 피청구인이 그 무렵 망 윤○숙 사망 사실을 알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사망신고를 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해태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사망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망 윤○숙 사망 후인 2020년 일자불상경 망 윤○숙의 생전 주소로 위 과징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망한 망 윤○숙이 송달 받을 리 없고, 청구인도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 위 주소에는 망 윤○숙 생전부터 파출부가 왕래하면서 집안일을 해주고 있었고,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저녁 늦은 시간이 아니면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위 파출부에게 청구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서류는 파출부가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받아두라고 당부하였는데 위 고지서는 파출부가 청구인에게 제 때 전달해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출부가 대신 수령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청구인이 현재 주소로 이사 와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상자 안에 위 과징금 고지서가 나와서 위 파출부에게 “이게 무슨 서류냐”고 물어보니 위 파출부는 여러 서류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기억나는 것도 없고 자기가 받은 서류는 봉투를 뜯어보거나 서류 내용을 읽어본 것은 하나도 없어서 무슨 서류가 누구에게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다. 2) 법리 가) 관련 규정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제1항제1호 및 제3항 나) 판례 (1)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처분과 송달의 효력 관련 ①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수 없다. ②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 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속인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 ①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 ②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위 처분의 통지의 상대방을 사망한 자로 표시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이 점에 의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가정하다더라도 예비적으로는 그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 판례에 의하면 위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망 윤○숙이 사망한 이상 피청구인은 위 과징금을 더 이상 부과할 상대방이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망 윤○숙이 사망한 후에는 위 처분의 상대방을 상속인들로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처분을 상속인들에 대한 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마땅히 무효라고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사망 여부를 다투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6. 16. 이미 사망한 망 윤○숙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망 윤○숙이 그 이전인 2018. 3. 13. 사망한 사실은 기본증명서(상세)에 의하여 인정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위 처분 당시 망 윤○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망 윤○숙은 사망한 자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당하다. 사망 사실은 대세적으로 하나의 사실밖에 존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고, 사망 여부가 피청구인의 주관적 의사 또는 인지 여부에 의하여 달라질 수 없다. 5) 과태료 관련 주장과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실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과징금은 망 윤○숙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위 과태료는 매매계약 후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망 윤○숙에게 위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다. 6) 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피청구인은 전화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음을 피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묻지도 않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7) 송달 관련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송달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가 2020. 4. 28. “윤○숙(본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2020. 6. 19. “장○신(경비원)”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 윤○숙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두 문서를 망 윤○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그 무렵 청구인 집에 출입하던 파출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했었기에 위 각 날짜에 집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파출부가 경비원으로부터 부과처분 공문을 수령하였다 해도 언제 수령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출부는 현재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위 아파트는 1층 출입구 옆에 경비실이 있으나 경비원은 이틀에 하루 근무하고, 다른 하루는 경비원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경비실을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로이 개개 호에 직접 출입할 수 있다. 위 경비원은 망 윤○숙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문서나 우편도 대신 수령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위임 관계라고 하더라도 망 윤○숙 사망으로 위임 관계는 종료된다. 경비원은 망 윤○숙이나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고 그 통제 아래에 있지도 않으므로 어떤 문서도 대신 수령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경비원에게 어떤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망 윤○숙이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했다고 할 수도 없다. 8)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말하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인 망 윤○숙 본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망 윤○숙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망신고를 지연한 사실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9) 결어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망 윤○숙을 상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적법한 송달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고, 위법·부당하여 적어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과할 수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은 공연히 다툴 것이 아니라 처분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권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 000 ○○마을 000동 000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으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 경위와 근거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결문(대법원 2019다220304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0303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1993.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9. 7. 4. 판결문 검인을 받아 2019. 7. 5. 망 윤○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1. 29. 망 전○진(망 윤○숙의 아들)이 분양받았으며 사업 준공 전 1993. 1. 29. 망 전○진과 망 윤○숙 사이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완료(준공) 후 1993. 3. 25. 망 전○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1998. 6. 30. 이내에 망 윤○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료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2020. 4. 28. 망 윤○숙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시점인‘2019년 기준시가’를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2020. 6. 16.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 과징금 148,250,000원을 망 윤○숙에게 부과처분하였다. 2) 피청구인이 망 윤○숙을 처분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윤○숙이 2019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확정일자[대법원 2019다220304(심리불속행기각)]가 2019. 6. 14.이나, 망 윤○숙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절차 없이 2019. 7.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윤○숙으로 부동산거래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9. 6. 17. 망 윤○숙과 고○덕 사이에 계약을 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현재 60일→30일 변경)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및 접수 신청해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27. 거래당자자인 망 윤○숙과 위 고○덕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위 고○덕이 피청구인에게 방문신고 제출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교부 시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위 고○덕에게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분기별로 부과될 예정임을 전달하였으나 과태료부과에 대한 고지서를 바로 받겠다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신고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2020. 3. 16. 망 윤○숙과 위 고○덕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하였고, 망 윤○숙에게 2020. 4. 20.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2차례 납부 독촉 후 2020. 7. 10. 지연신고 과태료 3,126,000원을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등기우편 발송하였을 때 우편배달 확인결과 수령인이 망 윤○숙 본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납부독촉을 위한 청구인과 전화 통화 시에도 망 윤○숙이 사망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담당하는 팀이 피청구인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동일하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망 윤○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거래계약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기우편 수령,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납부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망 윤○숙은 사망자가 아니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사망자가 아닌 망 윤○숙을 처분 상대방으로 표시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청구인이 판결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납부, 부동산거래계약 및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납부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피청구인에게 망 윤○숙은 사망자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았으며, 이미 사망한 망 윤○숙을 상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9. 15. 행정심판청구서 2페이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저녁 늦은 시간이 아니면 귀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파출부에게 청구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서류는 파출부가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받아두라고 당부하였는데..”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같은 해 4. 28. 망 윤○숙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등기우편 배달결과 조회를 보면 같은 해 5. 6.자로 망 윤○숙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위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파출부가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인 망 윤○숙이 2018. 3. 13.자 사망자라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의견제출이나 전화 문의 한번 없었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위한 청구인과 전화 통화 시 “본인은 윤○숙의 딸이며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망 윤○숙에게 부과 처분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망 윤○숙이 사망자임으로 과태료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한 번 없이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판결문 확정일 2019. 6. 14.자에 위 윤○숙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망자였다. 피고·피항소인 전○형 등 2인은 청구인과 같이 상속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망 윤○숙 명의로 판결문에 따른 2019.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6. 17.자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망 윤○숙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망 윤○숙이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처럼 부동산 처분 등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망 윤○숙에 대한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양도 등을 하기 위한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2020. 7. 3. 자로 사망신고 처리 전에는 망 윤○숙은 청구인에게도 사망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한다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이 경비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윤○숙은 사망자로 경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문을 언제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송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등기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부재 시 그 우편물 수령 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우편물 송달일자 2020. 6. 19. 기준으로 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9. 17.에 맞추어 같은 해 9. 15.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편물을 적법하게 수령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고서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처리가 끝난 후 위 윤○숙의 사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망자에게 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30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망 윤○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제적등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개명 전 성명 : 전미진)은 망 윤○숙(1937년 12월생, 사망일자 : 2018. 3. 13.)의 딸이고, 망 전○진(사망일자 : 2002. 7. 2.)은 망 윤○숙의 아들이다. 나) 망 전○진은 ○○시 ○○구 ○○동 000 ○○마을 000동 000호를 분양받고, 1993. 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망 윤○숙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윤○숙은 1993. 2. 3. 이 사건 부동산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망 전○진은 1990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금융기관의 대출 없이 분양대금 합계 101,610,000원을 납부하여 1993. 3.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1993.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마) 망 전○진이 2002. 7. 2. 사망하자, 상속인인 전○진의 배우자 송○진과 아들 전○형, 전○성, 전○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같은 해 10. 28.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윤○숙은 2016. 7. 19. 망 전○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1993. 1. 29.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444) 2017. 12. 15. 패소하였으나, 2018. 1. 3.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303), 같은 해 3. 13.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망 윤○숙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항소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19. 1. 31. 망 윤○숙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속인들은 2019. 6. 13. 상고심(대법원 2019다220304)에서 패소하여 해당 소송은 망 윤○숙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9. 6. 17. 매도인을 망 윤○숙으로 하고 매수인을 고○덕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7. 5. 망 윤○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0. 2. 27. 망 윤○숙과 고○덕 사이의 2019. 6. 17.자 부동산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2. 28. 고○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20. 2. 27. 망 윤○숙과 고○덕 사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접수 후, 같은 해 3.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20. 망 윤○숙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우편조회 내역에는 청구인이 2020. 3.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망 윤○숙이 같은 해 4. 23.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망 윤○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중 제출된 위 판결문 검인 과정에서 망 윤○숙이 1993. 1. 29. 망 윤○숙의 자 망 전○진과의 사이에 금전 대여 후 변제받는 명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4. 28. 망 윤○숙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6.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48,2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우편조회 내역에는 청구인이 2020. 5. 6. 위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경비원이 같은 해 6. 1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20. 7. 3. 피청구인에게 망 윤○숙의 동거친족 자격으로 피청구인에게 망 윤○숙이 2018. 3. 13. 사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동산실명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제1호의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 해당 여부에 관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기산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망 윤○숙을 처분 상대방으로 하여 한 과징금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경료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판결 참조). 망 윤○숙이 사망한 날은 2018. 3. 13. 이고, 피청구인이 망 윤○숙에게 한 과징금 처분은 2020. 6. 16.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 망 윤○숙이 사망한 시점 이후에 망 윤○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처분사전통지 절차에서 망 윤○숙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 관련 통지서들이 송달되었으며, ④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사망신고가 접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망 윤○숙이 사망 시점 이후에 망 윤○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그 행위자가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존재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망 윤○숙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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