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검인신청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이는 재산권 박탈 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경 ○○도 ○○시 ○○구 ○○동 1 전 382평(이 부동산은 이후 같은 동 ○ 732㎡와 같은 동 ○-○ 53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망 ○○○ 명의로 매수하여 1970.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망 ○○○의 사망으로 청구외 △△△ 등 8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지분별로 상속하자, 청구인은 2006. 7.경 청구외 △△△ 등 8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 등 4명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02/176 지분의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37,405,2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금년 89세의 신체부자유자인 독거노인으로써, 보행이 불가능하여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대한 의료공단에서 파견되는 도우미의 가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3급 지체부자유자이다. 청구인은 1945. 8. 15. 조국 광복과 동시에 중국 ○○○성 ○○○시로부터 18세의 나이에 ○○에서 공부하고자 가족과 헤어져 단신으로 ○○로 남하하여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3년에 재학 중, 6·25 전쟁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정부의 학창복귀 명령을 받고 5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대위로 예편한 후 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치고 살던 중, 1964. 10.경 처인 □□□이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 결혼 4년 만에 병사하자 1966. 6. 해외파견요원으로 선발되어 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장인인 ○○○으로부터 처의 사망 당시 직장에서 물색해 준 ○○도 수색시 소재 공동묘지가 시 개발사업 때문에 공동묘지가 없어지게 되어 죽은 처의 묘지도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야 한다고 연락이 왔으나, 그 일 때문에 귀국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1970. 1.경 귀국하여 묘지 이장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 소유의 ○○시 ○○구 ○○동 묘지부지를 알게 되었다. ■■■은 땅 전체가 600평 가량 되는데, 분할해서는 안되고 전부를 팔테니 평당 35원으로 계산하여 21만원을 달라고 하기에 급한 대로 토지주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였으나 위 ■■■은 그 땅의 지목이 농지이므로, 땅을 구입할 사람의 주민등록이 그 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농지를 구입한다고 함부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없고 또 언제 해외파견군무의 명령을 받을지 몰라 난처하던 차에, 장인이 자기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으로 하고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급한 대로 ■■■의 말만 믿고 장인의 이름으로 계약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실명법이 있는지 여부도 몰랐고, 사실 부동산실명법은 1995. 7. 1. 제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 25년 전에 발생하였던 일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더욱이 과징금이 토지의 구입 원가에 1,781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고, 그 토지를 팔아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묘지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수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7332㎡, ○○동 ○-○번지 전 531㎡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이 ○○로 되어 있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장이인 ○○○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망한 후 실명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1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종료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검토를 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인 □□□의 묘지 이장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지 않아 농지를 구입할 수 없었으며,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장인인 ○○○ 명의로 1970.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을 명의수탁자로 한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하며,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1246 화해권고결정문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후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서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부인한 바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1970년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므로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준하여 동법 제5조에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6. 7. 3.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7. 6.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후 2014.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당시부터 실명등기를 준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이 당시 매입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2006가단51246호 화해권고결정문, 과징금부과 사전예고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0. 9.경 ○○도 ○○시 ○○구 ○○동 1 전 382평(이 부동산은 이후 같은 동 ○ 732㎡와 같은 동 ○-○ 53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망 ○○○ 명의로 매수하여 1970.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망 ○○○은 1975. 10. 6. 사망하였고, 청구외 △△△ 등 8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7.경 청구외 △△△ 등 8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7. 4. 11.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124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1"></img> 라) 청구인은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검인을 신청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02/176 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검인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2015. 3. 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15. 12. 22. 과징금 37,405,2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 판례집 11-2, 175, 192- 193), 기존 명의신탁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적인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을 여러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조항은 보호될 공익에 비하여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을 더 크게 해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자 99헌가18 결정). 결국,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도록 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는 적법하고, 청구인이 이 법 시행 이전에 한 명의신탁 등기에 대하여 2014. 4. 14.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구입 원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금액 역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산정되는바, 위 규정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은 명의신탁을 종료한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마친 2014. 4. 14.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4. 1.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금이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국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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