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토지(대, 343㎡) 및 건물(954.93㎡)을 청구외 ○○○(청구인의 형)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전예고 후 2013. 9. 16. 청구인에게 과징금 22,6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는 ○○ ○○시 ○○면 ○○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청각장애인(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이에 부모님은 정미소, 전, 답 등 재산의 대부분을 ○○○에게 물려주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의 장애와 처 ○○○의 건강상태 및 시각장애로 인하여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자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어렵고 원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는 청구인에게 생계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권유하여 ○○○가 보유하고 있던 5억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던 계약당일에는 ○○○와 함께 중개소에 있었지만 장애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이는 매도자 ○○○씨가 확인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8억원이었는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자 ○○○에게 지급한 금액은 5억원이다. 그리고 이 5억원은 ○○○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수표와 ○○○의 교통사고 보상금 등인데, ○○○와 처 ○○○는 장애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아 지금은 ○○○ 본인도 금융계좌 조회가 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받은 수표의 번호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와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제간에 금전문제로 인하여 우애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의 지인인 ○○○에게 50~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5년간 관리를 맡겼고, ○○○는 모든 임대차계약을 수행하고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그 후에는 청구인의 매제인 ○○○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다. ○○○가 부동산 임대수입을 통장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불편하였으므로 직접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청구인은 2012. 6월 ○○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법인세, 부가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등 약126억원을 추징당하였다. 조사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아무런 혐의도 밝혀내지 못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다른 증여세를 추징하지 못했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금융자산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압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전압류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밝히지 못하였고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계약서, 금융자료, 확인서, 장부 등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9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인이 소명한 계약서 및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는 농업과 건설업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어 수억에 달하는 건물을 취득할 자금력이 없으며 ○○○의 처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자, 가격, 자금출처에 대하여 곗돈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친척에게 믿고 맡겼다고만 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본 적도 없고 양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의 아들 ○○○(○○년생)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다고만 할 뿐 임대보증금, 월세 등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 12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업자인 친구를 통해 4층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시작한 2009. 9월부터 청구인의 친구인 ○○○와 ○○○○ 직원이자 처남인 ○○○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와 ○○○로부터 수시로 임대 및 비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 사무실에 상가 임대차계약서, 통장, 장부, 영수증 등 서류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며, 직접 월세와 임대보증금 결정에 관여하였고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적도 있으나 ○○○에게 상가관리내역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은 없다. ○○○는 상가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임대료 등을 수령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주는 돈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또한 이 임대료 등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원자재 대금, 급여,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3. 3월부터 2009. 9월까지는 상가 관리인 ○○○의 계좌(○○은행 ○○○○-○○○-○○○○○○)를 이용하여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가 직접 찾아다 주거나 청구인계좌(○○은행 ○○○-○○-○○○○-○○○)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2009. 10월경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으며, ○○○가 작성한 상가 금전출납부에 따르면 ○○은행 계좌로 입금된 현금 총271,865,398원 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세무조사시 확보한 ○○○○ 금전출납부 일부와 비교해 보아도 상가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가 수입금은 전액 청구인이 사용하고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가의 명의를 ○○○로 함으로써 증가된 ○○○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및 상가 재산세만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05"></img> 【지방세기본법】[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3.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발급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서, 문답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의견제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재산압류통지서, 상가 금전출납부, 재산세·○○연금 납부내역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2002. 12. 10.일자 이 사건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 ○○동○○○-○(대, 343㎡)의 매도자는 ○○○·○○○, 매수자는 ○○○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12. 1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청구외 ○○○는 2004. 1. 1. ○○시 ○○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외 ○○○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는 2013. 7월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여러 사람이 있어 누가 매수자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라) 국세청 세무조사시 ○○○의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에 가서 큰 당숙에게 3억 얼마를 주었는데 돈만 갖다주고 믿고 맡겼다’라고 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이사하면서 잊어버렸다’라고 하였으며, 상가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비용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청구인에게 맡기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천만원도 받고 5백만원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상가 관리인 ○○○의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등과 관련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영수증 붙여서 청구인에게 보고했으며 ○○○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하였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청구인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청구인 통장으로 부치라고 하거나 청구인이 일본에 있을 때 미스○한테 보내라고 할 때 현금을 찾아서 주거나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회사 ㈜○○○○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의 문답서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 등을 ‘(주)○○○○의 자금이 부족할 때 청구인이 시키는대로 현금을 찾아서 ○○○○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처남으로 2009. 10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의 문답서에 따르면 상가의 임대료 등을 ㈜○○○○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의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임의로 빌려주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 박정규의 문답서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등을 ㈜○○○○과 청구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자 ‘사업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빌려썼던 것 같다’라고 하였고, ○○○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상가 관리통장에서 납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 상가 금전출납부 지출내역에는 2009. 10. 1. 계좌이체(○○경리 입금) 수수료 6,000,650원, 2009. 10. 9. ○○입금(경리) 5,000,000원, ○○입금(사장님) 6,000,000원 2009. 11. 5. ○사장 입금 55,000,000원 2009. 11. 6. ○○입금(원단결제) 1,000,000원 2009. 11. 6. ○사장 입금 51,000,000원 2009. 10. 9. ○○상가 및 ○○(재산세 토지) 2,516,020원, 성내 본건물 및 ○○ (재산세) 1,356,46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 임대료가 청구인과 ㈜○○○○으로 지출되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재산세도 상가 관리통장에서 지출되었다. 또한 상가 관리통장에서 ○○○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가 지출되었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인 경우 15%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계약서, 금융자료, 확인서, 장부 등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9조가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충분치 못한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임대부동산에 대한 내용, 임대수입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문답서에 따르면 ○○○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가 누구인지, 임대료 및 경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매매계약서도 이사할 때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와 ㈜○○○○에 근무하던 ○○○의 진술 및 이 사건 부동산과 ㈜○○○○의 금전출납부를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 원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2009. 10. 9.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수입에서 청구인 소유의 성내동 건물 및 ○○동 재산세 1,356,460원을 납부한 사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관련 모든 결정을 청구인이 하였고 ○○○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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