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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28. 지인인 ○○○와 대금 208,000,000원을 반분하여 부담하고, 토지 절반씩을 각자 소유·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시 ○○○ ○○○번지 답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인 ○○○를 채권자, 위 ○○○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무부로부터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16,377,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채무자인 ○○○가 매입하고 2007. 1. 24. 재산권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처인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다. 2) 2007년 공직자 재산등록 기재 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기재해야 했으나, 착오로 ○○○가 매입한 부동산 2분의 1의 실제 소유주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 후 매년 재산변동 신고시에도 그대로 유지해 오게 되었다. 3) 최근 고위공직자 승진심사 검증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잘못 이해되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사실관계 및 불법여부 확인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실제적 검토나 확인없이 통보된 내용대로 법규적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 ○○○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에 위법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조사한 문답서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를 실소유라고 오인하여 공직자재산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된 소명서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답서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6. 12. 28. 지인인 ○○○와 대금 208,000,000원을 반분하여 부담하고, 토지 절반씩을 각자 소유·관리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인 ○○○를 채권자, 위 ○○○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무부로부터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2.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 공직자 재산등록 기재 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기재해야 했으나, 착오로 ○○○가 매입한 부동산 2분의 1의 실제 소유주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 후 매년 재산변동 신고시에도 그대로 유지해 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 ○○○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실소유로 오인하여 실소유자로 잘못 등록하였다고 하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에 위법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문답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며, 채권채무관계와 실소유 개념을 혼동할만큼 양자가 유사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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