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 ○○프라자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면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전도사 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과징금 17,973,31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교회(청구인) 전도사 김○○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 일금 사천만원이 부족하여 대출목적으로 위 김○○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다. 김○○이 미국 영주권자인 관계로 대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2. 7. 26. 수협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집사 김○○ 명의로 사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4. 1. 28. ○○○○○교회 소속 집사 김○○가 대출금 일금 사천만원을 승계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지적을 받은 후 청구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7. 1. 2. 안디옥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법률위반을 인식한 즉시 모든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였다.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탈법,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 중 강원도 고성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경주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감경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2017. 1. 10.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신탁 위반 혐의를 통보받았다. 확인서상 ‘○○시 ○○동 ○○ ○○프라자 ○○○호’와 관련하여 ○○○○교 ○○○ 교회 소유이나 교회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관계자인 전도사 김○○ 명의로 2012. 7. 10. 소유권등기하여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17,973,31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2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자인과 ○○지방국세청의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불법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 교회에 대한 동종의 유사 사건에서 각 처분청들이 청구인에 대한 계산상 과징금에 1/2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수급이 곤란했던 청구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부과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8,986,655원 (17,973,310 x 1/2)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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