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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 ○○)후손 종중이며, 2009. 12. 28. 종중원인 청구외 ○○○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시 ○○읍 ○○리 ○○○-○번지(임, 1,0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1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2012. 1.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청구인은 2014.3.10.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증서를 검인받고, 3.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1,093,56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백여년 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유지해 온 종중이다. 본 건 토지는 분할 전 ○○리 ○○○-○번지 임야 11,008㎡으로 청구인 종중이 종중원들의 선영을 모시기 위한 관리를 위하여 취득하면서 편의상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2004년 위 ○○○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종중의 허락도 없이 소외 ○○○ 외 9명에게 토지를 전부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공장설립을 한다고 하면서 본 종중원들의 조상들이 안치된 묘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묘지를 이전할 토지가 없었던 종중에서는 이장을 못하던 중 종중원들의 묘지를 본 토지로 이장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종중원들 몇 명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한 뒤 토지의 전체 부분에 묘지를 설치하여 사용가치가 완전히 하락되었고, 이는 이미 예견된 상태로서 투기조장과 같이 공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 3) 다만, 등기를 이전할 당시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려면 묘지 설치를 위한 종중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인근에 주택이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 및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므로 급한 나머지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종중원 대부분이 ○○시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시에 거주를 하면서 종중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의 명의로 등기하고 차후 자금이 마련될 때 묘지허가를 받기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 명의로 조림목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4) 위와 같이 종중에서는 본건 토지를 옛날 선조들이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종중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등에 대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를 취득함에도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단지 예전처럼 명의수탁자가 종중 몰래 토지를 처분할 일만을 우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신탁할 것만을 고려하였다. 5) 사실상 종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 하에서 조상들의 묘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어쩔수 없는 상황 하에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6) 통상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은 사익을 위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성이 동반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청구인이 본 토지를 매수할 시는 그 당시 ○○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법에 저촉이 되면서, 그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이 되는 지 무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을 위반함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본 토지는 전체를 묘지로 사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목적인 투기조장 등과도 연관이 없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해제되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안이 재발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조상들의 묘지를 보전하고자 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혹한 처분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2009. 12. 28. 매수인 ○○○이 임업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로 2010. 1. 2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2014. 3. 10. 청구인 ○○○○○○○○○○파(○○,○○)후손종중이 실제 소유자이나 사정상 명의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검인 받아 2014. 3. 14.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근거로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4. 27.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사전통보하고, 2015. 5. 28.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1,093,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2010. 1. 25.부터 2014. 3. 14.까지 ○○○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종중의 명의신탁 사실이 위법임을 알지 못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09. 12. 28. 명의수탁자 ○○○은 임업용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묘지보존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토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토지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2항에는 종중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2항 규정 및 묘지보존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 등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2010. 1. 25.부터 2014. 3. 14.까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5) 또한 공익을 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의 명의로 2010. 1. 2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 1. 31.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난 뒤인 2014. 3. 1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바, 이는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법령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 1. 25. 명의수탁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2012. 1.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 2014. 3. 14. 실명등기 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을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으로 보아 피청구잉이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에 위법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신설 2002.4.8>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39"></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1.>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토지거래처리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⑫ 종중 등이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과징금부과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을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은 청구인(○○○○○○○○○○파(○○, ○○) 후송 종중) 의 종중원으로 ‘○○시 ○○읍 ○○리 ○○○-○(임야, 1,031㎡)’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2. 28. ‘임업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10. 1. 25.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을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제출하여 검인받고, 2014. 3.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2. 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었으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0호에 의거 2012. 1.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4. 27. 행정처분 사전통보 후, 5. 28.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과징금 11,093,5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부동산 평가액)와 제2호(의무 위반 경과기간)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동산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 이 5억원 이하일 때 5%, 의무위반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5%이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처리 업무규정 (개정 2014. 9. 1 국토교통부 훈령 제249호) 제8조제12항의 규정에는 종중 등이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1호에서는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종중원이 조상들의 묘지가 설치된 종중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여, 토지 매수자로부터 묘지 이장을 강요받자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관행대로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하였을 뿐으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몰랐으며,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헤아려 가혹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등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실권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통하여 그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2009년 구입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 훈령 등의 규정상 종중인 청구인이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의거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다가 2012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토지소유자인 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중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감당하여야 할 부담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공익의 가치보다 중하다고 할 수도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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