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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한○○와 ○○시 □□면 △△리 산**-*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 매수하여 1984. 9. 3.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한○○ 명의로 등기된 2분의 1 지분은 편의상 한○○ 명의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1.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같은 해 5. 30.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청구인에게 과징금 298,924,85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아래 부동산 중 한○○가 보유한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8,924,8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한○○(청구인의 손윗동서)는 1984. 7. 13. 추병수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9,4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4. 9. 3. 접수 제2904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과 한○○는 본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자신이 분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차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 하지만 한○○는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한 매매대금 1/2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한○○와 청구인은 1984년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한○○ 명의로 등기된 2분의 1 지분은 편의상 한○○의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즉, 한○○는 원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으나, 청구인과 한○○가 1984년 10월경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한○○에게 신탁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나) 부동산실명법이 1995. 7. 1. 시행되었으나, 법률에 문외한인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다만, 청구인은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한○○ 명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2011. 12. 5. 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가합2****호로서 한○○ 명의로 남아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 2012. 4. 20. 「피고(한○○)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FOOTNOTE]]]1[[[FOOTNOTE]]]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추후 한○○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만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FOOTNOTE]]]5[[[FOOTNOTE]]]할 때까지 그대로 한○○의 명의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9.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 명의가 한○○에게 귀속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①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10%’가 아닌 ‘5%’가 되어야 하며,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 의견 중 과징금 부과율이 ‘5%’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받아들였을 뿐, 나머지 의견들은 배척한 채 2019. 7.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주위적 주장 - 제척기간의 도과 (1) 제척기간 기간점에 대한 해석 부동산실명법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5조제1항),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그 기산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의할 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는 위 각 규정들의 해석상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즉,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 중 어느 한 쪽이 도래하면 그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다. (2)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2011. 12. 5. 한○○ 명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통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히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과 한○○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2012.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한○○ 간의 명의신탁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비록 그 이후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12. 5. 17. 위 판결의 확정을 통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2012. 5. 17.)으로부터 5년 이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9.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주장 - 과징금 감경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일탈·남용 (1) 과징금 감경규정의 도입 경위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2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결정에서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명의신탁은 위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빈번히 이용되는 적법한 법률행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의 명의신탁이 탈세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겠으나 단순한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그것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 당해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판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까지는 탈세 등 위법한 목적 없이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등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2002. 3. 30.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같은 해 4. 8.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과징금 금액의 차등 부과 및 감경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2) 본 사안의 경우 (가) 과징금 감경사유의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① 명의신탁의 경위 및 반사회성 한○○는 원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으나(다만 청구인이 한○○ 몫의 매수대금까지 대납), 한○○가 매매대금을 부담할 수 없게 되어 1984년 10월경 청구인이 대납한 매수대금의 상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다. 다만, 한○○는 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대였고, 당시(1984년)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11년가량 이전으로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명의신탁 해소 및 실명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가 최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 마쳤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한 바도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만료될 시점(1996. 6. 30.)[[[FOOTNOTE]]]2[[[FOOTNOTE]]]당시에 농지를 취득하는데 특별한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거나 실명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 유무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뿐 아니라 한○○의 명의로 남아있던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세를 해왔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한○○ 명의로 남아 있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바[[[FOOTNOTE]]]3[[[FOOTNOTE]]]비록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및 위법한 이익 취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청구인이 특별한 이득을 얻은 사실 또한 없다. ③ 확정 판결 후 실명 등기의 단순 지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한○○ 간의 판결이 2012. 5. 17. 확정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만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그대로 한○○의 명의로 남겨둔 상태에서 세금까지 낸 것뿐인바, 만일 판결 확정 시점에 실명 등기를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 (나) 과징금 감경사유 판단의 재량 일탈·남용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9. 6. 20.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위 감경사유들을 상세히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및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언급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한 그 외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소결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감경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감경사유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감경사유의 판단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한편,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감경사유의 판단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징금 감경사유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과 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4. 9.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데, 한○○가 사정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제의에 청구인은 동의하고 매매대금 전액 부담했으나, 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청구인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한○○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은 편의상 한○○ 명의 그대로 두기로 합의 나)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1***(20**. *. *.)호의 문서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자료 통보 다) 피청구인은 통보받은 관련자료 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9. 5. 30.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라) 청구인이 2019. 6. 20. 의견제출서 제출 마) 제출된 의견서 검토에 따른 2019. 7. 19. 과징금 298,924,850원 부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5년)의 기산일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때인데,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의‘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며‘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판결·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2016. 8. 17. / 2017. 1. 5. / 2017. 2. 20.이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규정에 의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 입증하여야 하나 2019. 6. 20. 의견제출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85"></img>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매수하여 1984. 9. 3.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한○○가 자금부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후 정산하여 주겠다는 제의에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 나) 청구 외 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청구인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한 매매대금 1/2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 외 한○○는 1984년 10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청구 외 한○○ 명의로 등기된 2분의 1 지분은 편의상 청구 외 한○○ 명의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20**가합2****)에 청구 외 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4. 20.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이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청구 외 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수원지방법원 20**가합2****)의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었으나, 청구 외 한○○ 명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16. 8. 17., 2017. 1. 5., 같은 해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5. 1.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같은 해 5. 3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81"></img> 바) 청구인은 2019.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5. 17.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50% 감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7. 1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명의신탁자의 당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고, 같은 7. 19. 청구인에게 과징금 298,924,8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79"></img>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위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1호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소유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법률 제4944호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제의 납세의무성립일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1. 12. 5. 청구 외 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이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발령된 것이어서 위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감면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한계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5년)의 기산일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각 2016. 8. 17.과 2017. 1. 5. 및 같은 해 2. 20.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명의신탁이 종료된 시점은 위 시점들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 스스로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어 처분할 때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과징금 감경에 대한 임의규정이고, 감경사유(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없었다는)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청구인은 공유상태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만간 매각할 수도 있어 처분 시까지 한○○ 명의의 등기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제3자에 처분하려는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칭한다. 2)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적용된다(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기존 명의신탁자가 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의 목적을 불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즉 위 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농지법 /home/promptech/documentviewer/resource/converting/84/1c/bc7d9d463101f71139aba7470c62/715cfa6e2209072778cce3473df4021a/table_image_3.png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5) 다만, △△리 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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