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씨 제35대손 ○○공 ○○진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13. 11. 16. 임시총회에서 청구외 A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2015. 6. 15. 임시총회에서 A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5. 7.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산0번지 토지(임야, 46,908㎡,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해 8. 13.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2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의심된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2021. 3. 24.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585,177,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종원 C(청구인의 현 회장) 등은 청구인을 상대로 2013. 11. 16.자 및 2015. 6. 1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은 2020. 9. 10. 제1심 판결에서 위 결의는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종중총회의 결의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제2심, 제3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2015. 6. 15.),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자료 통보서, 사실확인서, 2020○○행심0000 재결서, 2019가합00000 판결문, 2020나00000 판결문, 2022다000000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김씨 35대손 ○○공 ○○진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13. 11. 16. 임시총회에서 청구외 A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2015. 6. 15. 임시총회에서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A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A는 2015. 5. 7. 청구인을 대표하여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13. B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는데, A와 B는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D는 2015. 5. 7.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위탁개발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D 명의로 담보대출 형식을 빌려 토지개발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종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개발행위허가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B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하여 B의 신용을 토대로 담보대출을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585,177,30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35"></img> 마) 청구인은 2020. 9. 9.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2. 종전 처분이 처분 사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 재결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의 종원 C(청구인의 현 회장) 등은 청구인을 상대로 종중의 정관 제정 및 회장 선출 등을 위한 2013. 11. 16.자 임시총회결의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대한 2015. 6. 15.자 임시총회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은 2020. 9. 10. 제1심 판결에서 각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라고 볼 수 없어 각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원고승)을 선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재결에 따라, 2021. 3. 9. 다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585,177,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0. 9. 21. 위 바)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22. 6. 9.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청구인)의 보조참가인 A가 2022. 6. 24.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같은 해 10. 7.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그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법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법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 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등기원인이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명의신탁 등기를 한 행위에 대한 제재인 이상 법위반행위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위반행위가 있는 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과징금 부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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