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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후 장기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거나 단순히 매도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일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5. 3. 7. 청구외 ○○○와 ○○○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10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06.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아울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5. 4. 12. 위 ○○○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7. 2.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7. 2. 13.경 및 2017. 2. 23.경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017. 2. 20.경 및 2017. 2. 24.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2017. 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금 35,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①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고, ②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정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2001. 9.경 확정되었기에 당시 청구인이 등기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 외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③ 2017. 2. 10. 다시 위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청구 외 ○○○의 동의가 없어 보정명령이 나왔고 당시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만약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환지청산금, 인접 도로사용료, 재산세 등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체납된 조세가 없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었어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5. 4. 12. 잔금 지급 이후 수십여 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도인인 청구외 ○○○가 2001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1. 9.경 및 2017. 2.경 확정된 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청구외 ○○○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고 청구외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재산세 등 모든 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어떠한 조세도 체납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적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무부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물론이고 장기미등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자료는 1988.부터 전산상 조회가 되는데, 2001. 6.까지는 청구외 ○○○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세를 2002. 6. 28.자로 납부하였으나 등록세는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2017. 2. 10.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이 2016.까지 인근 ○○○동 ○○○-○○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고 위 점유에 관한 도로사용료(변상금) 부과내역은 2003년부터 전산 상 조회가 되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도로사용료(변상금)는 체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3항, 제2항 제1호, 부칙<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칙<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라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7. 3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 ○○등기소 보정명령 보정사유내역 사본, 2017. 4. 12.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사본, 2017. 2. 22.자 ○○등기소 결정 등본, 2017. 4. 13.자 조정조서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3. 7. 청구외 ○○○와 ○○○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101.5㎡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06.68㎡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5. 4. 12. 위 ○○○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위 ○○○는 2001. 6. 22.경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01. 8.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각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2001. 7. 30. 있었으며, 청구인 및 ○○○가 각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내용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449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서 주문 상 확정된 기한을 도과하였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판결문에 당사자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13.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7. 2. 20.경 청구인의 회신을 받은 뒤, 2017. 2. 23.경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하고, 2017. 2. 24.경 청구인의 회신을 받아, 2017. 4. 12.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35,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2. 27.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와의 사이에 2017. 4. 13. 위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17. 4. 27.접수 제178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2016.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은 179,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년 1월 정기분까지는 청구외 ○○○에게 재산세(건축물)이 부과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2002. 6. 28.경 2,012,580원을 취득세(부동산)로 납부하였고 2002. 8. 27.경 청구외 ○○○ 앞으로 부과된 환지청산금 13,390,491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등록세는 2002.경에도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 2. 10.에야 4,296,000원을 납부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6.경까지 인접한 피청구인 소유 ○○○동 ○○○-○○(지목 : 도로)을 무단점유하고 있었는바, 2004.경부터 청구인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경까지의 변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청구인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의 변상금만 납부하였으며, 위 무단점유 부분은 현재는 원상회복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부칙(<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법 시행 전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이 법 시행일(1995. 7. 1.)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제4조의4 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07"></img>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5.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5. 3. 7. 청구외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5. 4. 12. 위 ○○○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2. 24.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7. 4. 27.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쌍무계약인 매매계약 관계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였음에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장기미등기 행위임이 명백하다. 한편, 청구인은 ①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고, ② 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정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2001. 9.경 확정되었기에 당시 청구인이 등기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 외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③ 2017. 2. 10. 다시 위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의 동의가 없어 보정명령이 나왔고, 당시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청구인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정기분까지는 청구 외 ○○○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청구인은 2002. 5.경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이후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완납한 1975. 4. 12.경부터 20년 이상,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8. 7. 1. 이후로도 4년 이상 매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2002. 5.경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고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계기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이 환지절차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파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서울 ○○구 ○○○동 ○○○-○○에 있는 피청구인 소유의 도로를 점유하였기에 2004. 경부터 청구인 앞으로 도로사용료(변상금)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상당기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까지 부과된 위 사용료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위 시효 소멸한 금액의 합계가 4,157,8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장기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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