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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5. 2.부터 ○○○시 ○○동 ○-2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기존 주유소가 ○○ 서측도로에 편입되자, 2008. 8. 10. 청구외 김○○과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 ○○동 ○○○-3외 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3. 매매잔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1. 청구외 ○○이엔지와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 서○○은 2009. 1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7. 14.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2010. 7. 23. 청구외 김○○과 청구외 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이전 받았다. ○○○세무서는 2013. 10. 24. 청구인이 청구외 ○○이엔지에서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민원을 인용하여 50,300,0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서○○에게 조사자료를 요청 하였고, 2013. 11. 21.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서 등 자료를 제출받고, 2013. 12. 2.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12. 20. 청구인이 청구외 서○○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보존등기한 2010. 7. 14.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0. 7. 23.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3,094,5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7. 10월 고교 3학년 때부터 정유업계에 몸 담아 00년여가 되었다. 2009년경 ○○○시 ○○동 ○-2에서 운영하던 주유소가 ○○ 서측도로에 편입되어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허가받기 힘들어 원주민인 청구외 서○○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였다. 공사과정에서 시공사인 ○○이엔지와 법적다툼 끝에 부가세 문제가 대두되어 매입세액 56,000,000원 중 50,300,000원을 공제받자마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죄인이 되었다. 2) 우선 청구외 서○○에게 입금시켰다가 다시 시공사에 입금시킬 걸 후회가 되나, 청구외 서○○이 거부하고 버티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도 생각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인이 허가를 낼 수 없다고 피청구인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할 말이 없었겠지만, 신축이 아닌 이축으로 피청구인이 대토를 못해주니 이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하였다. 돌이켜 보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찍혀 여러 곳을 불려 다니며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앞선다. 3) 더구나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에게 억지재판을 걸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청구인이 감당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처는 가압류, 경매 신청, 통장압류 등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저지하다가 2014. 2. 21.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합의하고 쫒겨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매일 세상을 한탄하며 연명하고 있다. 부디 청구인의 잘못에 고의성이 없다면 선처를 바란다. 4)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모든 채권, 채무 등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명시된바 당연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이 사건 주유소 전체를 증여받은 당초 2분의 1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처는 이를 감당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가 있음에도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8조에서 예외로서 종중과 배우자의 경우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원주민인 청구외 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공사 ○○이엔지에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하는 바, 이는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거주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주민인 청구외 서○○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사실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법령위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부지가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신축이 아닌 이축이라는 주장은 본인 스스로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3)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지정당시 거주자 외에는 건축허가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서○○ 명의를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이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10. 7. 14.부터 2010. 7. 23.까지 청구외 서○○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로 등기한 실권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23,094,580원을 부과한 것이며, 주유소 신축공사 계약서에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세무서에 건설공사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라 주장하여 부가세 50,300,000원을 환급받은 명의신탁자임이 확인된다. 부동산실명법 제5종에 의한 과징금은 명의신탁 금지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이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의 조정조서의 내용 중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주유소와 관련된 기황 내지 장래의 모든 채권, 채무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 주유소의 현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로 변경되었을지라도 부동산실명법 의무위반자가 청구인이므로 과징금의 일부의 책임이 청구인의 처에게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6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71"></img>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2010년도 기준시가 : 230,945,860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73"></img> 제18조(용도변경)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통보,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등기부등본, 주유소신축공사 계약서, 조사자료 요청 및 소명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5. 2.부터 운영하던 주유소가 도로에 편입되자, 2008. 8. 10. 청구외 김○○과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 ○○동 ○○○-3외 1(전, 887㎡)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3. 매매잔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9. 10. 21. 및 2010. 2.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처분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1. ○○이엔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서○○은 2009. 12. 3.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7. 14.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2010. 7. 23. 청구외 김○○과 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세무서는 2013. 10. 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300,000원을 환급하면서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 명의신탁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2. 20. 청구인이 청구외 서○○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를 2010. 7. 14.부터 2010. 7. 23.까지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23,094,58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 사건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며,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원주민인 청구외 서○○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9. 12. 1. ○○이엔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671,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하면서, 6차례에 걸쳐 61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엔지로부터 같은 횟수로 6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에너지와의 법적다툼으로 부가세 문제가 대두되어, ○○○세무서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56,000,000원 중 50,3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7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77"></img> 아) 한편, 청구인은 2011. 11월경 청구인의 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2011드합3754)을 하게 되었고, 2013. 3. 20.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처에게 현금 520,000,000원의 지급과,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의 청구인의 처의 지분과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과 기왕 내지 미래의 모든 채권·채무를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2014. 2. 21. 위 조정조서를 무효화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이 사건 주유소 청구인의 지분 이전과 주유소의 인도와, 현금 24,000,000원의 지급과, 2,400,000원의 환급과, 청구인 소유의 ○○○○○타운의 압류해제와 청구인의 소유로 함을 합의하였고, 2014. 2.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시 ○○동 ○○○-3과 ○○○-4로 구성되나 법원의 조정조서 별지목록에 ○○○시 ○○동 ○○○-3만 기재되고 ○○○-4가 누락된 것은 착오로 보이며,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모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소유를 거쳐 현재 청구인의 처 단독소유이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4. 4. 2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3,000,000원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외 서○○은 같은 일자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를 부과하며,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기존주유소를 청구외 서○○ 명의로 허가 받아 이축한 것으로 고의가 없으며, 채권·채무는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당시 1/2의 지분이 있던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되어야 됨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계약금 및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1. 시공사인 ○○이엔지와의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계약을 단독으로 채결하였던 점, 청구인이 2013. 10월경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50,3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위서와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자인된 점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벌금 3,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만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불가하자, 지정당시 거주자인 청구외 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수허가자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여 지며, 청구인의 처 명의로 1/2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던 부분 역시 청구인이 청구외 서○○에서 청구인의 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으로 이 부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의 특례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보고 부과하지 않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0. 7. 14.부터 2010. 7. 23.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실권리를 보유하면서 청구외 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권리를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는 청구외 서○○ 명의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에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는 제출치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의 건축은 지정 당시의 거주자만 해당되는 제한으로 청구외 서○○ 명의로 허가 받은 이상 피청구인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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