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청구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행정청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이사와 청구외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경 수원시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의경매사건(2010타경16648호)에서 ○○시 ○○동 ○○○-○, ○○○-○번지상 ○○프라자 ○층 ○○○호 내지 ○○○호와 ○○○호 내지 ○○○호 총 8개 호실(이후 전유부분 합병·분할로 인하여 ○○○호, ○○○호, ○○○호, ○○○호의 총 ○호실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31. 경락대금 5억 2,600만원을 모두 납부한 후, 같은 해 9. 1. 위 부동산을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15. 8.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이사인 ○○○와 청구외 ○○○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예고절차를 거쳐 2015. 9. 9. 과징금 94,524,75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 6. 14. 설립등기를 한 자로, 사업목적은 부동산 중개, 경매, 공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대리업, 부동산관리대행업, 개발 및 컨설팅업,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여 안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경매물건을 찾고 검색하여 좋은 물건이 있으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의뢰하여 오면 매수를 대리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경매 법인의 특성상 물건을 하나 소개하면 컨설팅부터 매수대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필요한 모든 문제(잔금대출알선, 경락 전 관리비 문제, 상가사용용도 컨설팅, 낙찰 전 임차인 해결, 유치권 해결 등)를 해결하여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인이자 주주인 ○○○으로부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물건을 분석해보니 좋은 물건으로 판단하여 본 물건을 소개하였다. 본 물건에 관하여 ○○○○○ 제8차 ○○○○○유한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있은 것을 확인하고, 위 회사와 협의한 결과 위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진행을 하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에게 이 물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근저당매입, 사업진행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 검토 후 사업진행을 의뢰하였다. 총 8개 호수에 대하여 총 435,000,000원의 근저당을 ○○○을 대리하여 매입하면서, 추후 경매 입찰시 다른 입찰자들이 낙찰할 수 없도록 예상가격보다 높게 8개호실 입찰총액 금 526,000,000원에 입찰하는 조건으로 2011. 6. 22. 계약금 54,500,000원으로 대리계약 하였으며, 잔금지급은 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매입 근저당배당금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을 대리하여 계약하였다. 3) 입찰보증금(9건)의 금액 48,037,800원은 ○○○이 2011. 6. 30. 지인인 ○○○으로부터 48,500,000원을 차입한 후 ○○○ 소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입찰일인 2011. 7. 1. ○○○을 대리하여 매수신청 하였으며, 총 9건 중 8건은 낙찰되었으나 1건은 경락받지 못하여 입찰보증금 11,141,100원을 바로 ○○○ 통장에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낙찰금액 및 대출이 확정되어 본 물건의 등기 후 사용 용도를 그냥 병원이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은 다중이용업소(고시원)로 용도변경을 하여 판매하면 수익금이 좋을 것이라고 ○○○에게 설명하였고, ○○○이 이에 동의하여 청구인과 ○○○은 2011. 8. 16. 업무진행에 필요한 ‘분양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소개로 ○○○과 청구인, 청구외 ○○○ 3자간에 동업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날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은 투자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여왔다. 5) 낙찰 받은 호수(8개 호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출알선에 의하여 ○○○이 대출을 승인받아 대출금 426,000,000원으로 잔금을 완납하였고, 등기비 36,719,000원 역시 ○○○ 본인 계좌에서 법무사에게 지급되었으며, 경매알선 수수료는 ○○○이 2011. 9. 11. 경락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후인 2011. 9. 8.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었다. 6) 청구인은 단순히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 분양, 관리업무를 대리하여 성취되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본 건물을 분석하고 매수대리업무, 분양대행업무, 건물관리업무를 하였을 뿐 결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본 건물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고시원)로 허가가 난 후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 지연되어 공사가 완료되었고, 소유주인 ○○○이 고시원을 관리하면서 매각진행을 의뢰하여 와 ○○○과 청구인간 고시원 위탁운영관리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성실히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실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금 대비 수익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소유주인 ○○○에게 충분히 수익금이 돌아가지 않아 청구인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여 청구인 역시 운영관리 대행비를 감액하여 청구하고 있다. 또한 본 물건의 경락 전 건물관리비로 인하여 ○○○ 외 4인과 관리회사인 ㈜△△△△과 소송이 진행 중으로, ○○○ 등이 해소를 하여 위 물건에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다행히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에게 설명하여 ○○○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변호사 선임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본 건의 실소유자인 ○○○의 경매 대리인일 뿐이며, 명의신탁관계에 있지 않다. 청구인의 자금이 이 사건 물건에 투입되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에게 출처불명의 48,000,000원이 입금되어 그 금액이 인출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의 문제일 뿐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피청구인은 ○○○과 ○○○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을 대리한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가 마치 ○○○인 것처럼 업무처리를 하다가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경을 쓰다 보니, 명의신탁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식재판 청구기한인 7일이 촉박하여 시기를 놓쳤으며, ○○○와 ○○○은 명의신탁 사건에 대하여 벌금(각 300만원)만 납부하면 약 1년 6개월간 계속된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착각과 벌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검찰의 통지에 급박하여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잊은 채 벌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8)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으며, 가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의 심증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과징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동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경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2015. 8.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시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범으로 통보되어 검토한 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혐의로 2015. 8. 11. 과징금부과 사전예고통보 및 사전예고 재통보를 거쳐 2015. 9. 3.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달 9.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물건 소개를 부탁받아 경매를 알선하여 준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찰보증금 및 등기신청비용은 ○○○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입찰보증금은 지인 ○○○으로부터 송금받아 지출하였던 점, 청구인의 대출 알선으로 입찰금을 마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을 실 소유자로 볼 뚜렷한 정황이 없다. 3)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 ○○○가 ○○○에게 회사 명의로 대출 및 경락이 어려우니 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분양 후 그 이익금을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음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에 명의신탁 혐의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사기·횡령의 형사사건에 집중하다보니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법률의 무지와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 8. 20.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보시에 과징금 산출내역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러한 주장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통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 예고 통보, 의견제출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채무인수계약서, 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차용증, 각 부동산 매각 보증금 영수증, 분양 및 업무 대행 계약서, 동업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고시원 위탁운영 관리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2011. 6. 22. 청구외 ○○○과 ○○○○○제 8차 ○○○○○유한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되도록 하였는데, 계약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입찰대금을 총 금 526,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며, 청구외 ○○○이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4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시에 5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계약과 동시에 위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청구외 ○○○으로 변경하는 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계약도 체결되었다. 나) 청구외 ○○○은 2011. 6. 30. 청구외 ○○○으로부터 48,500,000원을 차용하여 청구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보증금48,037,8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청구외 ○○○은 2011.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해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은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고시원(고시원)를 설치하여 분양하고 관리하는 등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은 분양수수료에 포함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분양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다음날인 2011. 8. 17. 청구외 ○○○과 청구외 ○○○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시행사의 업무대행사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청구외 ○○○이 상가 매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추가 출자금을 합한 총 610,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외 ○○○의 출자금 130,000,000원을 출자하며, 관리·시공·분양은 청구인이 책임 하에 진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 청구외 ○○○은 2013. 3. 25.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고시원(○○고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시원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청구외인은 관리용역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외 ○○○과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는 2015. 6.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각 구약식 3,000,000원 결정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8.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두 차례 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2015. 9.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을 뿐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대출금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외에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매수할 부동산의 결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계약인수 뿐 아니라 경락절차 수행을 직접 담당하였고,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고시원을 설치하여 이를 분양하는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자 청구외 ○○○을 투자자로 하는 동업계약을 주도하였던 점, 고시원이 설치된 후에는 직접 고시원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및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와 ○○○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3,0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모두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명의로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아울러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 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조세 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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