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2번지, ○○○-3번지, 산 □□□-13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취득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69,060,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망 차◆◆의 상속재산 침탈행위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차○○는 19○○. ○. ○○.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재산으로 ○○시 ○○면 ○○리 산 □□□-1 임야(이하 ‘모번지 임야’라 한다)가 있었는데, 청구인의 형인 차◆◆이 1970. 10. 26.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몰래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2) 상속지분 상당을 회복하였음 청구인은 1969. 11.부터 1971. 1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이었기에 차◆◆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차◆◆이 이 사건 토지를 몰래 처분한 후에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차◆◆에게 상속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차◆◆은 이를 거절하다가, 2010. 4. 15. ○○시 ○○면 ○○리 ○○○-2, ○○○-3, 같은 리 산□□□-13 등 3필지에 대하여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차◆◆은 위 합의각서의 이행을 미루다가 2016. 6.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 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8. 6. 5. 4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망 차◆◆에게 빼앗겼던 상속지분을 되찾아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를 망 차◆◆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19. 4. 24. 청구인에게 과징금 69,060,400원을 부과한 것이다. 3)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 망 차◆◆은 1970. 10. 26.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 및 시장이 해당 임야에 관하여 발행한 확인서를 갖추어 임야대장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2016가합542572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에서 망 차◆◆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로챈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하여 소송기술상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약정을 추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절차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마쳤음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위 소송절차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기에 이를 명의신탁 약정의 추인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명의변경이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이라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이러한 특별조치법 상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해석 및 청구인이 망 차◆◆의 단독등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된 2018. 4. 11.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5. 16. 실명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청구인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한 것이다. 5)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마쳤음 2010. 4. 15. 망 차◆◆이 상속재산의 4분의 1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할 당시, 망 차◆◆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15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2010. 7. 14. 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망 차◆◆의 상속인 차◇◇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청구인은 망 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4. 26. 위 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2018. 4. 11. 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여기서 청구인의 소송절차에서의 주장이 명의신탁의 추인이라고 본다면, 추인의 효력은 망 차◆◆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인 1970. 10. 26.에 소급하여 발생하는바, 부동산실명법 시행전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신탁재산의 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쟁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명등기를 한 것이다. 6) 결론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사실이 없다. 가사 명의신탁약정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7○XXXX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고, 2018.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판결문 검인받아, 2018. 4. 11. 부당이득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 6. 5. 청구인 명의로 1/4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관련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각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각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부 차○○가 사망(19○○. ○. ○○.)하였을 당시 청구 외 차◆◆, 청구인, 차◎◎이 공동상속 하였어야 하나, 차◆◆이 단독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각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들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명의신탁의 추인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이를 인정하여 추인하는 형식의 행위도 명의신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차◆◆이 1970년대에 모든 재산을 동생들 모르게 차◆◆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과 차◎◎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상속지분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수십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4. 15. 합의각서에서 차◆◆이 임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 지분에 대하여 이전받기로 약속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 차△△이 명의신탁 상태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관련사건 등의 판결에서 합의각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차△△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인정되었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각 지분에 대하여 실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사항으로 명의신탁약정(추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관련사건 등에서 청구인과 차◎◎은 부동산실명법 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제와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 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4항 규정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 또는 같은 법 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청구인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받은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과징금 부과처분하였으므로, 달리 부당한 점도 없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합의각서, 판결문(2016가합XXXXXX), 조정조서(2017머XXXXX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명요청 및 소명서(1차, 2차),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61. 4. 15. 망 차○○가 사망하였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으로서 청구인과 차◆◆, 차◎◎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시 ○○면 ○○리 산 □□□-1 임야(모번지 임야)가 있었다. 나) 청구인의 형인 망 차◆◆은 1970. 10. 26. 특별조치법에 의해 모번지 임야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모번지 임야는 ○○시 ○○면 ○○리 ○○○-2 목장용지 29,752㎡, 같은 리 ○○○-3 임야 42,417㎡, 같은 리 산□□□-13 임야 8,281㎡로 분할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0. 4. 15. 망 차◆◆, 청구외 차◎◎과 함께 작성한 합의각서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75"></img> 라) 망 차◆◆의 상속인 차◇◇이 청구인과 차△△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2016가합XXXXXX)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73"></img> 마) 청구인과 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자, 망 차◆◆의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차△△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8. 4. 11.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2017머XXXXXX, 2017머XXXXXX)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71"></img> 바) 청구인과 차△△은 2018. 6. 5. 부당이득반환(2018. 4. 11.)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각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4.경 상속인들이 수십년 분쟁 끝에 찾아온 것이지 결코 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찾아 온 것이 아니며 과징금도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69"></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르지만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 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등기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의거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인 약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 등기를 사후에 알고서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자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차○○가 1961. 4. 15. 사망한 후 청구인의 형 차◆◆이 1970년대에 그 상속재산을 동생들 모르게 차◆◆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청구인이 차◆◆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수십 차례 하였다는 것이고, 2010. 4. 15.자 합의각서에서는 차◆◆이 임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 상태를 추인하였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앞서 본 관련사건의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임이 인정되었는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위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실명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1)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려면,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등 참조). 판례에 의하면,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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