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3. ○○시 ○○동 ○○-7번지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2019. 2. 8. 청구인에게 과징금 91,87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3. 5. 3.자 매매를 양도담보로 본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 소유자 ㈜◎◎◎◎◎◎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종국에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정에서 얼마를 회수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청구인의 운영자인 ○○○은 ○○ 소재 건물 가치나 그 관리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지분(가등기권)의 매수과정에서 ◎◎◎◎◎◎의 대표이사인 △△△의 말을 믿거나 그의 중개, 조정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곤 하다가 다시 △△△의 권유 및 업무대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처분 후 당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또 세월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세 관련 소명을 요구받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에게 자료를 확인하였더니 △△△가 자신의 소명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믿고 그가 시킨 대로 소명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의 충족이나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시간이 지난 후 왜곡된 기억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관계에 대하여 잘못 진술을 하였을 수가 있는데, ○○○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당초 소명이 엉뚱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청구인이 ◎◎◎◎◎◎에 어떤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것인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으로서는 △△△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는바, 혹여 ◎◎◎◎◎◎이 청구인에 대한 차용인이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인이 대여자에게 그가 모르는 담보물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2)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이전등기 이전에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이전등기는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전된 것이지 담보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가등기권리를 모두 양수한 후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로서 충분하므로 이전등기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한다. 청구인은 2012. 5. 10.경 ◎◎◎◎◎◎ 및 ○○○○(주)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매수 및 ②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한 ○○○○의 근저당권 1/2의 양수를 제의받고, 건물 165,000,000원, 근저당권 60,000,000원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약정을 한 후 그 이행으로 ◎◎◎◎◎◎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인 ○○○○로부터 2012. 5. 21. 그 지분의 1/2를 이전받고 있다가, 2012. 8. 30.경 ○○○○의 가등기권리를 1/2 이전받아 보유하던 청구 외 이○○로부터 다시 2013. 5. 3. 가등기권 1/2를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한 가등기권을 양수한 후 이날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것이다. 당시 대여 등의 채권 채무 관계는 혹 ◎◎◎◎◎◎과 ○○○○ 사이에 형성되었을 여지는 있어도 청구인과 ◎◎◎◎◎◎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없었고, 지분 매수의 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4)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수대금이 존재한다. 가) 본래 ◎◎◎◎◎◎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매절차에서 추가로 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철거될 수밖에 없어 큰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은 위험 분산 및 대지매입자금을 확보하고자 청구인 등에게 지분의 처분을 기도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청구인에게 1/2 지분 매수 요청 당시에 매매대금은 1억6,500만원이었다. 그 외 별도로 ○○○○에게 토지의 근저당권 1/2를 양수하는 대금으로 6,000만원을 정하였다. ◎◎◎◎◎◎으로부터 지분매수제의를 받게 된 청구인은 당시 ○○○○로부터 □□ 아파트부지투자 관련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터라 △△△에게 ○○○○에 대한 과거의 투자금 1억5,000만원과 그 이자 상당으로 2,500만원을 상계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은 청구인의 위 상계행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 확보에 부족이 초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 대지매입자금의 확보문제도 남아 있어 결국 마지못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요청하였던 자금 중 1억7,500만원을 △△건설산업의 ○○○○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계약금 및 대금완납금으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가 ◎◎◎◎◎◎ 및 ○○○○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기에 양 법인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 및 완납금 5천만원을 2011. 5. 14.부터 2012. 7. 26.까지 모두 지급하여 결국 ◎◎◎◎◎◎에게 건물 1/2 지분 매수대금으로 적어도 당초 정하였던 1억6,50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나) 이후 ◎◎◎◎◎◎에서는 자금 사정으로 남은 1/2 지분을 청구외 이○○에게 처분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기왕의 1/2 지분 매수로서는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므로 △△△의 권유로 다시 이○○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양수받게 되면서 추가로 다시 적어도 9,000만원 이상을 소요하였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이사건 건물을 이전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지분을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 결국 청구인은 이사건 건물을 ◎◎◎◎◎◎ 및 이○○로부터 대금 2억5,500만원 상당에 매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지분 매수과정에서 △△△로부터 지분매수대금 외에 근저당권, 임차권 등의 해결을 위한 추가 자금의 필요를 들었는데, 건물의 관리 때문에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로 △△△와 자주 다투곤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청구인의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없어지고 △△△와도 관계가 악화되어서인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소명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게 되었으나, 제출 자료만으로도 이사건 건물의 취득이 적어도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다. 5)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자료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에 본점이 있고 대표자도 ◇◇에 거주하였기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그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어, 2013. 6. 27. ○○○○(실제는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 만약 양도담보라면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양도인 즉, ◎◎◎◎◎◎에게 유보되어 있기에 굳이 이러한 건물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궁극적인 책임 귀속도 △△산업개발이었음을 위 용역계약서 및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건물의 매도대금도 존재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진행된 대지 공매절차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청구 외 박○○이 대지를 매수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결국 건물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건물철거 등 분쟁에 휘말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4. 1. 13. △△△에게 건물의 매도(처분)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만원을 제한 1억9,000만원만 입금하여 주면 어떤 이의도 없이 매매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확인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당시 △△△는 중간에서 거간을 보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청구인으로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수케 하여 결국 2억1,500만원에 이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다. 7) 한편 청구인과 ◎◎◎◎◎◎이 제출한 소명서의 문언이나 표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양도 담보라고 표현한 내용은 없다. 특히 소명서 중 채권확보 등의 일부 문언은 청구인과 ◎◎◎◎◎◎ 사이의 약정 서류를 참조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순차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의 투자액(취득대금) 확보용 금액을 표현한다는 것이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명서의 내용 중 오해를 불러온 ‘채권확보용’의 문언은 ◎◎◎◎◎◎과 청구인 사이의 2012. 5. 10.자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도약정서’, 그전의 2005. 6. 13.자 ‘투자약정서’, 2014. 1. 13.자 ‘확인서’, 2013. 4. 15.자 ‘합의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실 매수가격은 이 사건 건물 매입을 위하여 투자한 1억9천만 원이나, ◎◎◎◎◎◎의 사실상의 손해(지분매매대금이 기왕의 채무변제조 대부분 상계되어 취득가액 대비 현실적인 현금유입을 받지 못한 부분 등)를 반영하여 당초 취득가액 2억7천만 원과 청구인의 실투자금액과의 차액 8천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박○○, 대지의 공매취득자)에게 처분할 때 ◎◎◎◎◎◎이 회수하기 용이하도록 신고가액은 2억7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이 권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청구인의 ◎◎◎◎◎◎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신고금액은 ◎◎◎◎◎◎의 당초 투자액(취득가액)에 청구인의 지급된 매매대금이 못미처 손해 볼 수 있는 금액 8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세금포탈 등의 위법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 투자액 확보를 ‘채권확보용’으로 이라는 의미로 표현한다는 것이 채권, 채무의 용어 선정을 잘못하거나 의미를 오해하여 청구인의 채권확보용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매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위 각 소명서 작성 전 세무조사 결과 피청구인의 답변서 1. 나,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6. 1.13. ◇◇세무서로부터 거래가격허위신고 혐의통보를 받고 2017. 8. 31. 매도인(◎◎◎◎◎◎) 및 매수인(청구인)에게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요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손해보고 팔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바 없음을 소명하여 양도소득세부분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 ■■■■■의 근저당권 관련 채무액을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과거 △△△는 ■■■■■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효력이 없는 ○○은행의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것이라 무효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쨌든 당시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세무서에서 피청구인에게 당초 이사건 처분의 이유인 실명거래위반이 아닌 거래가격허위신고로 통보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의 거래는 실제 매매에 따른 거래로 확인된 것이며 단지 신고한 가격만 문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갑제3호증, 갑제2호증의1,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5. 10.경 ◎◎◎◎◎◎ 및 ○○○○(주)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① 위반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매수 및 ②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한 ○○○○의 근저당권 1/2의 양수를 제의받고, 건물 165,000,000원, 근저당권 60,000,000원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약정을 한 후 그 이행으로 ◎◎◎◎◎◎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인 ○○○○로부터 2012. 5. 21. 그 지분의 1/2를 이전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당초 ◎◎◎◎◎◎이 대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2억7천만 원에 매수한 후 청구인을 끌어 들여 자금을 확보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확보하는 등 공동으로 투자, 관리하는 의도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기왕의 채무[위 2005. 6. 13.자 투자약정서에 대한 책임재산만 노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까지 확보하려던 지분매매대금 2억2천5백만 원에 대하여, 대부분을 기왕의 채무변제조로 상계를 요구하여 양도약정서를 작성한 후 5천만원만 실제 투자하여 결국은 당초 ◎◎◎◎◎◎로서는 취득가액 2억7천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 유입으로 자금의 애로를 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은 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투자, 관리의 취지와 어긋나게 남은 지분을 이○○에게 처분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청구인은 ○○ 소재 건물 가치나 그 관리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가등기권)의 매수과정에서 ◎◎◎◎◎◎의 대표이사인 △△△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은 지분마저 처분한 ◎◎◎◎◎◎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새롭게 투자한 5천만 원 마저 날리게 될까 우려하여 결국 ◎◎◎◎◎◎이 제의하는 방안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후 이를 처분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전부를 확보한 후 전 매도인 ◎◎◎◎◎◎(△△△)의 중개 및 업무대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재차 박○○에게 매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2013. 4. 15.자 ‘합의약정서’, 2014. 1. 13.자 ‘확인서’이다. 다) 2013. 4. 15.자 ‘합의약정서’, 2014. 1. 13.자 ‘확인서’의 문언을 정리하면, ◎◎◎◎◎◎과 청구인 사이에 2013. 4. 15.경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매매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졌으나 추가 매입하기로 하는 대지(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 8천만 원이 미지급상태에서 일단 매수인(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고 추후 6개월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양사가 협의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2014. 1. 1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1억9천만원의 입금과 동시에 소유권 및 근저당권 등의 이전서류를 건네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의 2012. 5. 10.자 부동산 및 채권(근저당권)의 양도양수약정, 즉각 이 사건 건물의 1/2을 소유하고 향후 대지를 매입한 후 각 5 : 5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 실패함에 따른 후속 약정인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은 위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자료(합의약정서나 확인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또 법률용어에 정통하지 않았기에 거래가액으로 2억7천만 원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의 취득시의 매수대금과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 8천만 원은 당초 ◎◎◎◎◎◎의 채권형태로라도 확보되어야 할 매매대금이라는 인식에서 ‘채권확보용’ 이기에 거래가액에 포함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 기술하였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면합의서도 제출하고, 신고금액 중 청구인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1억9천만 원만 갖고 가고, 매도인인 ◎◎◎◎◎◎이 나머지(8천만 원)를 갖고 가는 결과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고금액은 양 자의 투자 금액의 합계액이 되어 허위 금액은 아니며, ‘2014. 1. 13. 합의서에 나타나 있듯이 실제 매각 후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라 보니’라고도 표현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합의약정서 및 확인서의 존재(△△△는 이 확인서에 대하여 이면합의서라 칭하였기에 그 작성이 허위가 아님이 명백합니다)는 2012. 5. 10.자 부동산 및 채권(근저당권)의 양도양수약정이 사실임을 나타낸다. 라) 한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분 1/2를 2억2,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7~8년 전의 투자금 1억5천만 원 및 이자 채권을 일부 상계하고 일부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과거의 투자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형태가 되었는데, ◎◎◎◎◎◎(△△△)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채무변제로 인한 이전등기를 채권확보용으로 용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의미를 오해하여 사용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러한 ◎◎◎◎◎◎의 소명서의 잘못된 표현은 당초 ◎◎◎◎◎◎은 청구인에게 1/2지분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원하던 현금 유입이 되지 않자 나머지 1/2지분을 이○○에게 가등기하여 처분하였기에 ◎◎◎◎◎◎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할 권한도 없음에도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이전한 양 소명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의 2017. 9. 27.자 소명서는, 피청구인의 소명요구를 받게 되면서 △△△로부터 ‘채권조, 채권확보용으로 이전받아간 것’이라거나 ‘근저당권채무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기술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여직원을 시켜 작성한 듯하며, 실제 누가 어디서 작성하였는지 조차 기억 없다. 이 소명서도 △△△의 조언에 따라 기술하였기에 ◎◎◎◎◎◎으로부터는 1/2 지분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전부를 매수한 것은 아님에도 마치 ◎◎◎◎◎◎으로부터 위반 건물을 매수한 양 잘못 소명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으로부터 1/2 지분 매수과정에서 청구인은, 제의받은 매매대금에서 ◎◎◎◎◎◎(실제는 ○○○○)에게 실제 교부한 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고 기존 채권을 1억5천만 원 이상(당시 이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음)을 상계하였기에, 전반적으로는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1/2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이해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청구인은 ◎◎◎◎◎◎(△△△)보다도 법률 용어의 의미를 더 몰랐기에 △△△가 이야기한 대로 “채권조로 이전함”, “채권확보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라고 기술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심도 해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9) 한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등기부상에는 주식회사■■■■■의 6억5천만원 근저당채무가 있었는데, △△△는 이 부분에 대하여 소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 소명서 모두에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가 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다보니 불명확한 서술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는 불명확한 자료, 기억에 의존하였기에 소명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 소명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 ○○○○, 자연인 △△△를 명백히 구분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볼 지라도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매도인이지 전체 매도인은 결코 아님에도 마치 ◎◎◎◎◎◎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도한 양 기술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는 소명서에 기술하는 법률 용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신중하지 않고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이 사건 건물의 이전등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대물변제’로, 이는 ‘양도담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2012. 5. 10. 체결한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매도물건’을 이 사건 건물 및 근저당권으로 특정하고, 대금의 규모도 명백하게 정하고 있으며, 문서 어디에도 ‘양도담보’나 ‘채권확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세무서의 조사서를 보면 “취득자금 지급은 △△건설사업이 ◎◎◎◎◎◎에 2013. 4. 22. 계좌로 5천만원 지급 사실 나타나 등기부거가액 2억 7천만 원과의 차이분에 대하여 확인한바, 당초 △△건설사업은 ◎◎◎◎◎◎간에 채권금액 1억 4천만 원이 있어 대체거래하고 잔액 1억 3천만 원 중 5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은 미지급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기존 채권을 대체한다는 것은 바로 대물변제를 말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당초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채권의 지분 매수를 제의받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당사자의 의사는 양도담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 또한 약정 당시 ◎◎◎◎◎◎은 청구인과 건물의 1/2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1억 6,500만 원, 채권의 양도대금으로 6천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거래대금으로 하였고, 이 거래대금 중 5천만 원은 계약금 및 완납금으로, “남은 잔금 1억 7,500만 원은 △△건설이 오래전 2005. 6. 13.자 △△건설의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이 계약 체결 즉시부터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완납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하였다. 즉 건물 및 채권의 양도와 더불어 기존 채권을 소멸한 것이므로, 이는 대물변제의 전형적인 양상인 것이다. 11)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청구외 이○○의 가등기권리에 상응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그 법적 상태, 권리 상태를 모두 살펴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장래 부지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어서 그 가치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철거될 운영의 건물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통상의 경우처럼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은 형평 및 조리에 반한다. 부동산, 특히 건물의 가액은 그 건축시기, 재질 외에도 이용 상황, 법적인 권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12) 청구인에게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다. ◎◎◎◎◎◎에 의하더라도 세법을 몰라서 잘못 신고한 것이지 고의적인 누락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당초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아니었으며, 세무서에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는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이 명백히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차제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또 실제로 그러한 목적은 없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 6. 13. 작성한 투자약정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은 140,000,000원이고 ◇◇세무서의 통보자료 중 2013. 4. 22.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에 5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이 또한 채무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추후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시 190,000,000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통장거래내역에서 새로운 매수인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2014. 1. 13. △△△와 작성한 확인서상의 채권금액과 일치하는 점, 또 박○○은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 및 △△△에게 송금하였는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아닌 자에게 금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로 등기 이전할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2) 더구나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허위신고 혐의가 발견되었고, ◇◇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이 제출한 소명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실채권 190,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용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며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과의 통화에서도 채권확보용으로 이전한 것이라 주장한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기존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이를 매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하였을 당시 부동산 및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들은 피청구인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로 사후 작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약정서 상 매수대금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통장거래내역 등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기억이 안난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인, 확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이 제출한 소명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실채권 190,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용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며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과의 통화에서도 채권확보용으로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2005. 6. 13.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에 투자한 금액은 140,000,000원이며 ◇◇세무서의 통보자료 중 2013. 4. 22.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에 5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이 금액과 투자금액 140,000,000원을 합쳐 추후 박○○에게 매각 시 박○○에게 1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장거래내역에서 새로운 매수인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이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2014. 1. 13. △△△와 작성한 확인서상의 채권금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통상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로서 충분하므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전된 것이지 담보로 이전등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등기해 놓은 부동산을 본등기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190,0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날짜가 박○○에게 매도한 시점인 2014. 1. 15.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에 대물변제 하였다기보다는 담보로 이전해두었다가 청구인이 박○○에게 매도하는 시점에 채무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조사 시 거래가격 허위신고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매매가 아닌 채권담보 형식의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확보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는 소명서에서 뿐 아니라 피청구인과의 통화에서도 ‘매매’가 아닌 채권담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바,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외에도 두 사람의 용어 사용이 일치하는 점, ◇◇세무서 및 △△△세무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담보 목적용’ 및 ‘양도 담보’라고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채권확보용으로 이전한 것이 확실하며,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추후에 제출한 부동산 및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이전등기가 양도담보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은 가치가 미미하였기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은 형평 및 조리에 반하는 것이며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을 나타내기에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과징금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소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표로 인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으로부터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13.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거래가격 허위신고 혐의 자료를 통보받았다. 위 통보서에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과 ◎◎◎◎◎◎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9월경 청구인과 ◎◎◎◎◎◎은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라) ◎◎◎◎◎◎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는 “△△건설산업주식회사(청구인)는 순수매수자가 아닌, 매도자에 금원을 투자 또는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권확보용으로 소유권을 확보해두려는 의도가 확실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본인은 당시 채권 확보용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신고 금액을 채권액만큼 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 11. △△△세무서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23"></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쳐 2019. 2. 8. 청구인에게 과징금 91,877,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르지만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 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가) 청구인은 2013.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등기부상 기재와 같이 청구외 ◎◎◎◎◎◎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이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서에서 법인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1억 9,000만원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매매대금에 관한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대표자 △△△)도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의 대표자인 △△△가 대표자로 있는 ○○○○에 총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박○○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박○○으로부터 1억 9,000만원만을 받았을 뿐이고, 박○○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아니라 △△△ 및 △△△가 대표자로 있는 ◆◆◆◆◆◆◆◆(주)에 지급한 점, 청구인은 ◎◎◎◎◎◎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해서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매절차에서 위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원 및 그에 관한 이자 명목의 2,500만원의 채권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 또는 동기와 실제 행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는 점, 게다가, ◎◎◎◎◎◎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매도하는 마당에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반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여부가 문제된 이후에 제출한 부동산 및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100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 을 50/100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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