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최○○, 이○○, 권○○(이하 ‘동업인’이라 한다)은 2018. 1. 5. 경기도 ○○시 ○○구 ○○동 ○○○○(전 13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매도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을 처분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최○○과 이○○는 이 사건 토지 지분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최○○, 이○○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하여 2024. 1. 4.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4. 3. 피청구인에게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분(200/79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5. 28.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9,403,22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9,403,22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41"></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39"></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방법원 ○○지원 화해권고결정문,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43"></img> 가) 청구인과 청구외 최○○, 이○○, 권○○은 2018. 1. 5.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매도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을 처분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나) 청구외 최○○과 이○○는 2018. 1. 5. 각각 이 사건 토지 지분의 2분의 1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이○○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하여 2024. 1. 4.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47"></img>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4. 3.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200/794 지분에 대하여 2024. 1. 24.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9,403,22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위 동업계약서 약정대로 청구외 최○○과 이○○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7. 1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24. 8.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회신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전적으로 청구외 최○○과 이○○의 소유이고, 최○○과 이○○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수자금을 빌려준 채권 및 그에 관한 근저당권 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 이○○, 권○○과 함께 작성한 동업약정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매도 시 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이○○를 피고로 하여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74분의 100지분에 관하여 2018. 1. 5.자 동업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줄 의무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 토지 지분(794분의 2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24. 4. 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이○○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331㎡)의 등기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