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행정청을 방문하여, 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명의신탁계약 후 청구외인 명의로 가등기 하였다며 자진신고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 전 2,046㎡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로, 청구인이 2014. 9. 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명의수탁자 청구외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12. 청구외 ○○○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2014. 9. 3.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한 후 의견 제출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75,865,6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실제로는 매매예약이 아니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가등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지난 2014. 10. 16.‘○○시 ○○동 ○○○-○ 부동산 실소유자로 실제로 매매예약이 아니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가등기함.’이라고 위반내용을 적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가 505,771,200원으로 신청인에게 과징금 75,865,68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율은 10%, 의무위반 경과기준으로 1년 이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5%로 이를 합한 과징금 부과율 15%로 산정하여 부동산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505,771,200원의 15%에 해당하는 75,865,6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가등기를 해 두었다는 사실로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종합소득세를 경감 받는 등의 세금 혜택은 없으므로 조세포탈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도 없다.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리법인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농민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농지원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조 조항에서 규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50 감경을 고려하여야한다. 청구인은 자진하여 명의신탁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리원칙만 언급하였고, 감경사유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에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한편, 헌법재판소도‘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적용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 지고, 100분의 30이라는 부과율은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의 유형에 따른 차등부과의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정하여 놓은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며, 더욱이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명의신탁은 위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빈번히 이용되는 적법한 법률행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의 명의신탁이 탈세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겠으나, 단순한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보아지므로 그것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 당해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2001.5.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자진신고하고 명의 회복을 시도하는 사안조차 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명의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의 변심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4○○○○○○호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가등기권자 청구외 ○○○은 하는 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 가등기말소 소송을 취하하였고, 현재는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조항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청구인이 자진하여 명의신탁임을 신고하였다는 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에도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자진신고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은 명의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가등기권자의 거부로 명의를 회복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말소를 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하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 지도 모르고 경솔하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도 하고 과징금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는 엄청난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13. 9. 12.자로 명의수탁자 ○○○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며 2014. 9. 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신탁자 및 수탁자의 진술청취, 매입 금융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2014. 9. 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민법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탁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경 없이 사전통지 한 75,865,680원으로 2014. 10. 16. 피청구인이 과징금부과 처분을 통지 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임의적 감경규정’이고, 행정청에서 감경을 하더라도 감경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하고, 관련 증거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 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11.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신탁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진술과 이혼소송 진행했던 사건기록만을 제출했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가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포탈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재산을 은닉하고자 사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법령의 제한의 회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탈 및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진신고 한 사유도 명의수탁자가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 및 의무위반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과징금의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자진신고 한 사항으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진신고 한 사항이 아니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억지 주장이다. 3)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고려하여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유예기간이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유예기간이라 함으로 이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사건으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2014. 7. 24. 이혼소송취소 후에 2014. 8. 18.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4. 11. 11.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보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일이 오래되지도 않았으며, 이미 의무위반기간도 1년 이하로 산정되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의무위반기간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여도 의미가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이를 감경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감경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기각의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별 표]<신설 2002.4.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23"></img>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청구인이 2014. 9. 1.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명의수탁자 청구외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12. 청구외 ○○○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2014. 9. 3.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한 후 의견제출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외 ○○○과 했던 명의신탁약정을 해소하고 명의 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이 거부하여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은 가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자 자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서‘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율은 별표에서 부동산평가액에 따라 5억 원 이하는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15%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포탈을 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자진하여 명의신탁을 신고한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모면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포탈을 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명의신탁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으나,「민법」제839조의2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남편과의 이혼 시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분할 될 것을 예상하여 청구외 ○○○과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면하기 위해 청구외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과징금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에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 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있었다고 추정하고, 과징금의 50%를 감경받기 위해서는‘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의견제출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의 명의신탁자에 대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을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시를 들어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살펴보면 위헌적인 사항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02. 6. 30.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 4. 8.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에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5%, 10%, 15%로 세분화하여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부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10%를, 의무위반 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5%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총 15%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명확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이 적절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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