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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사건토지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7. 청구외 ○○○·○○○으로부터 ○○시 ○○동 ○○○-○(답2,05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각 165.29/2,051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1998. 8. 20.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하여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1998.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신청과 2013.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5. 1. 26. 장기 미등기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4,000,1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2. 5. 30.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결성한 ○○○○○의 대표자로, 1998. 7. 7. 회원들의 회비를 거출한 자금으로 청구외 ○○○·○○○의 이 사건 토지 지분 각 165.29/2,051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8. 17.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거쳐, 1998. 8. 20. 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매도자들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부터 ○○○○지구 손실보상협의 요청알림 공문을 받아 이 사건 토지가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 소(2013○○○○)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이후에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의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도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가처분등기를 해두었던 점, 매수인들을 찾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노력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문을 받고 소 제기를 거쳐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그 이후 보상을 받아 친목회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점 등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전소유자 청구외 ○○○에게 채권자 7명이 1990.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1990○○○○호로 각 지분판결을 받았다. 이후 1998. 채권자 7명 중 4명(청구인, ○○○, ○○○, ○○○)의 지분은 2,051㎡로, 「농지법」에 타지인은 300평 이하는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이 양보하여 가처분을 경료한 것이다. 이후 토지세 때문에 확인한 결과 청구외 ○○○이 청구인의 토지 100평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외 ○○○을 찾으려 하였으나, 피청구인과 경찰의 거절로 등기를 할 수 없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대표자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부동산의 등기 등에 관하여 매도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터에 장기 미등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그에 따른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8. 7. 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5년이 경과한 2013. 11. 29. 판결을 받아,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2) 또한, 가처분은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실명등기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의 감경규정은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41"></img>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 2008. 6. 13.)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1. 토지 또는 건축물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8. 9. 14.)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6. 1. 30.)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 규약,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손실보상협의 요청알림, 판결서, 보상금 분배내역,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2. 5. 30.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외 ○○○, ○○○, ○○○, ○○○, ○○○, ○○○, ○○○, ○○○, ○○○, ○○○과 함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를 만들었으며, 규약에 의하면 이 친목회의 월 회비는 5,000원이고, 회원이 사망 시 총자산에 대하여 균등할당하여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7. 공유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2,051㎡ 중 지분 각 165.29씩 330.58/2,051을 15,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17. ○○지방법원에서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결정(98○○○○)을 받고, 1998. 8. 20.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원인 청구외 ○○○, ○○○, ○○○, ○○○, ○○○은 2013. 6. 12.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3○○○○)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친목회원 5명은 2013. 7. 9. 소를 취하하였고, 2013. 11. 29. 피고들은 1998.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2. 31. 위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편입으로 평가금액을 634,816,000원(○○○ 지분 274,156,800원, ○○○ 지분 360,659,200원)으로 하여 가처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4. 3. 6.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보상금 144,132,880원(현금 22,132,880원, 채권 122,000,000원)에 협의취득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4. 10. 위 보상금 144,132,880원 중 채권할인액으로 추정되는 3,043,305원을 제외한 141,086,575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27,824,743원을 제외한 113,261,832원을 ○○○○○원 11명 중 이민자를 제외한 9명(사망자 3명 포함)에게 균등 배분하여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43"></img> 바) 피청구인은 2014. 11.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1. 27. 매도인인 ○○○·○○○이 등기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후 연락두절 등으로 소유권이전소송을 하였음과 참전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5. 1. 2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45"></img>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권리자가 이를 해태한 때는 과태료에 처하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별표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어느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그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친목회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도인의 비협조로 가처분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 등기를 경료 하였고,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소임을 다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도적이 아님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의 규약과 ○○지방법원의 결정문,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 관련 언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친목회를 매수인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98. 7. 7.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한 당일부터 3년을 경과한 2001. 7. 7.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2013. 6. 12.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소한 것인 점,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의 실권리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아닌 점, 청구인이 2013. 6. 1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인인 청구외 ○○○·○○○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당시 친목회원인 청구외 ○○○, ○○○, ○○○, ○○○, ○○○이 공동원고로 참가 후 소 취하를 한 것 또는 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9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균등배분 하였으나 단독으로 등기하였었던 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을 인정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4,000,100원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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