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 명의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고자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의 명의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자 위 ○○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19786 판결)을 받아 2014. 10.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18,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록 부동산 매수 시 사정에 의하여 조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매수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및 매수 후의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청구인이 납부하였는바, 조세를 포탈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들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잠시 조카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이고, 이후 조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자 친족 간에 불미스런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소유권 회복이 늦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취득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실권리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안정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모두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서 과징금 감경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2012년 부동산실명법 해석 사례집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43"></img>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19786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로부터 2003. 9. 20.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외 ○○○와 ○○의 동의하에 매도인을 ○○○, 매수인을 ○○로 기재하였고, 2003. 10. 31.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1.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19786 판결)을 받았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상의 2분의 1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41"></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15%를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보유 기간 중의 재산세 등을 납부해왔다는 사실은 조세포탈의 목적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들 명의로의 취득을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자 조카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로서의 향후 조세부담(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 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