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이00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 하에 청구외 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이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강○○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05. 5. 26. 청구외 이○○로부터 ○○시 ○○면 ○○리 ○○○○ 전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 1인의 명의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강○○은 이○○에게 위 매매대금을 절반씩 지급한 후 합의 하에 2005. 9.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는 2010. 9. 15자 ○○지방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2012. 3. 2.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과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을 청구인과 김○○가 함께 매수한 후 강○○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각 과징금 9,894,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과 김○○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3.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기각판결을 받고 김○○는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상소하여 2014. 5. 16.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6. 2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894,8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인 831.5㎡는 강○○이 매입하고, 나머지 1/2지분인 831.5㎡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가 각 강○○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유로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판결(2013. 7. 3. 선고 2012구합14713 판결)에 의하여 김○○의 명의신탁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다만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4두3679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8. 13.에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9,894,85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인 추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로 대법원 2014두3679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은 피청구인이 2012. 8. 13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했던 과징금 9,894,850원이 적법하다는 것이지, 이미 ○○지방법원 판결(2012구합14713)로 확정된 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감액부분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 3) 행정처분이 비록 형사처벌과 별개이긴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행정처분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처분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8.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2014.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2012. 8. 13. 한 부과처분과 부과대상 및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이 동일하다. 피청구인이 2014. 6. 24.자로 한 이 사건 처분과 2012. 8. 13.자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비교하여 보면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라는 점, ② 두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로 동일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점, ③ 처분대상이 청구인으로 동일한 점, ④ 처분내용도 명의신탁위반에 대한 과징금 9,894,850원을 부과한 것으로 처분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처분으로서 명백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며, 그 위법성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바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금액은 과징금 부과율 20%(위반기간 15%+ 부동산평가액5% = 20%)에 부동산 평가액 98,948,500원(공시지가 119,000원 × 면적 831.5㎡ = 98,948,500)을 곱하여 나온 19,789,700원이다. 피청구인이 2012. 8. 13. 부과 당시에는 위 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를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인 김○○ 2명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2명에게 나누어 각각 9,894,850원씩 부과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2012구합14713 소송결과 김○○는 명의신탁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위반자는 청구인 1인으로 확정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1차 부과 당시 과징금을 2명에게 나누어서 부과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김○○에 대한 과징금을 감액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있고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되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19,789,700원을 부과하기 위하여 2012. 8. 13. 부과한 과징금 9,894,8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894,850원을 추가 부과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중복 부과한 것이 아니다. 3) 「행정절차법」 제25조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규정에 의거 2012. 8. 13. 처분시 명의신탁자 범위의 착오가 있음이 행정소송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청구외 김○○에 대한 과징금은 감액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을 정정하여 추가 처분한 사항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처분서, 처분사전통지서, 법원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강○○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05. 5. 26.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전 1,663㎡)를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 1인의 명의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강○○은 이○○에게 위 매매대금을 절반씩 지급한 후 합의 하에 2005. 9.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의 남편인 김○○는 2010. 9. 15자 ○○지방법원의 조정 결정(2009가단38281 소유권이전등기)으로 2012. 3. 2.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8. 13. 청구인과 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을 청구인과 김○○가 함께 매수한 후 강○○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과징금 9,894,8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과 김○○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2구합1471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3.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기각판결을 받고 김○○는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상소하여 2014. 5. 16.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2.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6. 24.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894,8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2012구합147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2013. 7. 3. ○○지방법원 판결선고)의 이유 부문에서 2. 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 ○○○의 주장에 ‘원고 ○○○가 강○○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도인인 이○○가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독촉한다는 강○○의 기망에 의하여 부득이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3. 판단 2) 원고 ○○○에 대하여 나)항에 ‘살피건대,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강○○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15%를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 8. 13. 김○○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원 인용판결에 따라 취소가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에 따른 과징금 감액부분을 청구인에게 추가 부과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이며 이중처분으로 무효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이 판결문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김○○에 대하여 취소된 부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법원 2012구합14713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당시 소송의 원고로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강○○에게 명의신탁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판단부문에서도 재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강○○에게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언급된 부분이 있는 점, 김○○에 대한 인용 이유도 김○○와 강○○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중 1/2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2을 강○○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 인정된 토지(이 사건 토지 중 1/2)에 대한 과징금 19,789,700원 중 그 절반인 9,894,850원을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으므로 나머지 절반인 9,894,850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져야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김○○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처분 대상을 정정하여 2014. 6. 24.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9,894,850원 처분에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8. 13.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과 2014. 6. 24.자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이 모두 동일하여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인정된 토지(이 사건 토지 중 1/2)에 대한 과징금 19,789,700원을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거쳐 절반씩 나누어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두 처분이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어 이중부과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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