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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1994. 12. 21. 청구외 채○○(이하 ‘채○○’이라 한다)과 ○○시 ○○동 XX9(답, 2360㎡), XX0(전, 1,884㎡), XX1(전, 2,698㎡), XX2(전, 919㎡)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는 1994. 12. 27. 채○○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994.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앞으로 마쳤다. 강남세무서는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 XXXXXX)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2018. 8.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2,326,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1994. 12. 31.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이하 ‘청구인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음에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과 김○○는 죽마고우이고, 김○○의 처인 박○○은 청구인의 처인 이○○과도 친하게 지내왔다. 김○○는 1993. 3.경 ○○시로 이사하여 채○○(이하 ‘채○○’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토지들과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여 왔다. 청구인은 1989.경부터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을 제작·판매하여 오다가 2000. 3. 1.경 ○○시 ○○구 ○○로X길 XX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8년 무렵에 불치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이 발병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나) 청구인과 김○○의 이 사건 토지들 매수과정 (1) 채○○ 소유의 ○○시 ○○동과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던 김○○는 1994.경 채○○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김○○ 자신의 재력 부족으로 혼자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김○○는 노후대책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받아들여서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재산세 등 제세금도 두 사람이 균등분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관리의 편의상 김○○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한 후 청구인과 김○○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1994. 12. 21. 그 소유자인 채○○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1994. 12. 26.에, 잔금 90,000,000원은 1994. 12. 28.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호교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김○○는 공동으로 채○○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1994. 12. 28.에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190,000,000을 균분하여 지급했다. 그리고 김○○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김○○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기 위해 1994. 12. 27. 채○○과 사이에서 김○○가 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2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들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994. 12. 31.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06062호로 위 1994.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 명의로 마쳐놓았다. (2) 청구인은 루게릭병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뒤에서 처인 이○○을 통하여 김○○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금과 경작에 소요되는 영농비용 중 균등분담분을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160,000원(2010. 10. 7.), 350,000원(2011. 9. 30.), 300,000원(2013. 4. 5.) 등을 송금하고, 이○○ 명의로 500,000원(2014. 5. 14.), 500,000원(2015. 5. 7.), 200,000원(2015. 9. 30.), 500,000원(2016. 5. 20.) 등을 송금해 주기도 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해인 1995. 7. 1.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청구인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며, 김○○가 죽마고우로서 신뢰하여 왔지만 김○○의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청구인 몰래 매각처분하고 그 양도차익을 정산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김○○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김○○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김○○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빨리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동업을 마무리하거나 김○○가 청구인의 동업 지분권을 시가로 나중에는 공시지가로라도 매수해가거나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왔다. 그럴 때마다 김○○는 위 지분권을 매수할 돈이 없다면서 기다리라고만 말할 뿐이고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처분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지분권을 매수해가지도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도 않은 채로 1년의 유예기간을 넘겼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부부는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루게릭병의 증세가 악화되어 2012년경부터는 전적으로 누워있을 수 밖에 없고 조금의 움직임도 전혀 불가능하여 인지기능의 장애도 동반하고 있어서 의사소통, 표현,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김○○에게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등의 이 사건 동업약정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가 2016. 6. 8. 청구인 몰래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김○○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을 처인 박○○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박○○은 이를 승낙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6. 6. 28. 접수 제106063호로 위 2016.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박○○ 앞으로 마쳐놓았던 것이다. 이○○은 2016. 10.경 위 배신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므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채○○ 변호사(이하 ‘청구인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 제기를 통하여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김○○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동업계약 불이행이나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당인 628,539,550원이나 그 보다 큰 액수인 시가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는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실익이 없고 박○○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도 없었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한 후 청구인과 김○○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되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무효이고 김○○가 박○○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박○○, 김○○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채○○에 대하여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위 판결은 박○○, 김○○, 채○○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7. 10. 11.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죽마고우인 김○○와 노후대책용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고 김○○가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고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도 김○○ 명의로 마쳐놓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김○○가 이 사건 토지들을 관리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무렵부터 김○○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동업을 마무리 하거나 청구인 동업 지분권을 시가에 인수해가거나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계속 독촉하여 왔음에도 김○○가 계속 미루어 오다가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사실, 청구인이 불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 표현,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중증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업약정해소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김○○가 동업약정을 어기고 박○○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사실, 이○○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소 제기를 한 사실, 김○○를 상대로 위 동업약정 불이행이나 배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익이 없었던 까닭에 명의신탁 약정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의 법리를 끌어다가 소 제기를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4) 동업계약 즉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 성립하고 모든 당사자는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조합이 성립하려면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합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그 종류와 사업에 제한이 없고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수인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사업의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동업체 관계 즉 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84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내적 조합(동업)은 당사자간의 내적 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당사자 전원 내지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제3자의 명의로 하고 내적 조합원은 내부관계에서만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법률관계을 말한다. 청구인과 김○○는 공동의 노후대책 목적으로 공동으로 절반씩 출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후 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관리와 처분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김○○는 공동노후대책 목적사업을 위하여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내적 조합(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경제적 필요나 사업상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김○○ 명의로 등기한 것은 동업약정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나, 공동으로 매수하여 절반씩 공유하고 장래 지가상승 후 처분하여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것은 친구사이인 매수인 간의 토지매수 목적에 대한 동의일 뿐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94. 12. 21.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매수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김○○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사건2016가합103506)를 제기하여 판결문 확정 후 2017. 10. 11. 공유자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2호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감면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행위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동업약정에 기하여 관리인이 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과징금 감면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들은 거래 당시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로 위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목적이 농업용인 경우 매수자가 허가구역 내인 ○○시에 거주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는 ○○시 ○○구 ○○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김○○ 단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수비용도 공동 부담하였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김○○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백하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인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후단 규정인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75"></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1994. 12. 21.), 등기권리증 표지, 부동산매매계약서(1994. 12. 27.), 토지거래허가증, 소견서, 진단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증여계약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강남세무서 통보 공문,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김○○는 1994. 12. 21. 채○○과 ○○시 ○○동 XX9(답, 2360㎡), XX0(전, 1,884㎡), XX1(전, 2,698㎡), XX2(전, 919㎡)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는 1994. 12. 27. 채○○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994. 12. 31.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06062호로 위 1994.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 앞으로 마쳐놓았다. 나) 김○○는 2016. 6.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인 박○○에게 2016.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6. 6. 28. 접수 제649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강남세무서는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 XXXXXX)을 첨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79"></img> 라) 청구인은 2017. 10. 11. 다)항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2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2,326,600원 부과를 예정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8.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81"></img> 사) 한편,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근위축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이 발병하여 2010년경부터는 증세가 악화되어 의사소통, 표현,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3조, 제4조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아니고, 가사 위 각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법령상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수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명백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수탁자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법령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김○○와 함께 1994. 12. 2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인 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각 토지의 공동매수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김○○ 1인의 명의로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③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동매수 및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12.경 당시 위 각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572호, 1993. 8. 5. 일부개정)」 제21조의3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였던 점, ④ 청구인은 위 1994. 12. 21.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시 ○○구 ○○동 XXX XXAPT XXX동 XXX호’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1994. 12.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법령상 제한인 ‘○○시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과 김○○, 채○○ 등 사이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XXXXXX호) 사건의 판결 이유에 청구인과 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⑦ 아울러 위 소송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 제기에 김○○, 채○○ 등이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에 대한 항소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합유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김○○ 사이에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경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동업계약서, 합유등기, 손익분배 사정 등)가 전혀 없는바, 단순히 소송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법리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그 과징금을 전부 취소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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