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합병 전 회사인 ○○○○○○○(주)은 ○○시 ○○구 ○○읍 ○○리 ○○○-○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1층 247.26㎡, 2층 243.75㎡, 3층 243.75㎡, 4층 243.75㎡, 5층 243.75㎡, 6층 79.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사원전용 아파트 용도로 건축하고, 각 세대의 지분 중 30분의 13은 ○○○○○○○(주)로, 30분의 14는 ○○○으로, 30분의 2는 ○○으로, 30분의1은 주식회사 ○○○○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1. 5. 청구인은 ○○○○○○○(주)를 흡수합병하고 2015. 1. 2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위 ○○○○○(주)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8. 11. ○○세무서로부터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합병 전 회사인 ○○○○○○○(주)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1. 14. 청구인에게 과징금 49,279,9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본 사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의 발생 가) 본 사건과 관련 ○○○○○○○(주)가 ○○구 ○○읍 ○○리 ○○○-○번지상 제101호 내지 제306호를 1991년 l월 11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전임에 따라 실명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은 위 기간내에 실명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96년 7월 1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이후, 2005년 1월 5일 ○○○○○○○(주)는 경영상 이유로 ○○○○○○에 합병되어 소멸되었으나, ○○○○○○○(주)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본다는 이유로 ○○○○○○○(주)에 부과될 과징금 49,279,980원이 ○○○○○○에 부과되었다. 2) ○○○○○○○(주)의 회사정리절차 종료 및 합병경위 가) ○○○○○○○(주)은 (○○○○○○에 합병되기 전에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실행하여 1994년 10월 17일 정리계획이 인가되고 2000년 3월 31일 변경계획이 인가된 후 2000년 7월 3일 회사정리절차가 종결 결정되었다. 나) 당시 ○○○○○○○(주)의 잔여정리 채무는 금 429,880,416원, 2000년 6월 30일 자산은 금 221억원, 부채는 금 186억원, 2000년 전반기 매출액은 금99억원, 영업이익은 금 5.4억이었고,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확인되지 않은 금 69,880,41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60,000,000원의 채무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 3%의 이율로 변제하기로 하기로 하여,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주)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 하였다. 그러던 중 (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주)의 자산, 부채, 정리채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 인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3)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권의 소멸 ○○○○○○○(주)의 회사정리절차 당시 준거법인 “회사정리법(법률 제6085호)를 살펴보면 제35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인 ○○시 ○○구청장(이하 ”피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서 ○○○○○○○(주)의 회사정리절차에서 관계인이었음이 분명하고, 해당 정리절차에 따라 1999년 12월16일 변경정리계획안이 제출되고 2000년 3월 31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되었다. 당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청구권은 1996년 7월1일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 관계인 집회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었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조세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구제적인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제적인 과징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9.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나) (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법성 설사,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이유 었다 하더라도 이를 ○○○○○○○에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합병은 이미 발생되거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 과징금 부과근거가 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추상적 권리의무나 사실행위 그 자체를 승계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이는 대표적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의 효과를 갖는 상속의 경우에도 생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상속인에게 과징금 부과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다) 과징금 부과 금액의 위법성 가사, ○○○○○○○(주)이 이사건 부동산을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1996년 7월1일 당시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법원에 의한 공개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이 이 사건 부동산을 누락하여 재산세 등을 탈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6.27선고 2013두○○○○ 판결 참조). 따라서 ○○○○○○○(주)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명전환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감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4) 결론 피청구인은 ○○○○○○○(주)에 법률상 이미 소멸된 과징금 부과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청구권 행사가 이유 였다하더라도 ○○○○○○가 ○○○○○○○(주)의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관계 자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 불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주)와 ○○○은 명의신탁 관계가 없음 ○○○○○○○(주)은 ㈜○○○○, ○○○○○ ○○○○○○○ 관리용역과 함께 ○○아파트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실예정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부담한 후 미혼여성 근로자용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건립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1991년 1월 11일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살펴보면 ○○○○○○○(주) 명의 30분의 13, ○○○○○○○관리용역 대표인 ○○○ 명의 30분의 14, ○○○○ 대표인 ○○ 명의 30분의 2, ((주)○○○○ 명의 30분의 l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 명의로 등기된 지분 30분의 14의 실소유자가 ○○○○○○○(주)이었다라고주장하고 있으나, ○○○은 ○○○○○○○(주)와는 별도의 ○○아파트 건립위원회 구성원인 ○○○○○○○관리용역의 의 대표자로서 ○○○○○○○관리용역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지분 30분의 14를 당시 대표자인 ○○○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관리용역과 ○○○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관계는 ○○○○○○○(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설사 ○○○○○○○(주)과 ○○○이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도 위법하므로 그에 관하여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6) ○○○○○○○(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청구권의 소멸 과징금 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을 희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다4388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주)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변경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도 위 과징금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은 피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이 내려진 2000년 3월 31일 이후에는 ○○○○○○○(주)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된 과징금 부과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위반행위의 미승계 가사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상법 제235조 및 제530조 제2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존속회사인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합병 전 소멸회사에 행하여진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과가 존속회사에게 승계되는 근거 조문일 뿐이므로, 본 사건과 같이 소멸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되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존속회사에게 그 위반행위의 사실 자체가 승계되어 존속회사에게 소멸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합병에 따라 위반행위 사실 그 자체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국세기본법 제23조와 같이 별도로 개별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법상 합병을 하였다고 하여 사실행위 그 자체도 존속회사에 당연히 포괄승계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8)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위배 피청구인은 합병제도를 악용한 과징금 면탈행위를 막으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과징금 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사유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승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그 위반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리 법제상 명백히 금지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과징금 감경사유 미고려 피청구인은 ○○○○○○○(주)이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법령회피나 재산세 등의 탈루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법원에서 지적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하여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주)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선고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 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처럼 타인의 명의로 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당시 ○○○○○○○(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될 재산세 등의 조세는 ○○○○○○○(주)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가 가능한 채권이었는데 ○○○○○○○(주)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결국,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실명 전환되지 아니한 것은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주)에 유리한 행위조차 하지 못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 어떠한 법령이나 조세를 회피하여 이익을 취득하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판례 또한 법원에 의한 공개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생당사자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생당사자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503 판결 참조) 따라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두7031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 주장 1) 합병제도를 악용한 과징금 면탈 행위를 막으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3(과징금 부과)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규정 취지 및 합병제도를 악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흡수합병 시 소멸되는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절차를 의미한다. 합병의 두 종류인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 청구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흡수합병’ 은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가운데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주)○○○○○○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간 ○○○○○○○(주)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므로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외에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에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감경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및 관련서류(을 제1호증)의 확인서를 보면 명의신탁자인 ○○○○○○○(주)과 명의수탁자인 ○○○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회사정리 결정서(갑1), 관련판례(갑2), 주식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4), 미혼여성근로자용 아파트건립신청서(갑5),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료 통보 및 확인서(을1), 이 사건 과징금부과예고(을2), 이 사건 처분서(을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1)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합병 전 회사인 ○○○○○○○(주)은 ○○시 ○○구 ○○읍 ○○리 ○○○-○ 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아파트 1층 247.26㎡, 2층 243.75㎡, 3층 243.75㎡, 4층 243.75㎡, 5층 243.75㎡, 6층 79.55㎡를 사원전용 아파트 용도로 건축하고, 각 세대의 지분 중 30분의 13은 ○○○○○○○(주)로, 30분의 14는 ○○○으로, 30분의 2는 ○○으로, 30분의1은 주식회사 ○○○○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는 1994. 10. 17. ○○지방법원에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고, 2000. 3. 31. 변경계획이 인가된 후 2000. 7. 3. 회사정리절차가 종결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05. 1. 5. ○○○○○○○(주)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 지분에 관하여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11.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합병 전 회사인 ○○○ ○○○○(주)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2016. 6. 3.자로 작성된 ○○○ 명의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그 내용은 “본인이 ○○○○용역 대표였을 당시, ○○○○○○○(주)의 요청에 의해서 ○○ ○○○아파트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은 ○○○○○○○(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앙회에 건립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주)가 정리인가 될 때, 저는 이 건물이 제 소유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도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했으나, ○○○○○○○(주)가 정리인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소유권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였고, “현재 이 물건은 공매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지금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마)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6. 11. 14. 청구인에게 과징금 49,279,98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던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