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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 소유 명의의 경기도 ○○시 ○○구 ○○동 493 답 2,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2. 매매를 원인으로 3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후 2021. 2. 24. 공유물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된 같은 동 493-3 답 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장기미등기) 159,768,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2021경기행심863)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 재결을 받고, 같은 해 12. 21.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지방법원 2021구합00000)을 제기하여, 2022. 11. 9.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3. 2. 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명의신탁)부과처분 예고 통지 후 같은 해 3. 8.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9,768,770원의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년 5월 경기도 ○○시 ○○구 ○○동 493번지 답 2081㎡를 매도인 김○○로부터 매수인 청구인, 장○○, 조○○ 3인이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이 이 매매 거래를 불허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 김○○와 매수인 장○○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장○○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바, 이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2019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예고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2021. 4. 19. 청구인에게 장기 미등기 과징금 159,788,770원을 부과처분(이 사건 제1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또다시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서 2023. 3. 10. 과징금 부과(이 사건 제2처분) 공문을 보냈다. 당초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장기미등기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소송에서 패하자 또다시 명의신탁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실관계 가) 일반 현황 부동산 현황 : 경기도 ○○시 ○○구 ○○동 493번지 2,081㎡(답) (1) 매매거래 내역 2005. 6. 29. : 매매계약 체결(매도인 김○○ + 매수인 장○○, 조○○, 진○○) 2005. 7. 1. : 피청구인이 2005. 6. 29.자 매매계약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거래를 불허가함에 따라 매매당사자들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장○○ 명의로 단독 등기. 2005. 7. 25. : 장○○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금액 7억원,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진○○)를 함 2019. 2. 20. : 저당권 설정등기 해제 2019. 9. 2. :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등기(1/3) (2) 과징금 처분 경위 2021. 2. 23. : 피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예고에 의견서 제출하자 2021. 4. 19. :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159,788,770원) 장기미등기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부과처분 취소 판결 2023. 3. 10.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서 과징금 부과 통보(159,768,770원) 나) 토지거래허가사항 (1) 대상지역 : 경기도 ○○시 ○○구 ○○동 493번지 2,081㎡ 일대 (2) 토지거래허가 지정 및 해제 현황 <삭제> 3) 쟁점사항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장○○ 소유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피청구인이 명의신탁 과징금 159,768,770원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피청구인이 당초 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예고하였다가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자 예고를 취소하고 대신 장기미등기라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소송에서 패하자 또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4) 청구인 주장 당초 명의신탁으로 부과예고하였다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신 장기 미등기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소송결과 패소하자 또다시 당초대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국민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행정을 한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이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조○○가 농지원부가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장○○이 명의를 빌려주어 등기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 주장 3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장○○이 단독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매수 대금은 같이 부담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나머지 2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2인이 부담한 토지대금을 장○○이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2인이 장○○에게 대금을 빌려준 것이 되었으며 당시 2인은 장○○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법적 소유권이 장○○에 있었으나, 3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동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해 오던 중 서로 합의하여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사전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또다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피청구인이 인정한 것임). 6) 결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는 무효이므로 2인은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 소유권이 없으며 채권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명의신탁할 자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경기도 ○○시 ○○구 ○○동 493번지 답 2,081㎡에 대하여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49(2021. 1. 13.)호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통보되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2021. 2. 2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159,768,770원의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1. 4. 19. 장기미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소송(○○지방법원 2021구합000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실명법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과 제10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세무서장의 2021. 1. 13.자 부동산 명의신탁 통보 내용과 같이 원고가 2005년경 부동산실명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긴 하나,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 조항을 달리하므로,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는 상호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의 처분 사유 성립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참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1. 20.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159,76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3. 3. 8.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판결, 대법원 2002. 12. 6. 2001두2560 판결 참조),서초세무서장의 2020. 12. 23.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경위에 대해 “2003년도에 ○○동 493번지의 1/3을 매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머지 2/3 토지는 조○○, 진○○가 취득하였으나, 조○○, 진○○는 농지원부가 없어서 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여 조○○, 진○○의 지분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조○○은 이후 조○○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동 493번지 소유자 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2005년도에 국내 입국시에 본인을 취득자로 하여 2005. 4. 2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7. 25.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본인으로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 “○○동 493번지 1/3 취득가액은 4억8천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나머지 779백만 원은 취득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 “지분 중 2/3에 대하여는 진○○, 조○○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진술, “2019. 9. 2. 진○○와 양도계약서 작성시 양도대금 880만 원을 진○○에게 수취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여러차례 이 사건 토지 지분 2/3가 실제 조○○, 진○○ 소유였음이 세무조사 문답서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장○○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장○○의 계좌로 매월 4,400천 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임대료를 각각 1,000천 원씩 나누어 청구인과 조○○의 계좌로 이체하고 잔액은 공통경비로 사용한 후 임대 종료시 장○○ 등 3인이 정산하였음이 문답서와 장○○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장○○, 조○○와 2005. 8. 29. 작성한 투자합의서 및 이행각서의 “○○동 493번지를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토지거래허가상 공동등기(지분등기)가 불가하여 상호협의하여 장○○씨가 3인을 대표하여 등기하였음을 인정한다”, “진○○, 조○○가 위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피 등기권리자의 투자금 보전차원에서 설정하였음을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에서 청구인과 장○○, 조○○ 3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장○○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확인해 준 이근표, 민병학도 이 사건 토지가 장○○ 등 3인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토지로, 이 규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서초세무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3. 3. 8.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장○○, 조○○가 2005. 8. 29. 작성한 투자합의서 및 이행각서에 “위 표시 부동산을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토지거래허가상 공동등기(지분등기)가 불가하여 상호 협의하여 장○○씨가 3인을 대표하여 등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인지한다.”고 하여 실권리자는 사실상 3인 공동 소유임이 명백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해지는 부동산의 관리 영역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이 아닌 장○○과 ○○건설(주)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수익금에 대한 정산 분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투자자의 지위가 아닌 공동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비추어 과징금의 부과 대상인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3 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 장○○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93"></img>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3.자 2021-863 재결서, ○○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00000 판결서, 세무조사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장○○ 소유 명의의 경기도 ○○시 ○○구 ○○동 493 답 2,081㎡에 관하여 2019. 9. 2. 매매를 원인으로 3분의 1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후 2021. 2. 24.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493-3 답 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21. 1. 31. ○○시장에게 ‘청구인과 조○○가 2005. 7.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조○○는 2018. 12. 12., 청구인은 2019. 9. 2. 본의들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명의신탁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관련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59,768,770원의 부과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과 조○○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 후, 같은 해 4. 1.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징금(장기미등기) 159,768,770원의 부과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6. 29.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2021경기행심863)하였으나, 같은 해 9. 13. 기각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1.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지방법원 2021구합00000)을 제기하여, 2022. 11. 9.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3. 2. 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명의신탁)부과처분 예고 통지 후, 같은 해 3. 8.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장○○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95"></img> ※ 159,768,770원[=부동산평가액 639,075,100원(면적 2,081㎡ × 1/3 지분 ×개별공시지가 921,300원) × 25%]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같은 사실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의 각 제1항을 적용하여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 조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는 상호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참조). 따라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비록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한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지만 2005. 7. 1.경 장○○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2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 조○○, 청구인 3인이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나 청구인과 조○○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장○○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의 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장○○이 청구인 및 조○○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인이 분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수익을 3인이 분배받았다고 인정한 점, 2005. 8. 29. 장○○, 조○○, 청구인 3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합의서 및 이행각서 상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자 명의를 장○○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장○○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2023. 3. 8.자 과징금 부과처분임이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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