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1.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상 ○○동 공장 156.8㎡ 및 ○○동 공장 1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10,054,8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과 ○○○(청구인이 승계함)은 2005. 5. 10. 공동하여 ○○○시 ○○읍 ○○리 산○○○-○번지 임야 외 8필지 토지상에 폭 4m, 길이 500m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3,845㎡ 면적의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각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자기건물(공장)을 짓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04.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수허가자를 청구외 ○○○로 한 사업허가를 받게 되었다. 2) 그후 2015. 5. 22. 사업지에 대해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승인’을 받게됨으로써 사업지는 ○○리 ○○번지, ○○-○번지, ○○-○번지 등 3필지로 내분하게 (○○○ ○○-○, 청구인 ○○, ○○-○) 되었고, 같은 년 8월 청구외 ○○○과 청구인은 각자 내분지에 건축신고하고 공장건물 3동을 건축하여 2016. 2. 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분할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전 사업과정에서 토목공사비용 4억 4백만원을 단독부담했고 건물 2동에 대한 공사비 1억 2천만원 상당도 지출하는 등 전 재산을 모두 걸었으나, 단지 사업허가 명의가 청구외 ○○○ 이라는 이유로 건물등기는 청구외 ○○○ 소유로 강제 되었다. 청구외 ○○○은 공사비용 한푼 부담하지 않았고 이중인격으로 탐욕을 보였던 적군이었음으로 청구인은 큰 불안을 느꼈고 토지분할이 끝난 뒤 바로 2016. 4. 11. 건물2동(나동, 다동)에 대해 증여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로 되돌려 원상복구 해놓게 되었다. 4) 2017. 6. 22. ○○○ 세무서로부터 위 건물 증여에 대한 석명을 요구받고 자재매입 과 노임지불 내역 등 관련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고 석명하여 증여혐의는 벗었으나 세무서는 서류 모두를 ○○○시로 넘겼고, 시청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행위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액을 들여 조성한 본인 소유 토지에 본인의 돈을 들여 본인의 건물을 건축한 것이므로 등기부상에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전제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으로 청구인은 이것을 정상화시킨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됨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외 ○○○과 ○○○ 사이의 약정서 상 ○○○의 권리를 승계한 자로, 약정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목재 가공공장(허가자 ○○○)을 위한 부지조성과 그 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외○○○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행사는 청구외 ○○○에게 속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과정에서 토목공사비용 및 건물공사비용을 실권리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청구외 ○○○의 명의로 건축신고 및 건축물사용승인까지 받아 등기경료 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확인된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한 2016. 2. 17.~2016. 4. 11.까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 8. 3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예고를 하고, 2017. 9. 18.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54,8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협의자료 통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상 ○○동 공장 156.8㎡ 및 ○○동 공장 196㎡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10,054,800원[○○동 4,468,800원(44,688,000원×10%) + ○○동 5,586,000원(55,860,000원×10%)]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장설립(변경)을 승인하였고, ○○○시풍양출장소는 2015. 9. 17.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 알림을 통지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2. 17.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 2016. 4. 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청구인이 2017. 8. 14.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공사대금 110,730,7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자금조달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청구외 ○○○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와 관련된 세금을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2) 「부동산실명법」제3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때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4. 12. 14.경 ○○○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2005. 5. 10. ○○○과 ○○○은 이 사건 토지에 목재 가공공장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을 승계한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장을 허가권자인 ○○○ 명의로 건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기존에 받은 공장설립 승인을 이용하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과징금을 감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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