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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외 9필지 소재 △△△△ ○동 ○○○호 등 상가 46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6.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수탁자 청구외 ○○○, ○○○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세무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은 2014. 8.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79,969,556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0. 8. 25.자로 ○○시 ○○구 ○○동 ○○번지 △△△△ ○동 ○○○호 외 45건에 대하여 상기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나 이를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청구인이 과거 공사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며 청구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부동산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 이전이나 이후 2014. 8. 21. ○○시청 세정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4. 10. 29. 본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위 부과처분을 알게 되기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의 소개로 2004. 6. 12.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청구인과 ㈜△△종합건설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공사를 집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4억이라고 하나 ○○○ 명의로 등기 발생한 시점은 2004. 10. 26.이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발생한 시점은 2004. 10. 28.이며, 청구인은 공사계약 후 매월 ○○자산신탁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수령 받아 2004. 10. 28.경에는 미수금이 약 2억원에 불과하였고, 원공사 조건은 공사기간 2004. 6. 12.부터 2004. 8. 31.이고 총 공사금액은 28억 7천만원(부가세별도)으로 2004. 10. 28.경에는 본 공사 내용은 거의 끝나고 대금도 다 수령한 상태였으며, 2004. 8. 31. 일부 추가 공사와 이의 설계확정 때문에 공사기간이 2004. 10. 22.로 변경되고 금액도 약 1억 2,900만원(부가세별도)이 증가하여 당시 미수금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평가액 약 50억원에 이르는 그 많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 ○○○ 앞으로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은 ○○○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부동산 명의신탁 확인서 위조도 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의 명의신탁 건은 위 ○○○이 공사대금 잔금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회유 압박하여 당시 청구인은 해당사업의 실질적인 주관자인 △△상호저축은행과 ○○○의 회유와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과 상의하여 10개의 사건 부동산을 ○○○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5) 해당 10개 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근거로서 2005년에 ○○○ 명의의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 체납 등으로 ○○○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에게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2005. 9. 2. ○○○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보면 ○○○ 명의의 사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처분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함을 보아서도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다른 근거로서 이후 ○○○이 본인은 이사로 근무하고 친형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개발(구 주식회사 □□□□ 컨설팅)로 모두 명의 이전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에서도 증명된다. 6) 청구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전국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담당공무원은 단 한번 2010. 1. 22. 과징금부과 처분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고 근 7개월간 별도의 토지가 없다가 2010. 8. 10. 바로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를 근거로 바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바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몇 차례 더 우편물을 보내시고 집에 찾아와 주시던지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2014. 8. 21. ○○시청 세정과 담당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IMF때 사업파산으로 지금까지도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연락하였는지, 그 세정과 담당자 분처럼 하였다면 연락이 가능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위와 같은 사실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떤 권리도 갖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도하여 ○○○과 ○○○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 건까지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청구인에게 단 두 차례의 과징금부과 고지도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8) 상기 ○○○은 연락처가 바뀐 관계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이메일 연락요청에도 확인하고 답이 없는 상태이며, ○○○은 취업차 현재 중국에 나가 있어 청구인과 통화 시 금년 구정 때 귀국할 예정으로 그때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같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상태로서 ○○○의 확인서를 추후 제출할 것이며, 청구인은 IMF때 부도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생계도 막막한 지경이며 사실과 다른 불명예를 질 수는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인 ○○시 ○○구 ○○동 ○○외 9필지 △△△△ ○동 ○○○호 등 46개호에 대하여 2005. 1. 26. ○○세무서로부터 ㈜△△종합건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2005. 3. 2. 과징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종합건설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 ○○○, ○○○에 대한 고소장을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9. 9. 17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2006형제○○○○○호" 및 "▲▲지방검찰청 2005형제○○○○○호"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조사한바, 명의수탁자 ○○○은 청구인 ○○○의 지시에 의하여 부동산명의 신탁 확인서의 수탁자 란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위탁자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였다고 하고, 명의수탁자 ○○○은 학교후배인 ○○○이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계약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 대여만 하였을 뿐 부동산명의 신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는 ㈜△△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종합건설 명의로 ㈜△△△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고 이사건 부동산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부도가 났고, ㈜△△△의 채권은행인 △△상호저축은행과 ㈜△△△ 대표인 ○○○이 청구인 앞으로 상가를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위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위 ○○○,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상가 46개를 명의신탁한 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 2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0. 8. 10.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어 2010. 8.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공사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며, 청구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가 이사건 부동산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부동산 소유주인 (주)△△△의 부도로 약14억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합건설(주) 명의를 빌려 부동산명의신탁 확인서 2매를 위조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4. 8. 21. ○○시청 세정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4. 10. 29. 본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기까지 피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2010. 1. 22. 과징금 부과 처분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0. 8. 10. 과징금 부과 예고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2010. 8.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1. 12. 20.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 알림도 한바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37"></img>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세무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통보 자료(부동산명의신탁 확인서, 건설공사 및 변경계약서 등), ㈜△△종합건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예고, ㈜△△종합건설 작성의 고소장, 과징금 부과 유보통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예고, 과징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이 사건 처분서, 과징금 독촉 알림,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6. 12.경 청구외 ○○○의 소개로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종합건설 회사명의를 빌려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부도가 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 전 대표이사인 ○○○과 ㈜△△△의 채권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은 청구인 앞으로 미분양된 상가를 이전한 후 그를 담보로 위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청구인의 친구인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호 등 상가 10개에 관하여 이전등기 하였다. 다) ○○세무서는 2005. 1. 26.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이 청구외 ○○○,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 ㈜△△종합건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종합건설이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위 ○○○, ○○○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2005. 3. 14. 과징금 부과처분 유보를 통지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2005. 7. 20. ㈜△△△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 ○○○이 공모하여 ㈜△△종합건설이 위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처럼 명의신탁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지검 2005형제○○○○○호). 마) ○○○○지방검찰청은 2006. 7. 12. 청구인 및 청구외 ○○○, ○○○, ○○○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이 당시 대표이사인 ㈜△△△의 소유인 점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2006형제○○○○○호). 바)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및 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0. 8. 10. 과징금 부과예고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으로 제출된 의견이 없자 2010. 8.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청구인이 과거 공사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며 아무런 권리도 없고, 청구인은 2014. 8. 21. ○○시청 세정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4. 10. 29. 본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위 부과처분을 알게 되기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대법원 2013.06.14. 선고 ○○○○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변동 내역과 피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산출기초 자료에 의하면 2005. 8. 5. ~ 2006. 6. 27.에 걸쳐 명의신탁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예고의 공시송달 공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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