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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고인인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면 ○○리 ○○○-○외 1필지(○○○-○ 답1,837㎡, ○○○-○ 답1,2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2003. 10. 13. 청구인의 부 망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2014. 8. 29.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9.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1,201,2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뜻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아버지인 망 ○○○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토지매입 당시에도 부동산 등기를 제한받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며 농지를 아버지인 망 ○○○의 명의로 구입 등기한 것은 농촌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규정에 의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과징금 50%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권한을 초월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정정 부과되어야 한다. 3)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 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등 토지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탈세, 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을 확대하여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의 재량을 일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예비적으로 관계법령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부동산명의 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50%를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고등법원 2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고 ○○○, 피고 ○○○) 판결내용에 당시 농사를 짓지 않았던 청구인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서 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된 사항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도 그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과세액가액 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여 상속세 면제처리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청구인에게 사실유무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시 내방한 청구인에게 2003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부 명의로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바 있다. 2) 청구인은 효도차원에서 영농목적으로 부 ○○○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망 ○○○은 ○○시 ○○면 ○○리 거주 농업인이며, 농지원부를 보면 망 ○○○의 대다수 농지는 ○○면 ○○리, ○○리 농지인데 연로한 부 ○○○에게 영농목적으로 굳이 원거리의 이 사건 토지(○○면 ○○리) 농지를 구입하여 줄 이유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당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사항인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농가는 반드시 ○○시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며, 관외 지역일 경우에는 기존 농업인(농지원부 등재)이어야 하고 통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어야만 허가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시가 아닌 ○○시 ○○구 ○○동에 거주하여 관외지역이므로「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규정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당시 청구인은 비농업인(농지원부 미보유)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망 ○○○의 농지원부를 2011. 6. 9. 승계 받은 것으로 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보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득이 토지거래허가 자격을 충족하였던 부 ○○○을 매수인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부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의 과징금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6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69"></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3.1.1.] [대통령령 제17816호] 제119조 (허가기준) ① 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3.1.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및 경기도의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법원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시 ○○면 ○○리 ○○○-○외 1필지(○○○-○ 답1,837㎡, ○○○-○ 답1,221㎡)를 구입하여 2003. 10. 13. 청구인의 부 망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2014. 8. 29.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9.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1,201,2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2003. 10. 13. ○○시 ○○면 ○○리 ○○○-○(답 3,058㎡)의 소유권이 ○○○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2005. 10. 4. 위 토지가 ○○○-○(1,221㎡)로 분할되었다. 이후 2011. 6. 27.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9. 24. 매수인 ○○○과 매도인 ○○○ 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허가하였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주소는 ○○시 ○○구 ○○동이었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농업경영 변동사항을 보면 2011. 6. 9. 농가주가 ○○○에서 청구인으로 승계되었다. 마) ○○고등법원 2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 (2013. 12. 27. 판결선고)의 이유 부문에서‘피고 ○○○(청구인)은 ○○시 ○○시 ○○면 ○○리 ○○○-○,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토지이나 위 토지가 농지이어서 피고가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의신탁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 위 명의신탁 토지는 농지로서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 토지는 피고가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의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합하여 산정 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5%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국토계획법」(법률 제6655호)제119조제1호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제119조제1항제2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5호)제23조제1호가목(1)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뜻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아버지인 ○○○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토지매입 당시에도 부동산 등기를 제한받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동산 투기, 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의 재량을 일탈한 행위이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고등법원 2013○○○○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당시 소송의 피고로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시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2003. 10. 13. 당시 청구인은 ○○시 ○○구 ○○동에 거주 중으로「구 국토계획법」관련 규정상 당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라는 요건에 충족하여야 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시 농지원부를 보유하지 않아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 국토계획법」규정상 청구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부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 국토계획법」이라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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