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전 며느리가 민원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 조사요청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대, 179.5㎡)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 외 ○○○(청구인의 전 며느리)가 민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 조사요청’에 의거, 관련자료 조사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 등을 검토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2 〔별표〕에 의거, 2015. 3. 10. 청구인에게 8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 왔다. 그러던 중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소재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2) 1999. 7. 14. 청구인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딸인 ○○○ 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으나, 2005. 7. 5. ○○○이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동생인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2) ○○○은 전처 ○○○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2년 초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와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그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2012. 1.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세무서에서는 이를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과하여 청구인은 2012. 12. 27. 34,899,6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부동산 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려 했거나 소유한 적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부동산중개인 및 가족들의 조언을 듣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관련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모든 세금들을 성실히 납부하여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은 아니다. 4)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종료 후 ○○○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것을 원인으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34,899,000원을 부과처분 받아 2012. 12. 27. 납부하였으므로, ○○세무서와 피청구인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세금, 과징금 등을 이중으로 부과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이 법령회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현재 80세의 고령으로 혈액응고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15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한 수익 없이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의 임대료를 통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아들 딸이 살고 있어서 임대수익은 100만원 정도일 뿐이며, 암투병중인 첫째 딸과 이혼한 아들 등으로 재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는 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7. 14.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2005. 8. 8. 아들인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2012. 1. 6. ○○○의 전처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2. 1. 18.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 2) 이후 ○○○는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 종결되자,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을 명의수탁자로 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2드단5326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판결문에 청구인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명의신탁한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5)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들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주장과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2012년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P.351) 판단하여 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히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하여 취득한 점,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신설 2002.4.8>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81"></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과징금 부과통지서, 사전예고서, 의견제출서,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시 ○○구 ○○동 ○○○-○번지(대, 179.5㎡) 소재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999. 7. 15. 매매를 사유로 청구외 ○○○(청구인의 딸)이 소유권이전등록 경료하였다가, 2005. 8. 8. 매매를 사유로 청구 외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된 사실이 있고, 2012. 1. 18. 매매를 사유로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되었다. 나) ○○○의 전처 ○○○는 2012. 1. 6. ○○○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6. 15. ○○○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록해준 사실을 내용으로‘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며,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 2. 20. ○○○에게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판결선고 했으며, 이후 ○○○는 2014.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가 제출한 민원에 의거, 관련자료 조사 및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 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2 〔별표〕의 규정에 따라, 2015. 3. 10. 청구인에게 82,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413,000,000원x5%(5억원 이하)x15%(2년 초과)=82,600,000원 라) 한편, ○○세무서장은 2013. 12. 1. 청구인에게 2012. 1. 18. 소유권이전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34,89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2. 27. 이를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1999. 10. 1.~ 2006. 3. 19.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에 거주했고, 현재에는 딸 허연(2006. 8. 29. 전입)과 ○○○(2014. 1. 8. 전입)이 전입신고 되어있다. 2)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이하“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분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기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명의신탁이었을 뿐, 각종 세금과 증여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바,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데,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과징금에 대한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2.0705.선고 2012두 1358판결 참조), 청구인의 청구 이유나 제출된 자료, 판결문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아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및 법률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감당하여야 할 사익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가치가 중하며,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2 〔별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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