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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당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행정청에 상기 판결서에 검인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1. 공장용지인 ○○시 ○○동 ○○○-○번지(410㎡), ○○○-○○○번지(740㎡), ○○○-○○○번지(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건물(일반철골구조, 1층, 건축면적 645.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외 3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8. 12.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기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판결서 검토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3. 3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4. 2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과징금 40,306,65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인)은 2006. 10. 26. ○○○로부터 ○○시 ○○읍 ○○동 ○○○-○번지(답, 1,325㎡)를 5억 2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해당 번지는 같은 해 12. 21. ○○○-○번지(410㎡)와 ○○○-○○○번지(740㎡) 및 ○○○-○○○번지(175㎡)로 분할되었는데, 2006. 12. 21. ○○동 ○○○-○번지는 ○○○의 명의로, ○○○-○○○번지 및 ○○○-○○○번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할 전 ○○○-○번지 지상에는 ○○○와 망 ○○○(○○○의 모)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이 사건 창고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또한 청구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 완료 후 ○○○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이 ○○○ 등에게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 줌과 동시에 등기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에게 ○○○가 지급한 기성금 뿐 아니라 완공 시까지의 공사비용 전부를 지급하였고, 해당 건물은 2008. 3.경 준공검사를 마치고, 2008. 3. 10경 내지 3. 12.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도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청구인은 해당 건물을 물류창고로 점유·사용하였으나, 국제무역 및 물류운송사업으로 바빠 건물 명의를 청구인으로 이전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동명의자였던 ○○○이 2010. 11. 8.경 사망함에 따라 ○○동 ○○○-○○○번지상 가동(193.28㎡)과 나동(136.5㎡)의 소유권은 망 ○○○의 ○○○ 포함 4명의 자식들에게 각 1/4씩의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2014. 2.경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명의이전을 요청하자, ○○○는 우선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동 ○○○-○번지 및 ○○○-○○○번지상 건물(316.16㎡)은 2014. 3. 6.경 ○○○ 명의로, ○○○-○○○번지상 가동 및 나동은 2014. 3. 14.경 상속인들 각 1/4씩의 지분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청구인은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에 기해 관할 등기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2) 이처럼 이 사건 건물 부지 매매 당시 건축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 등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관계로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지, 결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3)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 및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99헌가18, 2001.5.31.)이 내려져 현재와 같은 감경규정이 신설된 점,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굳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건축법」상의 건폐율 제한 회피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법령의 제한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도 모두 납부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상태를 해소하고자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세금 납부를 모두 하고자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던 것이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는 이유로 관할 등기소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4가단24446) 판결문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자 변경시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를 피하고자 매도인 명의로 건축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설사 청구인이 건폐율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상의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확장 등으로 시간 여유가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통상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 및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사업확장이라는 개인적인 사유 외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짓거나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는 법령상 제한 회피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31"></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판결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은 2006. 12. 21. ○○시 ○○동 ○○○-○번지(장, 410㎡)의 소유권을 ○○○에서 ○○○로, ○○○-○○○번지(장, 740㎡) 및 ○○○-○○○번지(장, 175㎡)의 소유권을 ○○○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각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35"></img> 다)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14. 4. 21.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2014. 8. 12.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해당 판결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 ○○○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매도인인 ○○○와 ○○○(○○○의 모) 명의의 부동산건축허가가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게 될 경우는 건축허가의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위 부동산의 매매매계약 당시 피고 ○○○ 및 소외 ○○○ 명의의 부동산건축허가를 그대로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되,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면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상기 판결서 검토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3. 3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절차를 거쳐 2015. 4. 2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과징금 40,306,65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33"></img> (단위 : 원) 마)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5. 20.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2006. 12. 21. ○○시 ○○읍 ○○동 ○○○-○번지에서 ○○○-○○○번지가 분할되었고, 2008. 4. 7. ○○○-○○○번지에서 ○○○-○○○번지가 분할되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조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법령상의 건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라 볼 수 없는바, 감경사유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감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135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법령상의 건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소정의 감경사유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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