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명의수탁자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회의록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31.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청구 외 ○○○(당시 청구인 소속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2014. 5.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에게 2013. 10. 31.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2015. 9. 11. 청구인에 대하여 26,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초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속 담임목사인 청구 외 ○○○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을 계획이었으나 청구인 명의로는 추가대출이 어렵고 개인을 채무자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 교회 공동의회결의를 거쳐 ○○○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이후 실 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였다면 일체의 세금부담이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한 법령 제한이 존재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 외 ○○○는 2014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는 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50%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통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3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청구인 교회 소속 담임목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2014. 5.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1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2015. 8. 11. 청구인에게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담임목사인 ○○○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예정 고지된 과징금을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9.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는 2015. 6. 25. 서울○○지방 검찰청으로부터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6. 1.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5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과징금의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5%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부터 청구인 소속 담임목사인 청구외 ○○○의 사택 용도로 매수하면서 그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야만 대출이 용이한 상황이 되자 청구인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의 비용까지 부담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도 2013.10.31.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4.5.7.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 외 ○○○는 2015. 6. 25. 서울○○지방검찰청 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사택 마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 하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회의록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 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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