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3○○-○ 및 3○○-1○ 토지(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유○○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18. 11. 29. 청구인에게 174,106,2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의 산출 근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8. 11. 29.자 처분의 내용을 정정하여 2019. 3. 18. 청구인에게 71,100,3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 9.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명의신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8. 11.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유○○의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14.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998. 12. 17. 유○○로부터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유○○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담보 조로 넘겨달라고 하여 2000. 10. 19. 유○○의 요구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3○○-○ 답 852㎡, 같은 리 4○○번지 전 800㎡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도 유○○에게 넘겨주었고, 유○○는 2009. 8. 26.경 한○○에게 위 지분들을 매도하여 그 대금 379,200,000원을 자신이 가져가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받을 지위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까지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때문에 당장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자녀인 윤○○·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겠다 하여 유○○가 2015.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두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 사건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윤○○은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 만약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리 3○○ 답 6,410㎡에 대하여 청구인이 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그의 요구대로 윤○○ 명의의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일부를 주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윤○○의 요구를 거절하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3. 16. ○○○세무서에 286,435,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윤○○·윤○○도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08,52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백번 양보하여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던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산출 시 각 부동산 전부평가액에 대하여 ○○리 3○○-3에 대하여서는 25%, ○○리 3○○-1○에 대하여서는 20%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 159,528,000원과 14,578,200원으로 산출하고 합계 174,106,2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잘못 계산된 것이다. 청구인이 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의 지분은 각 1/2 지분이므로, 과징금산출대상 토지도 각 토지의 1/2 지분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징금 산출 시 기준시가 비율에 대하여서는, ○○리 3○○-3은 부동산 평가 기준 5억 원 이하이므로 부과율 5%, 의무기간 경과 2년 초과 부과율 15%를 합산하여 20%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리 3○○-1○는 부동산 평가기준 5억 원 이하이므로 부과율 5%, 의무기간 경과 2년 초과 부과율 15%를 합산하여 20%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79"></img> 따라서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부과액 71,100,300원이 과징금산출액이 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1/2의 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35,550,150원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 2019. 2. 14. 제출 보충서면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9. 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2015. 1. 8. 윤○○·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2000. 10. 19. 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실권리자(청구인)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쳐 2018. 11. 29.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2000. 10. 1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2000. 10. 1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2017나203949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청구인은“2000. 9.경 청구인의 사정상 소유 지분 명의를 유○○ 앞으로 등기해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2000년경부터 2009년까지 유○○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아오다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전처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은 유○○의 명의로 해 두었으나 사실상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동일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판결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이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성실 납부하여 조세포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대장 상 기재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명 없이 청구인 주장에 따라서만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8. 11. 29.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후, 과징금 부과 금액에 오류가 발견되어 2019. 3. 18. 과징금을 정정 부과하여 2019. 3. 21. 송달완료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71,100,300원이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77"></img>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3○○-○, 3○○-1○ 토지에 대하여 1998.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윤○○과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9.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지분을 유○○에게 전부 이전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각 하였다. 나) 유○○는 1998. 12. 17. 청구인의 구성농협 예금계좌로 금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은 2009. 9. 1. 유○○의 ○○농협 예금계좌로 금48,000,000원과 금20,000,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나)항의 유○○는 2015. 1. 6. ○○리 3○○-3, 3○○-1○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윤○○과 윤○○에게 증여하여 각 등기하였다. 마) 가)항의 윤○○은 2015. 7. 23. ○○리 3○○-3, 3○○-1○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윤○○과 윤○○에게 증여하여 각 등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9. 19. ○○리 3○○-3, 3○○-1○ 토지 명의를 유○○에게 신탁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1. 29. 청구인에게 174,106,2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은 바)항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3.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19. 2. 14. 바)항의 과징금처분 산출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기준시가와 과징금 부과 비율을 반영하여 2019. 3. 18. 청구인에게 과징금 71,100,3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을 정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사)항의 과징금 정정 부과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2019. 4. 3. ‘피청구인이 2019. 3. 18. 청구인에게 한 금71,100,300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9. 4. 18. 허가결정통지를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영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산하여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0. 9. 19.자 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1/2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9. 19.자로 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고 있는 점, 1998. 12. 17. 유○○가 청구인에게 1억 원의 금전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지만 이 금액이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과 무관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본다면 청구인이 2000. 9. 19.자로 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서 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여세는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과 무관한 자와의, 이 사건과 무관한 부동산의 거래에 의한 것이기에 이를 근거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 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같은 위법·부당함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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