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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1.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과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 14.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인 ○○○○교회가 실권리자 인 서울특별시 ○○구 ○○2동 ○○○○○○동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1. 4. 3.부터 2013. 11. 21.까지 대표목사 김○○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6.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금 88,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 4. 3. 매입하였는데, 그 대금은 교회자금으로 납부하였지만 소유권은 담임목사 김○○의 명의로 하였으나, 2013. 11. 21. 김○○이 담임목사를 퇴임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김○○이 이 사건 부동산 외 ‘○○아파트’를 1999. 7. 20.부터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김○○이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 재산임이 밝혀져 이러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혐의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2016. 4. 29.부터 수차례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나. 많은 종교인들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의 담임목사 사택이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에 ‘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 특례조항’이 2013. 7. 12. 신설된 후 법 최초 제정일까지 소급 적용되기도 하였다. 청구인 역시 법령에 무지하여 청구인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교회 정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매입하고 담임목사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만약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거나 납세의무가 부과될 줄 알았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4. 3. 김○○에게 매입될 때부터 2013. 11. 21. 청구인에게 반납될 때까지 담임목사 사택으로만 사용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도 교회 수리용으로 사용되어 오직 종교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담임목사 김○○이 퇴직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바로 청구인 명의로 바꾸려 했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나 전세된 사실도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의 명의로 등록한 결과 청구인 명의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21,273,860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27"></img> 반면,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여 면제되는 세금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세 포탈을 위해 명의신탁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김○○이 1가구 2주택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교회로 돌려주면서 양도등기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김○○이 이를 포탈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담임목사 사택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더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을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이 비록 대출로 채무는 있었지만 악성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강제 집행의 여지가 없어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인 점, 김○○의 단독소유인 점을 보아도 분쟁소지 등 다른 법령 상 제한사항도 없다. 사.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은 탈세, 부동산 투기, 재산은닉 및 불법재산의 분신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며, 청구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라나,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감경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3. 7. 12.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소급적용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가 아닌 ‘대표목사’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례조항 개정 취지와는 다르며 법무부 해석사례집에 교회 재산을 ‘대표목사’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의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종교인들이 법령에 무지하고, 정관에 따라 담임목사 사택으로 구입하여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줄 알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오직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김○○이 담임목사 퇴직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했음을 볼 때 조세회피등의 목적이 없었다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무지나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조세 포탈과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겨왔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과세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김○○의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 부동산이 담임목사 사택임이 확인됨에 따라 부과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매계약은 실질 거래가 아닌 단순히 명의신탁 한 재산을 반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로 종결처리 되었다’고 통보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담임목사 김○○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김○○이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대표목사에게 부과되었을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잘못된 정관을 만들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은 탈세, 부동산 투기, 재산은닉 및 불법재산의 분신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므로 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면 감경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역시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것이므로 이유 없다. 바. 대표목사 등에 대한 교회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당연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퇴하면서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하는 교인들과 목사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교인들이 모은 자금으로 교회 당회장인 목사가 주도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의신탁인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 소속된 서울 ○○구 ○○로○○길 ○○소재 ‘○○○○교회’이며, 청구 외 김○○은 2016. 3. 3. 발급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1994. 11. 2. 부터 2013. 12. 21.까지 청구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하였으며, 2015. 1. 11. 확인서에 의하면 1994. 11.경부터 2013. 11. 23.까지 재직하였다. Ⅱ. 주택·도시계획 159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9. 30. 매매됨에 따라 2001. 4. 3. ㈜○○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3. 10. 30. 매매됨에 따라 2013. 11. 21.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다. 한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01. 4. 3.~2008. 9. 23.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가액이 총 325,000,000원이었고, 이는 2008. 9. 23. 말소되었다. 또한 2008. 9. 19.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3. 11. 21. 말소되었다. 라. 청구 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01. 3. 17. 전입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16.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으로 명의신탁 되어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혐의자의 이유서 등)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6. 5. 26. 피청구인에게 ①부동산 명의신탁 혐의통보자료 검토서와 ②청구인 거래명세표 등 납세자 제출서류를 추가 자료로 회신하였다. 바. ○○○세무서장이 2016. 5. 26. 회신한 위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통보자료 검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김○○에서 청구인에게로 양도된 뒤 김○○이 2013. 11. 29.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인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한 바 김○○이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하였고, 2013. 12. 26. 김○○이 경기도 ○○○시로 전입함에 따라 관할이 ○○○세무서로 변경되었으며,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김○○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사택헌금 및 교회명의 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바, 김○○이 분양대금을 본인 통장을 통하여 지급 하기는 하였으나 사택헌금이라는 형식으로 교회의 사택헌금 장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던 점, 당시 담임목사로 2013. 11. 23.까지 재직했던 김○○이 퇴직 직전인 2013. 11. 21. 건물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 아닌 청구인으로, 김○○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은 실질거래가 아닌 단순히 명의신탁 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제외로 종결처리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2016.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제출기한 2016. 3. 7.), 이에 청구인은 대표목사가 거주하기 때문에 대표목사 명의로 등기하였고, 교회 사정이 어려워 대표목사가 은퇴하면서 퇴직금만 받고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에 반환하면서 교회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영리와 매매수익, 조세포탈, 법령회피 사항 등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의견제출일 불명).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교회 재산을 대표목사 명의로 등기한 경우여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적용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목적이 없음을 당사자가 적극 입증하여야 하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감경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2016.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이 김○○의 명의로 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보다 납세의무만 많아졌음에 따라 조세포탈이 아니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음을 청구인은 충분히 입증하였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의로 등기됨으로서 세금이 더 부과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법령상 제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 역시 피청구인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타 교회에서 교회재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13년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기 납부된 과징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없으므로 50%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6. 6. 2. ○○구 세무1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29"></img> 카. 피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구 세무1과는 2016. 6. 3. 청구 외 김○○의 세금 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 2001. 4. 3.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납부 및 환불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31"></img> ②2001. 4. 3.~2013. 11. 21. 부동산 소유시 재산세 납부 및 환불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33"></img> ③부동산취득 및 보유시 담임목사 사택 사용여부 ⇒2001년과 2007년~2013년의 재산세는 납부하였고, 그 이후 재산세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납세자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비과세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당시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의 사실여부를 추정 및 판단하기 어려움 ④부동산취득 및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 환불받은 원인이 담임목사 사택으로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인지 ⇒2002~2006년의 재산세는 소유자가 청구인의 담임목사로서 해당물건을 사택으로 사 용한다는 비과세 신청이 있어 재산세 부과취소 처리함(2007. 1. 31.) ⑤재산세가 납부가 되었으나 대표목사 사택용이라면 환불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비과세 처리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주택은 종교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의 지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과취소 및 환불 처리 가능 - 이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시 조세확인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37"></img> - 실 권리자(교회 명의) 등기 시 면세조항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35"></img> 타.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구 세무1과에 2001년~2006년까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년치만이라도 기 납부된 재산세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 청구인의 환불요청에 ○○구 세무1과는 2016. 6. 27.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 명의가 아닌 김○○개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으로 재산세 부과는 공부상의 명의를 근거로 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환불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16. 7. 8. 위반경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세무1과의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 특례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교회명의가 아닌 대표목사 명의로 등기되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표목사 명의로 등기하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이며, 대표목사 퇴직 시 그 상태로 제공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6. 7.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39"></img> ※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초과 - 15% 너. 199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이 청구 외 김□□인 공급계약서가 체결되었고, 분양권이 김□□에서 김○○으로 전매되었다(전매된 날짜는 100. 8.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다) 더. 한편, 2002. 12. 개정된 청구인 교회의 교회 운영 규정(정관) 제12장 제1조(재산관리)제1호에는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은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교역자 사택(담임목사)은 자녀 학부사정 및 사역(근속)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안정적 목회지원 등으로 고려할 때 당회결의를 거쳐 교회 또는 담임목사 명의로도 할 수 있다(다만, 담임목사 은퇴 시 퇴직금과 연계하여 퇴직금이 별도 지급될 경우는 사택은 교회에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3호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종교단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긴 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인 대표목사 명의로 등기한 이 사건의 경우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1994. 11. 2.부터 2013. 12. 21.까지 청구인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4. 3. ㈜○○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10. 30. 매매됨에 따라 2013. 11. 21.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본인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사택헌금이라는 형식으로 교회의 사택헌금 장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던 점, 김○○은 2001. 4. 3.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2001. 4. 3.~2013.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세 등을 완납하였으며, 2007. 2. 7. 이 사건 부동산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됨을 이유로 납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일부를 환급받은 점, 2002. 12. 개정된 청구인 교회의 교회 운영 규정(정관) 제12장 제1조(재산관리) 제1호에는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은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교역자 사택(담임목사)은 자녀 학부사정 및 사역(근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안정적 목회 지원등으로 고려할 때 당회결의를 거쳐 교회 또는 담임목사 명의로도 할 수 있다(다만, 담임목사 은퇴 시 퇴직금과 연계하여 퇴직금이 별도 지급될 경우는 사택은 교회에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김○○은 청구인 교회의 대표목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 시 취·등록세,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면제되는데 반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인 김○○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김○○은 청구인 교회의 정관에는 교역자 사택을 당회결의를 거쳐 담임목사 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명의 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교회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밝혀져 김○○이 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에 반환하는데 있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인데,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반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목적 또는 청구인 교회의 조세포탈과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 명의로 직접 등기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청구인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이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거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히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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