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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 어디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고, 재증여된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소송에서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음을 주장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답, 1,388㎡)를 1991. 6. 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1981. 7. 11. ○○시 ○○구 ○○동 ○○○-○○○번지(답, 7㎡)를 ○○○으로부터 매입하여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2013. 1. 28. ○○○를 상대로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1. 27. ○○○는 ○○동 ○○○번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과 ○○○는 해당 소와 관련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인신청을 위해 상기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8. 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9. 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과징금 68,50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1. 6.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 정신질환을 앓아 왔음) 일가의 생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며느리인 ○○○이 2012년 남편을 내세워 청구인과 청구인의 또 다른 아들인 ○○○을 상대로 토지담보대출금 및 토지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망은행위를 하였기에, 집안과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가족회의를 거쳐 궁여지책으로 당초 증여로 이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2)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증여해 주고 쌍방이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정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다툼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주장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이며(명의신탁이 맞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하였을 것임), 단지 연로한 청구인 부부의 노후생활 등을 감안하여 1필지만 증여하도록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11. 2. 이 사건 ○○○번지에 대한 증여세 47,010,67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같은 사안에 대해 2가지 처분(증여세 부과처분,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취지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고, 청구원인에는 명의신탁의 경위, 명의신탁의 근거(등기권리증의 소지, 원고의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제세 공과금의 납부) 등의 상세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2) 이에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07"></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 화해권고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답, 1,388㎡)를 1991. 6. 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1981. 7. 11. ○○시 ○○구 ○○동 ○○○-○○○번지(답, 7㎡)를 ○○○으로부터 매입하여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은 2013. 1. 28. 청구인의 자인 ○○○를 상대로 ○○○에게 ○○동 ○○○-○번지(답, 902㎡)와 ○○○-○번지(답, 1,819㎡) 부동산 중 각 3/5 지분 및 ○○동 ○○○-○(답, 2,261㎡), 422-3번지(답, 389㎡), ○○○-○(답, 502㎡), 422-12(답, 11㎡)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동 ○○○번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동 ○○○-○○○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다. 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11. 27. ○○○는 ○○동 ○○○번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과 ○○○는 해당 소와 관련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3가합863)을 하였고, 해당 권고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① 등기권리증을 줄곧 소지해 왔고, ②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으며, ③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주장(명의신탁 근거)이 명시되어 있다. 라)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인신청을 위해 상기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8. 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9. 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과징금 68,50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고(제1호),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제2호).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당초 증여로 이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어디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으며, 재증여된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이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대상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이 사건 ○○○번지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이 한 점, 해당 권고결정 이후 청구인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음을 주장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권리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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