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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 추정된다는 내용을 행정청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자체조사 후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세무서는 택시자동차운수업자인 청구법인이 주차장 및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던 ○○시 ○○구 ○○동○○○○-○○(대, 995㎡), 같은 동 ○○○○-○○(잡, 995㎡), 같은 동 ○○○○-○○○(답, 171㎡) 및 같은 동 ○○○○-○○번지상 건축물(988㎡)(이하‘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박○○·황○○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이 추정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자체조사 후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2013. 9. 10.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630,659,10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이사 황○○이 1999. 10. 28.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었고, ○○동○○○○-○○번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신축하면서 2010. 10. 9. 박○○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있다가, 2008. 8. 27.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박○○이 황○○ 등에게 30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황○○의 1/2지분은 2009. 3. 23.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 11. 1. 청구외 최○○ 등이 ○○시 ○○○동 ○○○-○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한 ○○택시(주)를 박○○, 한○○, 황○○이 1999. 1. 8. 인수하여 상호를 ○○교통(주)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택시법인이다. 인수할 당시 회사의 자본금은 3억원, 발행주식 3만주였는데 박○○이 51%인 15,300주, 한○○이 25%인 75,000주, 황○○이 24%인 7,200주를 인수하였는데 후에 박○○이 자신의 지분 중 300주(1%)를 1999. 7. 22. 황○○에게 양도하여 박○○ 50%, 한○○ 25%, 황○○ 25%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0. 2. 28. 본점을 ○○시 ○○구 ○○동 ○○○○-○○로 이전하였다가 2004. 12월경 다시 ○○시 ○○구 ○○동 ○○○○-3으로 이전하여 영업중이고 보유택시는 93대, 상시 근로자수는 약 220명이다. 박○○ 등이 청구법인을 인수했을 무렵 청구법인의 차고지가 협소하고 ○○시의 신도심(○○, ○○)과 너무 떨어져 있어 본점을 ○○○동에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물색하던 중 ○○동○○○○-○○ 답 2,161㎡(후에 같은 동 ○○○○-○○ 대지 995㎡, ○○○○-○○ 잡종지 995㎡, ○○○○-○○○ 답 171㎡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았는데, 위치도 좋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여 사옥부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적격이었으나 지목이 농지여서 농업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은 1999. 7. 6. 이 사건 토지의 매도자였던 故 이○○와 653,69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박○○이 200,000,000원, 한○○이 100,000,000원, 황○○이 10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부족분은 박○○이 1999. 10. 19. ○○은행 ○○지점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고 개인자금을 보태어 지급하였다. 후에 황○○이 한○○의 주식 지분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한○○의 토지매매대금까지 보상해 주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박○○과 황○○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9.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박○○은 ○○동○○○○-○○번지상에 철골조 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0. 9. 박○○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번지상에 철골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하여 2000. 10. 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 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는 당시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가스의 어음할인금과 개인여유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청구법인 명의 건물의 건축비는 청구법인이 1999. 10. 29. 대출받은 3억원으로 충당하였다. 황○○은 ○○고등법원 2006나77793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 및 청구법인 발행주식 10,323주를 30억원(이중 황○○ 귀속분은 26억3천4백만원)에 박○○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 황○○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며 양도대금 30억원은 모두 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①청구법인이 2004. 7. 13. 황○○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황○○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②‘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실사시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2004. 8. 12. 박○○과 황○○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③청구법인이 2006. 9. 28. 박○○·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주장한 내용, ④2007. 1. 17. ○○지법 제2형사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박○○과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 ⑤2008. 4. 8. ○○고등법원에 접수된 ○○회계법인의 ○○교통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상 이 사건 토지를 ○○교통 자산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던 내용 등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려면 ①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할 것 ②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이 주주들 개인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박○○, 황○○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 어떠한 명의신탁 약정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식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주주 개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무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개인자금 4억원을 투자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박○○이 개인명의로 2억4천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자금을 보태어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박○○·황○○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 만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동○○○○-○○번지상 건물 역시 박○○에게 명의신탁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각기 자금을 부담한 자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동○○○○-○○번지상 건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다.(이후 청구법인 명의의 ○○동○○○○-○○번지상 건물은 2009. 3. 11. 박○○이 청구법인에게 2억6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동○○○○-○○번지상 건물의 취득자금 합계 약 13억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어야 한다. 당시 청구법인은 ○○은행 ○○○-○○-○○○○-○○○, ○○은행 ○○○-○○○-○○○○-○○ 두 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해 계좌들의 1999. 6. 1. ~ 2001. 12. 31.까지의 개래내역을 보면 매일의 잔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여 도저히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무상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사도 인정하고 있다. 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등을 완납하였고, 또한 박○○은 2001. 1.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관할세무서에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다. 만일 이 사건 토지 및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제반 세금을 모두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박○○이 개인자금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박○○과 황○○은 2003년 말부터 2008. 10월경까지 약 40여건에 달하는 민·형사상 분쟁을 치루어 왔는바, 최종적으로 ○○고등법원 2006나77793 ‘정산금반환사건’의 조정을 통해 황○○이 박○○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1/2을 박○○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결정문 7항에 따르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비용은 각 소유지분별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개인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황○○에게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조정결정에 따르면 박○○은 황○○과 이○○에게 30억원을 지급하고 황○○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 및 청구법인 발행주식10,323주를, 이○○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2,631주를 박○○에게 소유권이전 하도록 하였다. 이때 30억원은 토지가액 1,204백만원(감정인 김○○이 2004. 8. 1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한 2,409,515천원에서 황○○ 지분인 1/2을 곱한 금액)과 주식가액 1,796백만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조정결정에 따라 30억원을 황○○ 2,634백만원, 이○○ 366백만원으로 분배하였는데, 황○○이 수취한 2,634백만원은 토지가액 1,204백만원과 주식가격 1,430백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이○○가 수취한 366백만원은 오로지 주식가격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였다면 황○○과 이○○는 30억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분배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67"></img> 따라서 황○○과 이○○가 양도대금 30억원을 위 <표2>와 같이 분배한 사실에 비추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임을 인정한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한 자산이었다면 법인의 자산은 곧 주주의 자산이므로 응당 황○○과 이○○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했어야 하나 ○○고등법원은 오로지 황○○의 1/2지분에 대한 대가만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명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은 2007. 1. 17. ○○지법 제2형사부 판결에서 조세포탈,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도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조사를 받았는데 당해 조사에서 유량공제액 수입미계상에 따른 법인세 추징은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장부에 미계상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토지가 계상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황○○과 박○○은 2003년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놓고 약 40여건의 민형사상 분쟁을 치루어 온 자들이다. 황○○은 2003. 5. 29.경 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정산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실제 양도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다. 박○○은 같은 해 6. 11.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경영권 양도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황○○은 같은 달 13.경부터 회사업무를 중단하고 쌍방간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치상태가 계속되다가 2008. 8. 27. ○○고등법원 2006나77793 조정결정에 따라 쌍방이 모든 소를 취하하고 박○○이 황○○ 등에게 30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1/2지분 및 황○○ 등의 보유주식을 모두 양수받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이해한 후 이제 피청구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보겠다. 첫째, 청구법인이 2004. 7. 13. 황○○에게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이유 및 2006. 9. 28. 청구법인이 박○○, 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이유는 박○○이 황○○과의 소송에서 황○○을 겁박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주장으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둘째, 2004. 8. 12. 박○○과 황○○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실사시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이유 및 2008. 4. 8. ○○고등법원에 접수된 ○○회계법인의 ○○교통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상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 이유는 이 합의서는 황○○과 박○○간의 소송과정에서 검사의 종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는 황○○의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청구법인의 소유라서가 아니라 박○○과 황○○간의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박○○과 황○○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도 함께 감정하여 분할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위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을 뿐으로, 고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명의신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고등법원은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활○○의 1/2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의 ○○교통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 27페이지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도 ○○시 ○○구 ○○동 ○○○○, ○○○○-1, ○○○○-2 토지 또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였으나 ○○시 ○○구청 조사결과 ○○동 ○○○○, ○○○○-1, ○○○○-2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는 바, 당해보고서는 사실과 다르게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것이고, ○○고등법원 또한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지 순자산가치 평가보고서상 다른 명의신탁 혐의 부동산(○○동 토지 8필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산금을 30억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국세청의 조사내용 또한 잘못된 것이다. 셋째, 2007. 1. 17. ○○지법 제2형사부 판결문에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게 된 이유는, 황○○은 박○○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박○○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인출하여 박○○명의의 벤츠승용차를 구입하여 횡령한 부분, 법인의 잡이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유량공제액 666백만원(2003~2004년 귀속분)을 법인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때 박○○은 유량공제액을 수입계상에 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때 박○○은 유량공제액 횡령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거짓된 주장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이 모두 법인장부에서 지급된 것이고 이를 법인장부에는 95백만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550백만원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당시 지목이 농지였으므로 법인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박○○과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유량공제액은 법인장부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등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량공제액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술하였듯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거짓된 주장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법인자금이 아닌 개인주주들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박○○, 황○○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둘째, 법인 단기대여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1. 1. 1. 단기대여금 기초잔액은 250백만원이고, 2001. 1. 31. 300백만원이 발생하여 2001년 기말에 550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9. 10. 28.과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하면서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박○○이 단기대여금 등의 법인장부상 잔액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과 유사한 가액이어서 거짓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것 뿐이며, 유량공제액 수입누락액이 모두 가지급금 등의 반제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주장한 것 또한 단기대여금 620백만원이 2009년 법인장부에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닌 거짓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황○○이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이유는, 황○○은 박○○과의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며 자신의 소유임을 자신의 투자액 등을 제시하며 주장해 왔으며,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황○○이 부담하도록 결정(이 사건 토지가 만일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였다면 황○○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 없음)하였고, 또한 당시 황○○과 이○○가 수취한 30억원 분배과정을 보면 토지 양도가액으로 조정결정된 1,204백만원은 모두 황○○에게 귀속시키고 주식양도가액으로 조정결정된 1,796백만원을 황○○과 이○○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박○○과 황○○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토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까지 위배해 가면서까지 황○○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하였던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른 주장(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6~38%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수취한 1,204백만원을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와 비상장주식과의 세율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감액은 약 1억원으로 추정(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110백만원)되며, 실제 국세청은 황○○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말미에 구청이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 황○○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박○○, 황○○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법인자금이 소요된 사실이 없으며 주주 개인자금이 소요되었던 사실, 당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던 사실,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 명의신탁을 부인한 ○○고등법원 조정결정의 취지, 황○○과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30억원을 분배하면서 토지의 대가인 1,204백만원을 모두 황○○에게 귀속시킨 사실, ○○세무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토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명의신탁임을 ○○세무서에 제보하였던 황○○ 또한 박○○과의 소송과정에서는 명의신탁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실, 황○○은 자신의 주장 및 법원의 조정결정에 반하는 거짓제보를 통하여 금전상 거액의 이익을 보게 된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동 ○○○○-3번지에서 택시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박○○(대표이사)과 황○○은 1999. 10.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박○○은 2000. 10. 9. ○○시 ○○구 ○○동○○○○-○○번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 7.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박○○과 황○○의 2004. 8. 12.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박○○과 황○○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자산평가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법원 2006나77793소송 관련 2007. 5. 15. 서진감정평가사무소 김○○의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회사지분 100%로 평가하였으며, 명의신탁 위반 시 부동산가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기장내용을 보면 1999. 9. 21. 농지전용허가비, 1999. 10. 14. 건축허가비, 1999. 10. 28.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며 1999. 10. 28. ○○은행 대출금 3억원, 같은 날 신용금고 대출금(프라임 신용대출) 2억원으로 계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박○○이 1999. 7. 6.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故 이○○의 금융거래 조회내역(1999. 7. 1. ~ 1999. 11. 31.)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수자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는 ○○은행 대출금 3억원 중 1999. 10. 28. 출금한 자기앞수표(262,000,000원)에 대한 거래내역은 故 이○○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용대출 받은 2억원은 ○○은행 000-00-0000-000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서진감정평가사무소 김○○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는 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이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회사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상에는 토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구매대금 등을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토지계정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평가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외 박○○과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6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서, 문답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의견제출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소유내역, 청구법인 및 故 이○○의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회계장부 사본, 부가세과표증명,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이○○의 사실확인서, 세무사 김○○ 및 ○○세무서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택시자동차운수업자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과 이사 황○○은 1999. 10. 28. ○○시 ○○구 ○○동○○○○-○○(대, 995㎡), 같은 동 ○○○○-○○(잡, 995㎡), 같은 동 ○○○○-○○○(답, 171㎡)를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각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의 주차장 및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박○○과 황○○ 사이에는 2003년 말경부터 경영권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2004. 8. 12. ‘양자는 2004. 8. 11.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자산가치를 산출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자산가치에 따라 박○○은 황○○과 이○○의 지분을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2008. 8. 27. ○○고등법원의 2006나77793 정산금반환 조정결정으로 분쟁을 종식하였다. 다) ○○고등법원은 2008. 8. 27. 2006나77793 정산금반환 조정결정에서 ‘박○○은 황○○과 이○○에게 30억원을 지급하고, 황○○과 이○○는 박○○으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황○○은 이 사건 토지 1/2지분을 피고 ○○교통(주) 또는 위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보유주식 10,323주 전부를 박○○에게 양도하라. 이○○는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2,631주 전부를 박○○에게 양도하라. 황○○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항소심 감정인 김○○ 작성의 2004. 8. 11. 기준 감정서 가액으로 하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비용은 각 소유지분별로 부담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9. 3. 23. 박○○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라) 한편, 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409,515천원이고, 이 사건 토지 포함 ○○동○○○○-3 등 청구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모두 합한 청구법인의 부동산 총액은 6,494,689천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황○○은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식을 박○○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1,204백만원, ㈜○○교통의 주식 10,323주 양도가액 1,430백만원, 합계 2,634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바) ○○세무서는 황○○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후, 박○○과 황○○의 2004. 8. 12. 합의서 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박○○·황○○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2013. 4.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653,690,000원은 박○○ 출자금 2억원, 한○○ 출자금 1억원, 황○○ 출자금 1억원, ○○은행 대출금 3억원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박○○ 등의 출자금 4억원과 ○○은행 대출금 3억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추정되므로 황○○이 신고한 총액 2,634백만원 중 1,204백만원을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2,634백만원은 모두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은 ○○시의 명의신탁 최종결정(판단)에 따라 추후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자) ○○고등법원 2006나77793 정산금반환 소송관련 감정평가사 김○○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평가하고 ○○회계법인은 부동산 가액 포함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는데, ○○회계법인은 자산가치 평가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김○○이 제시한 평가액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박○○이 ○○동○○○○-3 등의 신사옥부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토지매입대금을 단기대여금계정에 계상하였으나 ○○회계법인은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 상당액을 임차보증금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청구법인 소유로 소유자가 임차할 수 없으므로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차) ○○회계법인은 평가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동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예상액을 산정하면 1,487,413,974원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우발채무의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확정채무로써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카) 한편, 청구법인과 황○○간의 2005가합249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2005. 4. 7. 황○○의 답변서와 황○○이 2004. 7. 20. 박○○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따르면 당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토지인데 황○○ 등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황○○은 이 사건 토지는 주주들이 개인별 현금출자하여 매입한 것이고 청구법인 재산과는 무관한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타) 박○○의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1999. 10월에 ‘○○읍 ○○리○○○○-○○ 답 2,161㎡’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8,800,000원을 박○○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한편, 청구법인의 기장 및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이 제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유형자산 항목에 건물은 계상되어 있지만 토지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세무서도 청구법인의 2001. 1. 1. ~ 2005.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계정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증명을 발급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인 경우 15%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주주들이 개인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소요된 계약금 65,000,000원, 잔금 588,690,000원 합계 653,690,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주주들이 갹출한 4억원이 청구법인의 출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조정금액 결정시 토지구입에 따른 출자지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공과금, 감정료, 측량비, 중개수수료, 은행대출금의 선급이자 등이 계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박○○·황○○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박○○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료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토지라 할 것이다. 또한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 김○○의 감정평가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회사지분 100%로 평가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황○○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었다고 하는 등 명의신탁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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