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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6,41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2번지 토지(답, 160㎡,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8. 2. 10. 윤○○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00. 10. 19. 청구인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15. 1. 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녀인 ○○○,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2000. 10. 19. 청구인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04. 7. 17. 윤○○의 공유지분(1/2)이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2017. 12. 4.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되었으며, 2018. 2. 20. 유○○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들의 2000. 10. 19.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명의신탁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2.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186,314,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3. 1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74,632,400원 정정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및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3조(명의신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피청구인이 과징금 산출 시 각 부동산 가액(기준시가) 산출에 오류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②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위 법 제2조제1호가목이 정하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마땅하다. 2) 부동산 가액(기준시가) 산출의 오류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징금 산출 시 각 부동산 전부 평가액에 대하여, ① ○○리 ○○○에 대하여는 25%, ② ○○리 ○○○-2에 대하여는 20%를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 185,249,000원(① 토지) 및 1,065,600원(② 토지)을 산출하여, 합계 186,314,6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평가액은 잘못 계산되었다. 즉 청구인이 유○○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위 ①, ②에 대한 각 1/2지분이므로 과징금산출대상 토지도 위 ①, ② 토지의 1/2 지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출해야 옳다.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55"></img> ① ○○리 ○○○ - 부동산 평가 기준 : 5억 원 이하 → 부과율 5%, - 의무기간 경과 기준 : 2년 초과 → 부과율 15% 위 부과율을 각각 합산하면 20%(= 5% + 15%), 이 비율을 적용해야 함 ② ○○리 ○○○-2 - 부동산 평가기준 : 5억 원 이하 → 부과율 5% - 의무기간 경과 기준 : 2년 초과 → 부과율 15% 위 부과율을 각각 합산하면 20%(= 5% + 15%), 이 비율을 적용해야 함 3)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유○○에게 채무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는 유○○의 진술서에 자세히 기재된 바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유○○에게 1억 원을 차용코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14.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같은 달 17일 유○○로부터 금 1억 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진술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유○○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담보조로 넘겨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0. 10. 19. 유○○의 요구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리 ○○○-2 답 852㎡ 및 같은 리 ○○○번지 전(田) 800㎡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도 유○○에게 넘겨주었는데, 유○○는 2009. 8. 26.경 한○○에게 위 지분들을 매도하여 그 대금 349,200,000원을 자신이 가져감으로써 청구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까지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때문에 당장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 청구인의 자녀인 ○○○·○○○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증여세를 내고라도 증여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자, 유○○가 ○○리 ○○○ 토지에 관하여 2015. 1.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두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 4) 감경 사유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이 사건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윤○○은 청구인이 마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양 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리 ○○○ 답 6,410㎡에 관하여 청구인이 굳이 윤○○을 상대로 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그가 요구하는 대로, 윤○○ 명의의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윤○○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3. 16. 동수원세무서에 2001년도 체납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286,435,06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도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합계금 108,52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백번 양보하여,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한 증여세 108,520,000원 및 2001년도 체납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286,435,0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경우라면 과징금 감경규정(시행령 제3조의2)을 적용하여 37,566,200원(= 75,133,400원 × 50/100)을 부과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는“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들은 2000. 9. 19. 매매 원인으로 2000. 10. 19. 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번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2015. 01. 08. 청구인의 자녀(○○○, ○○○)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번지는 2018. 02. 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바, 2000. 10. 19.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항과 관련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11. 30.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통보, 이에 청구인이 2018. 12. 17.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2018. 12. 27. 위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의 신탁이 아니라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2000. 9월경에 청구인의 사정상 소유 지분 명의를 유○○ 앞으로 등기해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2000년경부터 2009년까지 유○○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아오다가 2010년경부터 청구인이 현재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송 진행과정 중 제출한 최○○(청구인의 전처)의 진술서 역시 ‘유○○ 명의로 해두었지만 사실상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동일 내용으로 진술하여 2017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되었다.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조항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이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성실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 의사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대장 기재여하에 따라서 세금관계(종합부동산세 등)가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소명 없이 조세포탈 및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분을 산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이 아닌 아래와 같이 청구되어야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53"></img>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의 부과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하여 부과한 사항이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과징금 부과 금액에 오류가 발견(전체지분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2019. 3. 18.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정정 부과하였으며, 2019. 3. 21. 통지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51"></img>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4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해결정권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답, 6,410㎡), ○○○-2번지 토지(답, 160㎡)에 대하여 1998. 2. 10. 윤○○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2000. 10. 19. 청구인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15. 1. 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녀인 ○○○,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는 2000. 10. 19. 청구인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04. 7. 17. 윤○○의 공유지분(1/2)이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2017. 12. 4.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되었으며, 2018. 2. 20. 유○○의 공유지분(1/2)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제2토지들의 2000. 10. 19.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명의신탁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2.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186,314,6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제2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의 소장에서 ‘2000. 9월경 원고의 사정상 원고소유 지분명의를 유○○ 앞으로 등기해 두었으며,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유○○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아오다가 2010년경부터 원고가 현재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전 처인 최○○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원고지분을 유○○ 명의로 해두었으나 사실상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해 왔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제2토지들에 대하여 2019. 3.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정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47"></img> 《과징금 부과기준》① + ② ① 부동산평가액 기준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5% ② 의무기간 경과기간 기준 : 2년 초과 15%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74,532,400원에 대해 명의신탁이 아님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세 포탈 또는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2000. 10. 19.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윤○○과의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최○○의 진술서의 내용과 양도담보의 원인이 되는 채무 부담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막연히 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되었다고만 말할 뿐 변제의 내역이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과징금을 감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청구인은 조세 포탈 또는 법령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반드시 감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 등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만 주장하고 있을 뿐 등기 명의인이었던 유○○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거나 기타 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 조세 포탈 또는 법령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별다른 소명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음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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