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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마을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자, 청구외 구○○는 임○○의 자녀인 자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인 공유자 8인으로부터 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5. 4. 21. 매매가액 315,000,000원에 임○○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016. 3. 7. 매매가액 333,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구○○ 명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 ○○○세무서는 2016.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를 통보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2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 61,8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 5. 3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임○○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1,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그 약정에 다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울○○○세무서 부동산 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의 실체 피청구인은 “과거 복사본 조작각서가 김○○의 허위제보였으나, 이번 제보는 김○○가 아닌 또 다른 민원인에 의해 ○○○세무서에 접수되어 부동산 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것이다”하여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제보 역시 김○○에 의한 것임을 현 ○○○세무서 재직중인 자로부터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 19.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민원 제보인양 허위제보를 재차 하였으며, ○○○세무서는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한 사실을 재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김○○가 1년여 동안 포상금 요구와 함께 절도 후 변조한 각서를 각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제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허위제보에 따른 각 수사기관들의 조사 후 처분결과 2014. 12. 2. 각서 주인 임○○ 자택에서 부부각서 포함한 그 외 집안주요서류 분실로 금융감독원에 도난신고함 2015. 1. 4. 제보자 김○○(실형포함 전과 33범)는 청구인, 각서주인인 임○○과 식에게 온갖 파렴치를 가하다가 강도상해, 상습공갈, 협박, 상습폭행, 특수절도죄 등으로 입소하였다가 출소 3개월 만에 교도소로 재입소 2015. 1. 5. 강도상해등의 진술시 김○○가 절도하여 변조한 부부각서 복사본들을 청구인소견 수사참고입증자료로 제출함 2015. 11. 16. 김○○는 포상금을 노리고 ‘수사참고자료 입증으로 청구인이 제출했던 변조각서 복사본들을 재활시켜 각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냈고, 그 중 ○○시 ○○구청도 위 변조각서 복사본을 받음 2015. 12.경 ~ 2016. 3.경 서울○○경찰서 경제팀 장○○ 경장과 경기도 ○○경찰서 우○○ 수사관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김○○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김○○로부터“청구인이 수사참고 입증서류로 제출하기 전 바로 그 변조각서로 임○○ 측에 공갈, 협박했었고, 재차 복사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청구인들에게 보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함 2014. 4.경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부지방경찰서에서 수사 받음 2016. 4. 14. 서울○부지방검찰청 박○○ 검사로부터 처분결과통지서 받음 2016. 5.경 부동산실명법 위반 피의자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음 2016. 5. 30. ○○지방검찰청 ○○지청 안○○ 검사로부터 처분결과통지서 받음 2016. 11.경 김○○는 ○○○세무서로 새로운 각서조작사본을 보내기 시작하여 이를 접수한 위 세무서는 피청구인에게 부동실명법 위반 행위자 관련 공문을 통보하였음. 4) 결론 이 사건은 단지 부동산 표시 부분만 다를 뿐, 2017경기행심○○○ 재결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김○○의 허위, 조작에 의한 제보가 단초가 된 사안이다. 즉, 동일한 제보자인 김○○가 공증도 되지 않고 원본도 아닌, 수사참고자료용으로 청구인 소견으로 제출했던 절도 후 변조한 부부각서 복사본을 재차 재활, 복사하여 ○○○세무서에 보냈던 것이다. 허위제보 복사본을 받은 행정기관은 또 다른 민원제보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경위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확인하던 중 ○○○세무서에 근무중인 윤○○의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통보는 김○○가 피청구인에게 직접 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는 말에 확신을 갖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김○○의 조작된 각서사본은 명의신탁약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제보한 소외 김○○는 각 기관에 부동산 표시들만 틀리고 내용은 동일한 변조 각서) 수십 통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보내어 포상금까지 요구하였으며, 이번에 재차 훔친 부부각서를 변조한 후 이를 복사해 신고한 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 자료는 전·현 동일 제보자에 의한 공증 및 원본도 아닌 자료이며, 김○○의 강도상해 사건 관련 제보자 범행 진술시 수사에 참고하라고 청구인 소견으로 제출했던 훔친 부부각서를 변조한 복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김○○의 요청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문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제보자의 신고로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자 미합의에 대한 복수심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구속 전 훔친 서류를 조작·변조하여 각서에 기입된 소재지 관할구청과 검찰청, 경찰청 등에 복사본으로 허위제보 한 점, 보충인은 허위제보임을 입증할 각 소명자료를 각 관공서에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각 관할 경찰서, 구청, 검찰청 조사 결과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순수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으로 보유기간이 11년 경과되었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보충인이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종 비용을 완납한데다 임대차계약 및 각종 세금납부도 직접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l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정금올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 소유권 포기 및 양도 각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작된 각서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관련 검찰 처분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와 제7조의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요건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재수단이며, 각 요건 해당 시 2가지 제재가 병과 될 수 있어 어느 한쪽에 대한 요건불비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신탁의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거나 혹은 명의신탁의 등기 해소 후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한 과징금 부과는 가능(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참조)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산 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 피청구인이 2016. 10. 14. 서울○부지방검찰청에서 열람한 ‘청구인 진술서’과 ‘서울○○○경찰서 수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①재산 소유권 및 양도각서에 사정 상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였다고 기재된 점, ② 2015형제○○○○사건 관련 청구인 진술서에서 “제가 20대 중반부터 부동산 재산 불리는데 눈을 떠서 현재까지 집 7채와 땅 153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제가 동생 임○○에게 모두 소유권을 넘겨 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임○○은 마치 자기 재산인 것 모양....이하 생략”이라고 진술한 점, ③서울○○○경찰서 수사보고서에서 현재 자신의 재산 관련 동생인 임○○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당시 동생이 작성한 재산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 등을 청구인이 참고서류로 제출한 점, ④부동산실명법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각서가 사실은 임○○과 임○○의 남편(구○○)간 작성된 재산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제보자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울○○○경찰서 수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동생 보충인 임○○이 작성한 재산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제출한 서류로 보아 임○○과 임○○의 남편(구○○) 간 작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임○○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항으로, 이는「부동산실명률」제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 재산 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 서울○○지방검찰청 청구인 사건기록 진술서 열람 내용(사건기록목록 27페이지부터의 내용), 서울○○○경찰서 수사보고서 열람 내용(사건기록 목록 101페이지부터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자, 청구외 구○○는 임○○의 자녀인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인 공유자 8인으로부터 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5. 4. 21. 매매가액 315,000,000원에 임○○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016. 3. 7. 매매가액 333,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구○○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 다) ○○○세무서는 2016. 1.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통보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2. 2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 61,8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5. 3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검찰청은 2016. 8. 25. 청구외 ○○구청장에게 “청구인과 임○○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사실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2. 2. 6. 임○○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라는 내용의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재산소유권 포기 및 양도각서는 ○○지방검찰청 ○○지청 불기소처분의 이유에서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재산권포기 각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이에 대하여 각서 명의자들이 일관되게 원본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서 사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는 자로서 현재도 계속해서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취소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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