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 명의로 설정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25.부터 2012. 11. 26.까지 ○○시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1’라 한다)의, 2012. 11. 23.부터 2013. 10. 21.까지 같은 동 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2’라 한다)의 전세권을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 ○○○ 명의로 설정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3. 10. 31.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1·2에 대한 전세권을 대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를 거쳐, 2014.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 ○○○에게 명의신탁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322,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둘째 딸인 대리인의 전세권 등기를 증여로 보고 모든 은행거래를 30여 일간 조사했다. 이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당시 2과 조사팀장이 대리인 명의의 전세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회유하였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청구인은 2013. 10. 22. 망설이다가 독촉전화를 받고 위 전세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통지받았지만 이번에는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와 함께 진술고지를 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위법사실 확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목회자는 농촌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재정의 어려움으로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 도시에서 은사사역 중 받은 감사헌금을 모아서 아파트를 전세하여 전도의 베이스캠프로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목회자의 재산이 곧 교회재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인 목회자가 은사사역으로 받은 감사헌금은 모두 하느님의 재산으로 교회의 재산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3) 부동산실명법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대리인 명의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던 기간(2010. 11. 25. ~ 2013. 10. 21.)에 반사회적인 투기·탈세·탈법 등이 없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된바, 대리인 명의의 전세기간 중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성직자는 헌금으로 신앙적 양심에 따라 아파트를 전세하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한 종교행위인 전도생활을 했을 뿐이다. 전세금은 고유목적 사업자금이다. 4) 이 사건은 청구인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적용해야 맞다. 청구인은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독립교단이다. 교세가 미미하여 연합교단의 축소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도사 직분자는 교회의 산하기관으로 평신도와 달리 전도부서와 교육부서를 담당하며 목회자를 대신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교회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 전도사의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등기 하였고 이를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 전도사의 이름으로 아파트 전세등기 된 기간 중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도 전혀 없었다. 피청구인은 잘못 적용된 법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5) 하나님의 재산이 ○○○ 명의로 전세등기 된 이유는 첫째,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서이다. 둘째, 교회정관 제19조에 담임교역자의 유고시에는 담임교역자가 임명한 후임자에게 모든 법적 권한이 승계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던 긴박한 상황에서 교회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청구인은 오른쪽 다리가 썩고 왼쪽의 무릎에서 살이 자라나는 온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으로 죽음보다 더한 절망과 회한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수년에 걸쳐서 받았다. 또한 협심증으로 활동이 매우 제한되었고, 오른쪽 팔이 복합골절로 부서지는 사고를 당해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는 유고시라는 말을 목회자가 심신이 허약해져서 목회를 담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교회의 산하기관인 ○○○ 전도사의 명의로 전세등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였다. 6) 청구인은 명예퇴직 후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직업이 없어 가족 전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회개와 기도와 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영과 육을 평안하게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 은사집회 중에 성도들로부터 받게 된 감사헌금이 모아졌고, 이 돈은 기독교인의 고유목적인 전도를 위해 아파트 전세금이 된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기에 종으로 쓰임 받은 자의 신유은사 집회 중 감사헌금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 재산이다. 7)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종교인의 신앙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 명의를 교회명의로 바꿔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회유하고 전세명의 등기를 해오라고 한 날짜를 어기자 독촉전화를 통해 압박하는 등의 과도한 불법공무행위로 하나님의 재산을 회유와 강제로 교회에 출연케 했다. 이로 인해 전세기간 약정이 끝나기도 전에 등기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9조제3항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왜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게 회유와 독촉전화를 통해 ○○○ 전세등기 명의를 청구인으로 바꾸어 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법률적 행위로 함정을 팠냐는 것이다. 이런 비법률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재산을 인정했으면 청구인과 가족은 「헌법」제37조에 기초한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교회 산하기관인 ○○○ 전도사의 명의로 된 전세금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고유목적인 전도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사용되는 고유목적사업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힘에 눌린 궁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명의로 옮긴 시점이 바로 실제적 권리관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이다. 8) 피청구인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위법한 행위가 분명해지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하나님의 재산인 고유목적사업 준비자금 및 사업자금을 이승의 명의로 수탁한 기간 중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률상 제한의 회피라는 반사회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피청구인의 답변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취지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는 ○○○ 명의로 전세등기기간 동안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 반사회적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의 주장인 ‘이 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인 것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교회정관 제19조에 따라 담임교역자의 유고시에는 담임교역자가 임명한 후임자에게 모든 법적 권한이 승계되므로 교회의 산하기관인 ○○○ 전도사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특례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셋째, 피청구인은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라고 현존하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여기고 비법률적 공무행위를 하고 있다. 9) 따라서, 청구인과 가족이 신유은사 집회 중에 모아진 감사헌금은 교회재산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재산이다. ○○지방국세청의 회유와 압박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강제로 교회에 출연하게 된 것으로 ○○지방국세청의 공무행위가 합법성인지 여부를 먼저 심판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 명의의 전세등기기간 동안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전혀 없고, 아파트 전세자금은 전도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인 베이스캠프로 쓰이고 있으며 장차 성전신축 준비자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권자는 명의수탁자 ○○○가 아닌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에서는 실권리자가 청구인이고 ○○○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에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2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2012. 11. 23. 명의신탁 하여 2013. 10. 21. 실명등기를 하여 의무위반기간이 1년 이하 5%의 비율을 적용하는 바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시점에서 의무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로 10%의 비율로 적용하게 되어 45,000,000원이 더 부과 받게 되었을 것이다. 2) 부동산실명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러한 취지가 아닌 상태의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이 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정관 제19조를 보면 교회자산은 청구인 명의로 한다고 규정되었고 2002. 1. 18.에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한대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2013. 10. 21.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위법사항을 이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실명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되는 것으로 조건부가 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적용받으려면 이 사건 전세자금은 그 산하조직의 자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으로서 전도사인 ○○○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도사 개인이 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위 조항을 오인한 것이다. 6) 당초 청구인은 2014. 2. 18. 교회 공동체 재산은 매매할 때는 당연히 교회명의로 하지만,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활용하며, 금융실명제는 교회재산에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실명제도 같은 법 취지로 해석된다고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교회 공동의 목적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공동재산을 청구인에게 소속된 전도사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담임교역자 유고시 후임자에게 모든 법적권한이 승계된다는 것은 전도사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설령 전도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된다. 7)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 등기권자가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한 것이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였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정에 빠트린 것이 아니다. 8) 청구인은 ○○○가 대학원생으로 단독세대가 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과거에 임대아파트 부도로 12년간 아내가 주소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료를 과다징수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전도사인 명의수탁자 ○○○가 학생신분으로 단독세대가 되면 입게 되는 각종 이익을 위하여 편법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 진술서, 확인서, 회의록, 정관,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 소명서, 간증집,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부터 ○○○도 ○○군 ○○읍 ○○로 ○○에 소재하는 ‘대한예수교○○회 ○○○교회’라는 명칭의 교회로서, 청구외 ○○○이 담임목사로, 대리인인 ○○○는 청구외 ○○○의 둘째딸로 전도사이며, 정관(2002. 1. 18.) 제19조에 교회의 재산은 ○○○교회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대리인은 2010. 11. 25.부터 2012. 11. 26.까지 ○○시 ○○구 ○○동 ○ ○○○ 제○○○동 ○○○3호를 전세금 750,000,000원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2012. 11. 23.부터 2013. 10. 21.까지 동소 제○○○동 2○○○호를 전세금 900,000,000원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전세권을 이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3. 10. 31. 대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전세금의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자금출처 조사결과 교회재산으로 확인하고, 같은 일자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19"></img>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2. 4.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고, 2014. 2. 18. 청구인으로부터 교회공동체 재산으로 사유재산이 아니고 환금성을 목적으로 전세금을 활용한다는 소명서를 제출 받아, 2014. 6. 1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22,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10%,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15%를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전세금은 신유(神癒)은사의 감사헌금으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재산이며, 국세청의 회유와 강요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종교단체는 특례대상으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대학원생인 대리인이 2010. 11. 25.부터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1에 대하여 750,000,000원의, 2012. 11. 23.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2에 대하여 9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던 점, ○○지방국세청이 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전세권 설정권자의 명의를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청구인의 회의를 거쳐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2의 전세권 명의가 청구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전세금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를 받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심판 대리인인 청구외 ○○○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2010. 11. 25.부터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1에 750,000,000원, 2012. 11. 23.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2에 900,000,000원의 전세권에 대한 권리자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에 대한 실권리를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는 대리인 명의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는 제출치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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