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1. 청구외 강○○, 이○○, 정○○과 경기도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명칭은‘○○산업’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7.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합병)번지, ○○○○-○○○(○○○○-□□□합병)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위 ○○산업에 출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필지별로 1동씩 건물 건축을 하던 중 2동은 각 청구외 강○○과 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번지에 지은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9. 12. 3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청구외 강○○은 증여받은 ○○○○-○○○(○○○○-△△△합병)번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을 완료하여 2020. 7. 3. 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외 신○○는 증여받은 ○○○○-○○○(○○○○-□□□합병)번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을 완료하여 2020. 7. 3. 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0. 10. 8.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통보를 받고, 2021. 9. 13.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0. 22.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고발하고,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경기○○○○경찰서장은 2022. 1. 11.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동 ○○○○-△△△, ○○○, ○○○동 ○○○○-□□□, ○○○ 소재 건물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혐의로 ○○산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원, 정○○에게 ○원, 이○○에게 ○원, 강○○에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소재지의 해당 건물은 ○○산업의 공동소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동 ○○○○-○○○ 소재 건물은 ○○산업 소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 토지는 ○○산업 공동사업자 명의의 토지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의 토지에 해당한다. 당초 ○○○동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 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수십여 개의 필지를 필지마다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개별 지번별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각 지번별 명의자 각각의 개별 소유 자산이며, 공동사업자의 합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건물 또한 ○○산업 명의로 신축한 자산이 아닌 청구인 개인 소유의 건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9. 6. 20. ‘○○○ 디자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2019. 6. 4 ~ 2019. 9. 10. 본인 명의의 ○○은행 ○○○지점 개인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산업의 공동사업자는 각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 중이며, 청구인이 해당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통장은 ○○산업의 공동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의 사업용 부동산 용도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 사업 용도로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건물의 건축 허가 신청을 ○○산업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개인 소유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자인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동 ○○○○-○○○(△△△), ○○○○-○○○(□□□) 소재 건물은 ○○산업 소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 ○○○ 토지는 ○○산업 명의의 토지가 아닌 청구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한다. 2020년 ○○○동 일대의 토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분양팀으로부터 시범으로 견본건물을 건축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청구인 본인 명의로 3채의 건물 건축 허가를 얻어 펜션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시범주택 관련법에 따라 1인당 1채의 건물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였기에 부득이하게 건축 도중에 강○○, 신○○에게 증여하여 건축주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강○○, 신○○는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펜션 사업을 하게 하고자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각각 1채씩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후 건축 과정에서 일부 건축대금을 본인들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강○○, 신○○ 명의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강○○, 신○○에게 증여한 자산은 건축 중인 자산으로써 등기가 불가능한 동산이었으며, 건축 도중에 건축주를 위 두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건물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인 강○○, 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동 ○○○○-○○○, ○○○, ○○○ 소재 토지에 신축한 건물은 ○○산업 조합재산이 아닌 청구인 외 2인 각자의 자금으로 신축 및 보존등기한 개인 명의의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산업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닌 각 소유자의 명의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명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산업(부동산업)이라는 사업장을 개업하고, 2019. 1. 1. 청구인 등 4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에 후소유자에게 이전등기 되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후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 4명에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2) ○○○동 ○○○○-○○○, ○○○○-○○○, ○○○○-○○○는 조합의 재산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해도, 해당 토지는 ○○산업이라는 조합에 출자하여 ○○산업의 토지소유목록에 있는 조합의 재산이다. 따라서 토지에 지은 건물 또한 조합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3)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조합의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강○○, 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704조는 조합의 재산소유 방식을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함으로서 합유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본 건물은 사용승인이 난 후 조합원 등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조합체 재산을 합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등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조합체가 조합원 등 1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로 사료된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6., 2017. 3. 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각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고발사건처리결과 통보, 수사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 1. 청구외 강○○ 이○○, 정○○과 경기도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부동산매매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명칭은‘○○산업’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7.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위 ○○산업에 출자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6. 20. ○○○디자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각 필지별로 1동씩 총 3동에 대하여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던 중, (○○○○-△△△합병)번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은 자녀인 강○○에게, ○○○○-○○○(○○○○-□□□합병)번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은 강○○의 배우자인 신○○에게 각 증여하고, 2020. 6. 24.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강○○, 신○○가 각 증여받은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가 되었다. 강○○, 신○○는 각 증여받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강○○은 ○만원에 대하여, 신○○는 ○만원에 대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마) 건물이 완공된 후, 청구인은 2019. 12. 31. ○○○○-○○○번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강○○은 2020. 7. 3. ○○○○-○○○ (○○○○-△△△합병)번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신○○는 2020. 7. 3. ○○○○-○○○(○○○○-□□□합병)번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0. 8.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청구인 외 3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57"></img> 사) 피청구인은 2021. 9. 13. 청구인 외 3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9. 27., 10. 1., 10.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같은 해 10. 22.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고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87"></img> 아) 피청구인은 2021. 10. 27. 청구인 및 청구외 정○○, 강○○, 이○○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각 과징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59"></img> 자) 경기○○○○경찰서장은 2022. 1. 11. 명의신탁자로 고발된 청구인 및 강○○, 정○○, 이○○ 4인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명의수탁자로 고발된 청구인, 강○○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신○○에 대하여는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불송치이유에는 ‘이 사건 건축된 3동의 주택은 시범주택으로 강○○과 신○○가 각각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건물 1동마다 1명밖에 숙박업 허가가 되지 않아 강○○과 신○○에게 건축물을 증여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 외 3인이 동업계약한 내용과 숙박업 행위는 동업계약내용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개인 자본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시범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서가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하며, 청구인은 강○○과 신○○에게 증여한 후 강○○과 신○○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는 강○○의 계좌거래내역서와 신○○의 계좌거래내역서가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보아, 이 사건 각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된 금원은 청구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이며 조합의 재산으로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토지가 아닌 개인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더라도 ○○○도 ○○○번지는 2016. 11. 5.자로 청구인과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동 ○○○번지와 ○○○번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 확인되며,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9. 1. 1. 자로 이미 동업 계약을 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위 토지가 공동사업을 맺고 난 후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토지 또한 조합의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발기관의 주장만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동 ○○○○-○○○번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권리자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축건물은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축되었고, 실제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에도 도급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신축건물은 시범주택으로 현재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④ 부동산매매업인 이 사건 동업계약 상의 사업목적은 이 사건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사업인 숙박업과는 전혀 다른 사실, ⑤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는 2016. 11. 5.자 청구인 및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비록 청구인이 2019. 1. 1. 이○○, 정○○, 강○○과 부동산매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는 2016. 11. 5. 청구인 및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21. 1. 29. 정○○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⑦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는 위 동업약정 이후 위 동업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적이 없는 점, ⑧ 위 동업약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동업자들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권리자 명의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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