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 28. 경기도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거주하던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비닐하우스 철거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희망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희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존속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4. 4. 8. ○○○지방법원에 조합원이었던 방○○과 임○○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같은 해 9. 23. 피고 방○○과 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을 인지하여, 2021. 10. 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1. 24.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2. 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932,662,2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처분의 내용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83년 이 사건 토지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시 내 농업목적의 비닐하우스 철거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근거 피청구인은 2022. 2. 8. 이 사건 처분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알림 공문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은 방○○, 임○○을 당사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점,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두14427)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과징금 932,662,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상태 가) 이 사건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청구인의 명칭인 희망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1984. 1. 28. 당시 ○○○군 일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105명이 ○○○희망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군수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현재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3개동 105세대 아파트신축공사를 완료하여 1986. 10. 1.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지만, 종국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었고 건축물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구분등기도 하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1986년 10월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었던 2022년 4월 현재까지 무려 3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무려 9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과 입주민들은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고 있고, 당시 조합원들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거나 사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른 내막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의식 있는 입주민들이 발벗고 나서면서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 입주민들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미등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석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 석명 요구사항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1986. 10. 1. 가사용 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최초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 명단의 조합원들만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2)-2. 아니면 현재 입주자를 조합으로 인정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3) 청구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소유자 명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 소유자 및 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석명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일련의 과정 가) 청구인의 청구외 방○○과 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청구인은 2004. 4. 8. 청구외 방○○과 임○○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181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같은 해 9. 2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같은 해 10. 15.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 1.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하기까지 했다. 나) 청구인의 기존 임원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사임 (1) 청구인의 전 조합장 윤○옥은 2001년 11월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1년까지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청구외 윤○옥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 에이동 204호를 청구외 박○에게 2004. 4. 9. 매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전 감사였던 박○○은 ○○○지방법원 2009가합14897 조합원 등 자격상실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전 조합장 윤○○에 대하여 2004. 4. 9. 조합원 및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윤○○이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2) 청구인의 전 조합장 윤○○의 조합원자격지위 상실로 조합장 지위도 상실되어 청구인은 조합정관 제3조제8항에 따라 이사진 전원의 집단체제인 공동대표제로 운영하게 되어 당시 이사 최○○, 김○○, 정○○이 공동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사 김○○은 2009. 8. 8. 임원직을 사임하였고, 이사 정○○은 사망하여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사 최○○는 2020. 7. 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비동 110호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이사 최○○가 마지막 대표자로서 후임으로 조합장이 선임된 바 없어 후임 조합장 내지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최○○가 대표로서 이 사건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 다) 청구외 박○이 제기한 청구외 방○○과 임○○ 및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관련 청구외 박○은 청구외 방○○과 임○○ 및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0. 7. ○○○지방법원 2013가합10908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외 박○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931호 사건의 재판부는 2016. 1. 7.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54,579,3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판결은 2016. 5. 13. 확정되었다. 라) 청구외 박○의 대위등기 및 경매신청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이 청구외 방○○과 임○○에 대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2004가합1810호 사건의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였고, 청구외 박○은 청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일부인 ○○○시 ○○동 ○○○-▽번지 및 ○○○-◇번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현 ○○○지원 등기과)에 2004. 10. 15. 부당이득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 9. 24. 접수 제1259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등기소에 같은 해 10.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기원으로 하여 같은 해 10. 28. 접수 제138178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청구외 박○의 청구인에 대한 대위등기신청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4)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질의회신 및 행정심판례 가)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라고 하였다.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을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을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갑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경계침법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갑이 장기간 은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다. 나) 법무부의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과세관청의 압류처분’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압류처분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93"></img> 다) 행정심판례(행심 제2011-525호) 행정심판위원회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 등기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예고적 효력이 있는 등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되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등기부 기재사항의 정리 : 접수 순서에 따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91"></img> 이 사건 토지 4필지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동일하며, 다만 평내동 230-6번지, 230-7번지 토지는 청구외 박○이 강제경매를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위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다. 나) 아파트 신축사업 만료로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어야 할 대지권등기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 1984. 4. 10. 제정되어 1985. 4. 11. 시행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피청구인이 1986. 10. 1. 가사용 승인을 하였을 때 이미 청구외 방○○과 임○○ 명의의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의 대지권으로 사실상 변경되었어야 할 토지였다. 지금의 청구인 대표자로서는 당시 피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보존등기와 함께 구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관청에서 도움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ㆍ사실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먼저, 위 등기사항과 같이 청구외 방○○과 임○○이 1985. 12. 31.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음 해 1. 15. ○○○군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억칠천일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부지였고,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청구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청구인의 전신인 ○○○희망주택조합은 1984. 1. 28. ○○○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시 이 사건의 소유권취득부터 일련의 시간순서로 정리하면, ① 1984. 1. 28. ○○○희망주택조합 설립인가, ② 1985. 12. 31. 청구외 방○○, 임○○ 소유권취득, ③ 1986. 1. 15. 근저당권자 ○○○군 근저당설정, ④ 1986. 10. 1. 가사용 승인 순이다. 당시의 피청구인인 ○○○군은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하였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자금을 ○○○군으로부터 융자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즉, 당시 근저당권자인 ○○○군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문제가 되었으면 당시 근저당권자인 ○○○군수는 근저당권과 압류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으나, 지금에 와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는 3건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가등기는 본등기가 마쳐지는 순간 이전의 등기사항은 모두 말소되는 효력이 있다. 특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군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타인이 낙찰받으면 청구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는 소멸해버리는 법률상ㆍ사실상 장애에 있는 것이다. 6)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외 방○○과 임○○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당해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 피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법률상ㆍ사실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요청한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부적정성 피청구인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판결을 근거로 함에 있어서는 더욱 부당하다. 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이 판결에서 밝힌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인용한 이 판결에서의 사안은 위에서 언급한 사안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징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2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나타나 있다. 위 판례는 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인용한 판례였으나 위 판례의 사안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사안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위 판례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도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제5조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하는 위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8)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취지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말고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져오게 된 과거와 법률관계를 함께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하게 한쪽에 의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해버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함도 모자라 답변서에서도 기존의 처분과 동일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만 있는 것이다. 9) 청구인의 석명 요구사항 청구인이 아래의 석명을 요구한 이유는 이 사건의 사안을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태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의 석명 요구사항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왜 부당한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아래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질의에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문제만은 아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제1항에서는 “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경우(다만, ㉮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①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②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6조(석명권ㆍ구문권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제1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항). 이 사건 심판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의 석명 요구사항의 답변 또는 자료 제출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면 형식적인 심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래 석명 요구사항에 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청한다. 가) 석명 요구사항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1986. 10. 1. 아파트 부지 가사용 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최초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원 명단의 조합원들만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2)-2 아니면 현재 입주자를 조합으로 인정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1986. 1. 15. 접수 제605호로 채권최고액 금 1,071,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소유자 명단을 제공받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 소유자 및 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석명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10) 결론 청구인은 위원회가 현명하고 심사숙고한 심리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원회를 통해 받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받았던 답변과 다를 것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요구한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과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 많은 실망을 하였다. 이에 부득이하게 보충서면을 통해 재차 석명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청구인의 심정을 헤아려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석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합 내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자 2인으로부터 청구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고, 향후 제한물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장래에 상실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실명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가) 실명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대하여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그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면서 ‘등기를 해태하게 된 사유, 귀책사유의 존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의 판례 태도와 부동산실명법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우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2인이 1997. 3. 7.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5.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확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는 데에 협력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소 제기 등 법적 시도를 통하여 등기를 이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 4. 8. 명의수탁자 2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181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같은 해 9. 2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같은 해 10. 15. 확정되어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인 조합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점, 더욱이 청구외 박○이 이 사건 토지 4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2004가합1810호 사건의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청구인을 대위하여 같은 해 10. 15. 부당이득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등기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조합 대표 지위 상실과 임원의 사임, 수차례 조합의 인가 변경,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복잡한 사정을 등기하지 못한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위의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압류, 가등기 등 제한물권의 존재는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바, 제한물권의 존재가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이행에 법령상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향후 제한물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실명등기 미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하였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조합 내의 복잡한 사정, 관련 소송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위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97"></img>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2004가합18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4. 1. 28. 경기도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일대에 거주하던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비닐하우스 철거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희망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존속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청구인은 2004. 4. 8. ○○○지방법원에 조합원이었던 방○○과 임○○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2004가합1810)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같은 해 9. 23. 피고 방○○과 임○○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 조합원인 청구외 원고 박○동은 2009. 12. 28.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조합장 윤○○의 조합원 및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조합원 등 자격상실확인의 소(2009가합14897)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0. 6. 18. 조합장 윤○○이 거주하던 희망아파트 A동 204호를 2004. 4. 9. 매도함으로써 조합원 및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피고가 항소(2010나88592)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20. 항소기각으로 판결함으로써, 피고 청구인 대표자인 조합장 윤○○은 2004. 4. 9.자로 피고의 조합원 및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청구인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성○토건의 대표인 박○은 2013. 10. 7. 공유자 방○○과 임○○ 및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2013가합10908)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이 2014. 7. 16.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하자, 피고들은 항소(2014나2030931)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오히려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로 판결되었으며, 피고들이 다시 상고(2016다206420)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하여 같은 해 5. 13.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9. 24. 위 나)항의 화해권고결정문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받는 절차를 거쳐,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을 인지하였고, 2021. 9.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법률상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대표자, 총회의 결의서가 있어야 하나, 2004년 기존 대표자였던 윤○○이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대표직을 당연 상실하였는바, 그 후 현재까지 당 아파트는 대표자 없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을 만들어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아파트에는 실소유자보다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인해 주민총회를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몇몇 뜻있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현황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 시당국에서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처분을 면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2. 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932,662,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95"></img> 2)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실명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방○○과 임○○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법원은 ‘위 청구외인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바, 청구인은 위 확정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 피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법률상ㆍ사실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후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해당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방○○과 임○○이 1997. 3. 7.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해 3. 15.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확약하였으나, 이후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해태하였음에도 수 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4. 4. 8. 위 2인의 명의수탁자를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확정 결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6년 이상이 지나도록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조합 대표의 지위 상실이나 임원의 사임 등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인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압류와 가등기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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