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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합의각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상대방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문구는 청구인의 합의각서 상 의무불이행 시 제재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계약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교환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거나 양당사자 간에 교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한 합의각서만으로 자동적으로 교환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0. ○○○(대리인 ◇◇◇)과 ○○○ 소유의 아파트 집합건물(서울시 ○○구 ○○동 ○○○○번지 ○○○○○ ○○○호)과 청구인 소유의 상가(서울시 ○○구 ○○동 ○○○ 지층 ○○○)를 청구인이 차액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5.16. 청구인은 교환차액의 잔금을 ○○○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 △△△를 통하여 ○○○ 소유의 아파트 집합건물(이하 ‘○○○○○’라 한다)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그런데, ○○○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명도 받은 후, 단란주점 수리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양 당사자는 2007.5.16. “2007.5.16.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가야 하며, 위 사항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사료되어, 모든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것이며,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될 것이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년 ○○○과 다시 연락하여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대금의 가액을 청구인이 수용하지 못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 측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에 대한 등기인수청구(서울○○지방법원 20○○가단○○○○○○)를 하였으며, 2017.5.11. “청구인은 ○○○으로부터 ○○○○○에 관하여 2007.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청구인은 ○○○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7.5.16. 이후 2016년 12월까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위반(장기미등기)하였음을 이유로, 2016.12.23. 청구인에 대하여 66,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5.16.자 합의각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서울○○지방법원 20○○가단○○○○○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에 의하여, 2017.8.31.까지 청구인이 매매잔금에 갈음하여 ○○○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위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명의자인 ○○○의 남편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와 상의하여 왔는데, ◇◇◇의 사망 및 연락두절로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과 연락이 닿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교환차액 외에 추가 잔금을 요구하고 그 외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5.16.자 합의각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그 후, 2016.8.경 청구인은 다시 ○○○과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고자 하였는데, ○○○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속 증액되어, 청구인은 해당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 절차가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기인수청구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가단○○○○○○)을 하였고, 청구인은 ○○○과 원만히 합의하여, 무효가 되었던 2007.1.10.자 계약을 다시 유지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으로부터 ○○○○○에 관하여 2007.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청구인은 ○○○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조정조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2017.8.31.까지 매매잔금에 갈음하여 ○○○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받는 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고 볼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조정조서에 의한 추가잔금의 지급을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례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4두14427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지연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주선했던 ◇◇◇의 사망과 청구인의 수술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추가 잔금의 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실상 장애에 의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만에 하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관련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주선했던 ◇◇◇의 사망과 청구인의 수술 등이 이 사건 등기 지연의 주원인이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20○○가단○○○○○○ 사건에 대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이 매수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등기를 해가도록 요구하는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도인의 방해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2007.1.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려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한다.”는 문구를 보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1.10. 자 매매계약이 각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2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항 부동산 매매 관련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3,000,000원은 2007.1.10. 매매 이후 10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아서 발생한 재산세 및 유지관리비용 등 손해액으로 보이며,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4에서 ‘원고와 피고는 항 부동산의 등기이전 절차가 지연된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대리했던 원고의 남편 소외 ◇◇◇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연락이 두절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이 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원만한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등기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이 조정사항 2의 조정금액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조정조서의 조정금액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계약당시 청구인이 지급했어야 할 잔금이라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정조서의 조정금액 지급일을 반대급부 이행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계약 잔금 지급일인 2007.5.16.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5.16.부터 장기미등기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바, ○○○의 남편 ◇◇◇가 사망한 2014년도 이전에 이미 장기미등기 위반상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망 ◇◇◇의 사망이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법령상, 사실상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10여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법적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인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1.10. 매매 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재산세 납부 등 유지관리를 매도인 ○○○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기타 청구인이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경 없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1.10. ○○○(대리인 ◇◇◇)과 ○○○ 소유의 아파트 집합건물(서울시 ○○구 ○○동 ○○○○번지 ○○○○○ ○○○호)과 청구인 소유의 상가(서울시 ○○구 ○○동 ○○○ 지층 ○○○)를 청구인이 차액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5.16. 청구인은 교환차액의 잔금을 ○○○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 △△△를 통하여 ○○○ 소유의 아파트 집합건물(이하 ‘○○○○○’라 한다)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그런데, ○○○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명도 받은 후, 단란주점 수리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양 당사자는 2007.5.16. “2007.5.16.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가야 하며, 위 사항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사료되어, 모든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것이며,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될 것이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년 ○○○과 다시 연락하여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대금의 가액을 청구인이 수용하지 못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 측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에 대한 등기인수청구(서울○○지방법원 20○○가단○○○○○○)를 하였으며, 2017.5.11. “청구인은 ○○○으로부터 ○○○○○에 관하여 2007.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청구인은 ○○○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7.5.16. 이후 2016년 12월까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위반(장기미등기)하였음을 이유로, 2016.12.23. 청구인에 대하여 66,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5.16.자 합의각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서울○○지방법원 20○○가단○○○○○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에 의하여, 2017.8.31.까지 청구인이 매매잔금에 갈음하여 ○○○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위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의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경우 10%’, ‘30억원 초과의 겨우 15%’로 규정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0%’, ‘2년 초과인 경우 15%’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및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0. ○○○(대리인 ◇◇◇)과 ○○○ 소유의 ○○○○○와 청구인 소유의 ○○○ ○○○○을 청구인이 차액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5.16. 청구인은 교환차액의 잔금을 ○○○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인 △△△를 통하여 ○○○ 소유의 아파트 집합건물(이하 ‘○○○○○’라 한다)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에게 명의이전 함으로서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명도 받은 후, 단란주점 수리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양 당사자 간 2007.5.16.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2007.1.10. 체결한 교환계약서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장기미등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7.5.16.자 합의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 대하여 2007.5.16.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가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07.1.10.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교환계약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7.5.16.자 합의각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것이며,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될 것이다’는 문구는 청구인의 합의각서 상 의무불이행 시 제재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청구인에게 교환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거나 양당사자 간에 교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한 2007.5.16.자 합의각서만으로 자동적으로 2007.1.10.자 교환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교환차액의 계약금을 ○○○에게 귀속시키거나, 청구인이 ○○○에게 등기 이전한 단란주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이전받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2007.1.10.자 교환계약이 2007.5.16.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 측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에 대한 등기인수청구(서울○○지방법원 20○○가단○○○○○○)를 하였으며, 2017.5.11. “청구인은 ○○○으로부터 ○○○○○에 관하여 2007.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청구인은 ○○○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조정조서에 의할 때도 2007.1.10.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2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7.8.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항 부동산 매매 관련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3,000,000원은 2007.1.10. 매매 이후 10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아서 발생한 재산세 및 유지관리비용 등 손해액으로 보이며, 조정조서의 조정사항 4에서 ‘원고와 피고는 항 부동산의 등기이전 절차가 지연된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대리했던 원고의 남편 소외 ◇◇◇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연락이 두절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이 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원만한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도, 등기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이 조정사항 2의 조정금액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조정조서의 조정금액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지급할 매매잔금이라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정조서의 조정금액 지급일을 반대급부 이행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의한 추가대금의 지급을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지연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를 주선했던 ◇◇◇의 사망과 청구인의 수술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추가 잔금의 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5.16. ○○○과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의 사망으로 ○○○과 연락두절이 되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10여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법적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실명법상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9.15.선고 2005두3257판결 참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에 부과된 세금을 그동안 ○○○이 지급해왔고, 청구인을 상대로 등기인수 소송까지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미등기함으로써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장기미등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기미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7.5.16.을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보고, 그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도록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의 부동산 가액 331,000,000원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15%(2년 초과)와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5%(5억원 이하)를 합산한 20%의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급액인 66,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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