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130, 광○○○○스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주택 관련하여 부친인 망 윤○○ 명의로 민영주택일반분양에 당첨되어 2015. 9. 9.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50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6. 5. 망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2. 6. 27.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7. 1.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29.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165,25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130, ▲▲동 제2층 제■■호(○○동, 광○○○○스)에 관하여 청구인의 부친 망 윤○○ 명의로 청약한 이후부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납부하여 2017. 6. 5. 명의수탁자인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2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65,25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사건발생경위 2015년도 건축자재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업무 차 협력사인 대림산업 광교 대림e-편한세상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인근 광○○○○스 아파트가 2~3개월 후 분양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한 민간 분양 청약은 지역거주자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하였고, 그래서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권유로 지역 거주자였던 청구인의 부친, 모친도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부친 망 윤○○가 이 사건 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2015. 9. 9.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부친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청약을 하게 된 이유가 차남인 청구인이 무주택자여서 집을 구입하고자 청약을 하게 된 것이고,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부친, 모친이 함께 청약을 한 것인데, 그 결과 부친이 당첨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의 집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모든 매입자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1차, 2차 계약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분양계약 당사자인 부친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잔금 납부는 2017년도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 후 청구인이 2010년도부터 전세로 거주해 오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당해 연도 3월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잔금을 치르면서 이 사건 주택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부동산 정책과 법령 등의 부지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상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부친 윤○○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입주 후 4년여 동안 중도금 대출상환은 매월 부친 대출통장으로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부친이 사망(2020. 10. 22.)한 이후에는 매월 대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청약하는 과정에서 유주택자인 부친이 이 사건 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정책과 법률상 부지로 인하여 잔금 지급 이후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주택이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명의신탁 등기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고자 한다. 나) 관련 법리 대법원은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은 무주택자였고, 부친은 ○○시 권선구 구운동 890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6동 1501호를 보유하며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유주택자였다. 통상 조세포탈 목적이라고 하면, 실소유자인 유주택자가 보유주택 수를 늘릴 수 없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 발생되는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사건은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부친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결과 오히려 보유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 (2)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단순히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부친, 모친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청약하였고, 그 결과 부친이 당첨이 되어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계약하였다. 단지 부동산정책과 법률상 부지로 인하여 분양 잔금 지급 이후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잔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이 사건 입주 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을 뿐이다. 무주택자였고 일반 근로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던 청구인이 부동산 관련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답변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약을 넣을 당시의 상황만을 기초로 하여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청구인의 제출한 의견서에는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세 납부 등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등기이전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 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과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5) 반박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한 의견서에는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 증여경우의 증여세 납부 등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등기이전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여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즉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이 조세포탈을 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하여, 즉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실명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세, 혹은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등기이전을 미룬 경우를 두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위 주장내용을 두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과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이 망 윤○○ 명의로 명의신탁 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고,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부친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은 결과 오히려 보유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주택자인 망 윤○○가 보유주택 수를 늘릴 수 없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6) 결론 사정이 이와 같은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므로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권리자 소명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2022. 6. 27.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소명 자료에서‘이 사건 주택’에 대해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부친 및 모친과 함께 청약을 하였으며, 부친 망 윤○○ 혼자 청약이 당첨되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계약금과 잔금 전부와 중도금은 망 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실권리자임에도 2017. 6. 5. 망 윤○○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신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의‘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감경 없이 165,250,000원을 2022. 7. 29. 부과 처분하였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는 명의신탁은 인정하지만 청약을 넣을 당시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며 무주택자였으므로 명의신탁 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해 ‘매매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또는‘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등 소유권이전 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등기 이전을 미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여지며, 망 윤○○ 명의로‘이 사건의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장기간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의신탁 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의 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감경 사유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7. 12.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은 인정하지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내용으로 볼 수 없어 과징금 감경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함에 2022. 9. 27.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삼백만원) 구약식 결정하여 공소 제기한 사실이 있다. 【보충서면】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등기를 미룬 경우를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100분의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의견제출서,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원인으로 (매매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납부 또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주장 및 시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조세회피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망 윤○○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사항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명의신탁 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고, 망 윤○○ 명의 아파트 2채로 보유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45"></img> ※ 망 윤○○ 명의 아파트 2채(다주택자 해당 및 2020. 10. 22. 사망 당시 조정대상지역) 망 윤○○ 명의로 청약 당첨된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을 낼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시간이 지난 후 등기를 이행하려 했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위반사항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가 아닌 망 윤○○ 명의로 세금[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각종 세금(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이행함에 망 윤○○ 명의 아파트 2채(다주택자)로 인한 보유세 증가 및 양도소득세 중과의 불이익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망 윤○○ 명의 아파트 2채(다주택자)로 인한 보유세 증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불이익받은 사항이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 및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가) 위와 같은 모든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위반사항이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게 처리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47"></img>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생략)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민영주택일반분양 주택공급신청접수증, 광교자이파크 공급계약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분 통보,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 망 윤○○는 2015. 8. 27. 광○○○○스 민영주택일반분양 관련 주택공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9.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50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6. 5. 망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27. ○○○세무서로부터 청구인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같은 해 7. 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21. 및 같은 해 7.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각 접수하고 같은 해 7. 29.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165,2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2. 9. 2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벌금 300만 원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구약식 처분 후, 같은 해 10. 1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자신은 무주택자인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버지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오히려 아버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명의신탁 등기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단순히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아버지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청약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되어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부동산 관련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법」 제54조제2항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주택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광○○○○스의 주택 중 30%는 ○○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5. 2. 20. 이전부터 계속거주)를 우선공급대상자로 하여 공급하기로 정해졌고, 이에 관한 광○○○○스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광○○○○스의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84㎡T타입의 경우 그 청약 경쟁률이 52.6 대 1에 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타 지역 거주자였던 청구인이 당첨확률이 낮아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당해 지역 거주자인 아버지 명의로 청약을 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당첨되지 않은 반면, 당해 지역 거주자였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주택에 당첨되었으며, 당첨된 청구인이 아버지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입주자자격, 당첨,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주택법」 제54조제2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법령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앞서 살펴본 대로 청구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광○○○○스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청약이 당첨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8.)부터 1년 후인 2016. 9. 8.까지만 전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5. 9. 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5.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처분이 이루어진 2022. 6. 27.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어떠한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버지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50%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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