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아이엔씨(이하 ‘△△아이엔씨’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아이엔씨는 2013. 6. 10. 청구외 ○○○,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 답 630㎡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2015. 4. 16.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823,253,5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아이엔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중소▲▲은행에 급여 및 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6. 10.을 전후로 거액의 돈이 인출된 사실은 없다. 3) △△아이엔씨는 2013. 6. 10.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이엔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회계상의 실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계장부 처리가 누락되었다. ○○시가 △△아이엔씨를 상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시 담당 공무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아이엔씨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세무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무사가 2014. 8. 31.경 청구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개인 돈으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 △△아이엔씨에게 귀속시킨 것도 아니다. 세무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법적 검토 없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사실확인서 제출 이후 그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확인서 내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는 바로 그 사실확인서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바로 정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아이엔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거래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동 ○○○-○, ○○동 ○○○-○○, ○○동 ○○○-○○, ○○동 ○○○-○○)는 매도인, ◇◇◇, △△아이엔씨의 공유였는데, △△아이엔씨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 2010. 9. 위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629), 2012. 2.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12타경4526)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매도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의 ○○ 도시관리계획(삼가2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아이엔씨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위 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했고,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가처분을 말소하고 경매도 취하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매도인은 △△아이엔씨가 가처분을 말소하고 경매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주기로 하고, 구체적 매매대금 정산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아이엔씨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3. 6. 18.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경매신청 절차를 모두 취하했다. 당초 △△아이엔씨와 매도인 사이에 △△아이엔씨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하고, 매도인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도로사용을 승낙하며, 매도인의 개발 사업에 협조하는 것을 반영하여 매매대금 일부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 금액 책정에 이견이 생겼고 매도인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됨으로써 제반 문제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최종 정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후 계속된 노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아이엔씨와 매도인은 2015. 6. 18. 매매대금 정산 및 공동개발을 위한 합의를 하게 되었다. △△아이엔씨는 2013. 6. 17. 매도인과 △△아이엔씨 소유 부동산을 2013. 6. 11.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 당시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고, 이 합의에서 기지급된 매매대금 5,694,493,440원 중 약 2년 6개월의 도로사용에 대한 대가로 5억 원, 과거 말소 및 취하의 대가로 15억 원이 책정되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도로사용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아이엔씨가 매도인의 부토 작업을 허용하는 대가, 매도인이 △△아이엔씨 소유의 정원수를 매입하는 비용, 기타 매도인의 사업 진행에 △△아이엔씨가 협조하는 대가로 정산되었다. 5) 청구인이 △△아이엔씨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아이엔씨의 명의로 취득할 이유도 전혀 없다. 명의신탁은 경매절차, 종중과 종원과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는 「농지법」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 회사가 농지 등을 취득하면서 회사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만이다.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엔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굳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아이엔씨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이엔씨가 매수하여 실소유자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시 세정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어 2015. 3. 20.자 사전통보를 거쳐 부과한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이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 세정과에 제출했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실확인서에 “△△아이엔씨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및 본인이 대출받은 자금(28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같은 내용은 계좌별 거래명세표상, 2013. 6. 9.에 5억 원(확인서에는 6. 5.라고 제출했으나 6. 5. 인출된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날짜를 6. 9.에서 6. 5.로 착오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3. 6. 18.에 51억 원이 각 지출된 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의 대출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2013. 6. 4. 및 2013. 6. 9. 각각 13억과 15억, 합계 28억이 대출된 사실이 있어 위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내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거래내역을 보면 2013. 6. 21. 법무사비 5백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 이는 청구인의 개인통장(월급통장)에서 지출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대행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이다. “2013. 6. 10. 계약, 2013. 6. 18. 매매대금 지급 및 등기 접수, 2013. 6. 21. 법무사비 지출”과 같은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2) 청구인이 직접 ○○시 세정과에 제출했던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보면 2013. 6. 10. 전후로 56억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 청구인은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은행 금융거래정보 요청회신을 제출하였으나, 이 증거는 통상 금융거래정보를 은행 본사에 확인하는 관행에 반해 특정 지점장에게 확인을 한 것이라는 점,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스스로 번복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는 증거로 고객계좌내역조회 또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아닌 ☆☆☆이 보유한 계좌내역조회 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통장 2개만 제출하면서 거액의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중 일부분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인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금융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6. 10. 전후로 거액의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라 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1.5.19.] [법률 제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농지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22호, 2015.1.20., 일부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21호, 2015.12.1., 일부개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이엔씨 2015년도 감사보고서,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각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계좌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가압류신청취하 접수증명원, 경매신청취하 접수증명원, 합의서, 도로사용허가서, 취득세 신고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이엔씨는 2009. 10. 29. 설립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년 말일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9,734,887,265원이었다. 나) △△아이엔씨는 2013. 6. 10.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전에는 △△아이엔씨, 매도인, 청구외 ◇◇◇의 공유로 되어 있었는데, 2013. 6. 18.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인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매도인이 △△아이엔씨에게 모든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5. 3. 20.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5. 4. 16.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823,253,5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아이엔씨에서 2013. 6.에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대금의 지급은 별첨 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에서와 같이 2013. 6. 5.에 5억 원, 2013. 6. 18.에 5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차액은 정산하면서 타인수표 및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였으며, 자금원은 △△아이엔씨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및 본인이 대출받은 자금(28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은행 역삼남지점에서 조회되어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이 예금주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에서 2013. 6. 9.에 5억 원, 2013. 6. 18.에 51억 원이 각 출금된 기록이 있다. 위 계좌별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 2015. 7. 17. IBK▲▲은행 업무지원부는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를 통하여“□□□-□□□□□-□□-□□□ 계좌는 계좌번호 오류로 조회불가”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바) 각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동 ○○○-○, ○○동 ○○○-○○, ○○동 ○○○-○○, ○○동 ○○○-○○)의 ◎◎◎ 지분 전부에 채무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2013. 6. 10.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 지분 전부에 채무자 △△관광레저개발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2013. 6. 18.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사) 청구인 명의가 기재된 각 중소▲▲은행 대출통장사본에 의하면, 대출계좌 ○○○-○○○○○○-○○-○○○○○(자동이체계좌 ○○○-○○○○○○-○○-○○○)에는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3억 원이 대출된 기록이 있고, 대출계좌○○○-○○○○○○-○○-○○○(자동이체계좌 ○○○-○○○○○○-○○-○○○)에는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5억 원이 대출된 기록이 있다. ○○상사(○○○: 2000. 10. 17. ~ 2013. 9. 8., ☆☆☆ : 2013. 9. 9. ~ 2015. 6. 5.)가 과거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한 중소▲▲은행의 고객계좌내역조회에는 계좌번호가 ○○○-○○○○○로 시작하는 11개의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계좌번호 ○○○-○○○○○○-○○-○○○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좌번호 □□□-□□□□□-□□-□□□는 ○○상사가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 각 접수증명원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동 ○○○-○, ○○동 ○○○-○6, ○○동 ○○○-○○, ○○동 ○○○-○○)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카단102629 결정)과 부동산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2타경4526 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3. 6. 18. 각 취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3. 6. 28. 가처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한편, △△아이엔씨는 2013. 6. 17. 매도인과 ㈜△△△△△△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다. 자) △△아이엔씨와 매도인 간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있었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아이엔씨의 경매취하, 가처분 말소와 도로사용승낙 등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했고, 매매대금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총 매매대금 5,694,493,440원 중 ① 15억 원은 △△아이엔씨가 가처분 말소, 경매 취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취하 등을 한 것에 관한 보상금으로 갈음하여 기지급된 것으로 하고, ② △△아이엔씨의 도로승낙 사용에 따른 도로사용 지료(2015. 12. 31.까지)로 5억 원이 기지급된 것으로 하며, ③ 남은 3,694,493,440원은 도로사용 승낙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에 관한 지료 10억 원, 매도인이 을의 토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수 등을 인수하는 금액으로 5억 원, △△아이엔씨가 매도인의 사업에 협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급 또는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아이엔씨가 법무사의 대리를 통해 2013. 6. 10. 취득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아이엔씨는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취득가액은 5,694,493,440원이었다. 카) 청구인 개인의 급여계좌(중소▲▲은행,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 6. 21. 법무사비 5백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 타) 본 위원회의 이 사건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중소▲▲은행 역삼남지점장은 2015. 10. 6. “청구인이 □□□-□□□□□-□□-□□□ 계좌를 과거에 보유하였거나 보유 중인 계좌가 아니라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서류는 당 지점에서 2015. 6. 16. 발급하였고 그 내용이 일치하나, 같은 계좌에 관한 ‘계좌별거래명세표’는 당 지점에서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45"></img> 파) 검찰은 2015. 8. 25. 청구인과 △△아이엔씨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힌 사실확인서를 ○○시 세정과에 제출했던 바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계좌별 거래명세표에서 지출내역과 일치하는 등 입증이 되며, 계좌별 거래명세표 상의 계좌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은행 금융거래정보 요청회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아이엔씨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름과 직인이 있는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 청구인의 이름이 예금주 명으로 기재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날짜에 맞게 출금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시 세정과에 제출한 바 있는 계좌별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은행 계좌(□□□-□□□□□-□□-□□□)를 다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 과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이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이 사건 입증자료인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계좌별거래명세표와 통장사본 상의 계좌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님을 사실로 확인한 점, 청구외 ▲▲은행 역삼남지점장이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은행 계좌(□□□-□□□□□-□□-□□□)는 청구인이 보유하였거나 보유 중인 계좌가 아니라고 회신을 한 점, 피청구인이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와 같이 출금된 금액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계좌별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인출된 내역, 대출내역 등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점, △△아이엔씨가 매도인과 매매대금에 관한 별도의 사정을 바탕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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