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19. ○○도 ○○시 ○○구 ○○동 산○○(5,454㎡, 임야)의 2/1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8. 25.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0. 20. 같은 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장기미등기) 9,432,1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89"></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87"></img>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토지정보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방법원 ○○지원 판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7. 19. ○○도 ○○시 ○○구 ○○동 산○○(5,454㎡, 임야)의 2/17 지분에 관하여 2008.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2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0. 2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장기미등기) 9,432,1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 후 같은 해 11. 22. 김○○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23. 7. 19.인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1. 5. 31.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고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기 때문에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김○○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